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집행 및 정산안내 공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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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연구비집행 및 정산안내 공지[1]]

연구비 집행 및 정산관련 안내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시는 세부 및 위탁연구책임자 및 정산담당 연구원께서는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요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일반비용을 제외하고는 종료 2개월 전(9월말)에 모두 집행되어야 하며, 사용 가능
한 경우라도 고가의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는 과제시작 초기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산이 완료된 연구비 집행내역은 연구비관리시스템(http://www.khidicard.or.kr)내에 빠짐없이 등록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서 반드시 적정집행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비의 부적정 사용으로 불인정 될 수 있는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각별히 주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사용은 반드시 지정된 해당과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연구비카드 발급전이나 카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고가 기자재, 학회등록비 등)으로 인정 가능
 연구비 소진을 위한 필요치 않은 기자재나 당해 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
(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고가 연구기자재 및 재료비 구입 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비교견적을 증빙으로 구비(필요 시 구입부서 사본)
연구비 소진을 위한 당해 연도에 필요치 않은 재료비 지출(과다 구입 후 당해 연구에 활용치 않고 방치)
 식대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여비와 관련한 주유비 및 톨게이트 이용료 등은 불인정
 회의비 사용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인정식대는 25,000원 입니다. (주말이나 심야식대 불인정)
 출장 신청 시 학회일정과 실제 출장 일정이 상이한 경우는 반드시 경유지 및 관련증빙을 첨부 하여야 함.
 출장비 지급 시 반드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신청에 의한 출장자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하여야 함.
※ 출장 종료 시 증빙서류(항공권원본, 여권사본 및 사증, 학회관련서류 등…) 반드시 첨부 요함.
 차년도 학회비, 미 참여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사용(여비, 인건비 등)은 불인정
 협약변경(연구비 변경 포함) - 당해연도 협약기간 중 가능
(단, 연구비 변경은 종료 전 2개월까지, 인건비 20%이상 증액 시 주의)
※ 모든 변경 사항은 반드시 사무국을 경유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전 확인)
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 참여연구원 변경이 있는 경우 기관내부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위탁정산 회계기관에 제출할 경우만 인정가능.
※ 추후 사무국에서 과제종료 전 취합하여 일괄 보고할 예정으로 사전에 사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모든 연구비 지출전표 사본을 사업단에서 과제종료 전 후로 요청할 예정이오니 각 세부 및 위탁에서는 증빙사
본을 항목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10 보건의료 R&D연구비 사용설명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