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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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 ’16.03.31.부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선물,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시범실시 기관(4개) :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광주 서구, 부산 금정구
* 시범실시 기간 : 2015.12.15 ~ 2016.3.30 (‘16.3.31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
「
행복 출산 」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결과
확인방문
신청서 작성
• 출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 (다자녀) 요금감면을 위해 고객
번호 등 필요 (전화문의 가능)
• (접수처) 확인 후 접수
• (접수처) 유의사항 및
결과 방법 안내
• 휴대폰 문자 안내
또는 안내 전화
• (전기·가스·상하수도)
차월 고지서에 감면 반영
행복 출산 」 서비스 목록 안내
「
※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급부 명
가정양육수당 신청
일반
*소득무관
(양자택일)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출생 후 60
일 전까진 신청하여야 출생일로
부터 소급 지원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재원하기 전에 반드시
보육료 변경 신청하여야 함.
*주민등록
표상 세대
주와의 관
계가 3자녀
(또는 손)
이상
*중복감면
불가
14일
(문자, 우편,
서면 통보)
*매월25일
입금
지급액(내용)
(일반)
-12개월 미만:20만원
-12~24개월 미만:15만원
(장애아동)
-36개월 미만:20만원
(농어촌 아동)
-12개월 미만20만원
-12~24개월미만:17.7만원
※ 만5세아(최대84개월
미만)까지 지원
만0~2세 보육료 신청
다자녀
처리기한
(통보방법)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일세대 경우, 나이제한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상 18세 미만
자(손)가 3인 이상도 해당
전기료 경감
14일
(문자, 우편,
서면 통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고지서
요금할인
-만0세아 :40.6만원
-만1세아 :35.7만원
-만2세아 :29.5만원
※만3~5세아(누리공통과정)
:월22만원 지급
-취사용가구:420원/월
-난방용가구
동절기(12~3월): 6,000원/월
기타(4~11월):1,650원/월)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 대상자에 따라
-장애인양육수당
신청시:질환진단서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시:농업인 확인서
-변경시
-변경 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또는
활용동의서
자격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담당자 연락처
○○읍면사무소
양육수당 담당
전화:000-0000
○○읍면사무소
보육료 담당
전화:351-0000
전북도시가스
전화:240-7755
고창지역관리소
전화:560-8882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전화 : 560-3233
고객센터 123
고지서
요금할인
-전기료:20%할인
(할인한도 12,000원)
계좌입금
-월4,000원
(월 지원금액의 1년분을
매년7월말~8월초 일괄
지급)
보건소 접수일
로부터 1개월
내
-둘째 출생 : 150만원
-셋째 출생 : 500만원
-넷째 출생 : 700만원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3자녀이상 2회 분할/
1년 후 재신청)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통장사본
SMS통보
욕조셑, 놀이방매트, 수유
쿠션, 보온병 중 택 1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방문보건팀
전화:560—8762, 8731
신생아 아기띠 지원
(고창군 출생신고한 자)
SMS통보
신생아 아기띠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방문보건팀
전화:560—8762, 8731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SMS통보
-주민등록등본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560--8972
*나이제한 없음
지역난방비 경감
*나이제한 없음
출산장려금 신청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
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자체
자체급부
(고창군)
개별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출하용품
(고창군 출생신고한 자)
지역난방공사고객센터
1688-2488
(물품수령은 보건소 직접방문)
(물품수령은 보건소 직접방문)
상하수도요금 20% 감면
00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전화:000-0000
보건소 방문보건팀
전화: 063-560-8705
※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기초수급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감면 폭이 큰 대상으로 혜택을 드림
※ (다자녀 가스 ·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수급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중복 경감이 적용되지 않음,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