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안내문(고창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 ’16.03.31.부터 한 번 방문으로 양육수당 등 출산관련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선물,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출산관련 수혜적 서비스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시범실시 기관(4개) :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광주 서구, 부산 금정구 * 시범실시 기간 : 2015.12.15 ~ 2016.3.30 (‘16.3.31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 「 행복 출산 」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 결과 확인방문 신청서 작성 • 출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 (다자녀) 요금감면을 위해 고객 번호 등 필요 (전화문의 가능) • (접수처) 확인 후 접수 • (접수처) 유의사항 및 결과 방법 안내 • 휴대폰 문자 안내 또는 안내 전화 • (전기·가스·상하수도) 차월 고지서에 감면 반영 행복 출산 」 서비스 목록 안내 「 ※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급부 명 가정양육수당 신청 일반 *소득무관 (양자택일)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출생 후 60 일 전까진 신청하여야 출생일로 부터 소급 지원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재원하기 전에 반드시 보육료 변경 신청하여야 함. *주민등록 표상 세대 주와의 관 계가 3자녀 (또는 손) 이상 *중복감면 불가 14일 (문자, 우편, 서면 통보) *매월25일 입금 지급액(내용) (일반) -12개월 미만:20만원 -12~24개월 미만:15만원 (장애아동) -36개월 미만:20만원 (농어촌 아동) -12개월 미만20만원 -12~24개월미만:17.7만원 ※ 만5세아(최대84개월 미만)까지 지원 만0~2세 보육료 신청 다자녀 처리기한 (통보방법)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일세대 경우, 나이제한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상 18세 미만 자(손)가 3인 이상도 해당 전기료 경감 14일 (문자, 우편, 서면 통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고지서 요금할인 -만0세아 :40.6만원 -만1세아 :35.7만원 -만2세아 :29.5만원 ※만3~5세아(누리공통과정) :월22만원 지급 -취사용가구:420원/월 -난방용가구 동절기(12~3월): 6,000원/월 기타(4~11월):1,650원/월)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 대상자에 따라 -장애인양육수당 신청시:질환진단서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시:농업인 확인서 -변경시 -변경 동의서 개인정보이용 또는 활용동의서 자격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담당자 연락처 ○○읍면사무소 양육수당 담당 전화:000-0000 ○○읍면사무소 보육료 담당 전화:351-0000 전북도시가스 전화:240-7755 고창지역관리소 전화:560-8882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전화 : 560-3233 고객센터 123 고지서 요금할인 -전기료:20%할인 (할인한도 12,000원) 계좌입금 -월4,000원 (월 지원금액의 1년분을 매년7월말~8월초 일괄 지급) 보건소 접수일 로부터 1개월 내 -둘째 출생 : 150만원 -셋째 출생 : 500만원 -넷째 출생 : 700만원 -다섯째 이상 : 1,000만원 (3자녀이상 2회 분할/ 1년 후 재신청)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통장사본 SMS통보 욕조셑, 놀이방매트, 수유 쿠션, 보온병 중 택 1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방문보건팀 전화:560—8762, 8731 신생아 아기띠 지원 (고창군 출생신고한 자) SMS통보 신생아 아기띠 -주민등록등본 보건소 방문보건팀 전화:560—8762, 8731 다자녀 상하수도요금 감면 SMS통보 -주민등록등본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560--8972 *나이제한 없음 지역난방비 경감 *나이제한 없음 출산장려금 신청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 로 신생아와 함께 부모(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지자체 자체급부 (고창군) 개별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출하용품 (고창군 출생신고한 자) 지역난방공사고객센터 1688-2488 (물품수령은 보건소 직접방문) (물품수령은 보건소 직접방문) 상하수도요금 20% 감면 00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전화:000-0000 보건소 방문보건팀 전화: 063-560-8705 ※ (다자녀 전기요금 감면) 기초수급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감면 폭이 큰 대상으로 혜택을 드림 ※ (다자녀 가스 ·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수급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중복 경감이 적용되지 않음,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