[연구비집행 및 정산안내 공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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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연구비집행 및 정산안내 공지[1]]
연구비 집행 및 정산관련 안내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시는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및 정산담당 연구원께서는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일반비용을 제외하고는 종료 2개월 전(9월말)에 모두 집행되어야 하며, 사용 가능
한 경우라도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는 과제시작 초기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이 완료된 연구비 집행내역은 연구비관리시스템(http://www.khidicard.or.kr)내에 빠짐없이 등록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적정집행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비의 부적정 사용으로 불인정 될 수 있는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사용은 반드시 지정된 해당과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연구비카드 발급전이나 카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고가 기자재, 학회등록비 등)으로 인정 가능
연구비 소진을 위한 필요치 않은 기자재나 당해 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
(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고가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구입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교견적을 증빙으로 구비(필요 시 구입부서 사본)
연구비 소진을 위한 당해 연도에 필요치 않은 재료비 지출(과다 구입 후 당해 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식대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여비와 관련한 주유비 및 톨게이트 이용료 등은 불인정
회의비 사용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인정식대는 25,000원 입니다. (주말이나 심야식대 불인정)
출장 신청 시 학회일정과 실제 출장 일정이 상이한 경우는 반드시 경유지 및 관련증빙을 첨부 하여야 함.
출장비 지급 시 반드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신청에 의한 출장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하여야 함.
※ 출장 종료 시 증빙서류(항공권원본, 여권사본 및 사증, 학회관련서류 등…) 반드시 첨부 요함.
차년도 학회비, 미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사용(여비, 인건비 등)은 불인정
협약변경(연구비 변경 포함) -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가능
(단, 연구비 변경은 종료 전 2개월까지, 인건비 20%이상 증액 시 주의)
※ 모든 변경 사항은 반드시 사무국을 경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전 확인)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는 경우 기관내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위탁정산 회계기관에 제출할 경우만 인정가능.
※ 추후 사무국에서 과제종료 전 취합하여 일괄 보고할 예정으로 사전에 사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모든 연구비 지출전표 사본을 사업단에서 과제종료 전 후로 요청할 예정이오니 각 세부 및 위탁에서는 증빙사
본을 항목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10 보건의료 R&D연구비 사용설명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