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 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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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어러어부운 부우자아 되세요오.

지적 재산권의 이해

경상대학교 수송기계공학부 정용길

1. 지적재산권

루드는 1905 년 미국 조지아 에서 태어 나 어려 운 가정 형편으로 병 공장의 공원으로 일하 였 다.

그에게는 주디라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주디가 오려온 신문 광고에는 새로운 음료인 코카콜라의 병 모양을 현상 공모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

. 루드는 주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 개월간 공장을 휴직하고 친구와의 만남도 뒤로 하고 , 오로지 병 모양을 고안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

코카콜라 회사에서 제시 한 병 모양의 조건은 { 모양이 예쁘고 , 물에 젖 어도 미끄러지지 않으며 , 보기보다는 콜라의 양이 적게 들어가는 병을 만들어야 함 } 이었다 .

6 개월째 되던 날 , 본 주디가 찾아왔 을 때 순간 그의 얼굴이 햇살처럼 빛났다 .

주디를 주디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스케치해 가는 루드 .

그날 주디가 입고 있었던 옷은 엉덩이 선이 아 름답게 나타나는 다 .

긴 주름 치마였다 로 그 주름치마에 가려진 예쁜 엉덩이와 주름 을 강조한 새로운 병을 고안해 낸 것이다 다음 날 루드는 이 병을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 루드는 완성된 병을 가지고 코카콜라 회사 의 사장을 찾아 갔다 .

.

루드는 바 .

계약은 즉석에서 이루어 졌다 .

무려 600 만 달러의 거금이었다 .

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보다 넓은 개념으 로,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이 포함된다.

지적 재산권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적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 技術的 ) 사상 ( 思想 ) 의 창작 으로서 고도한 것 2.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 技術的 ) 사상 ( 思想 ) 의 창작 2. 신규성 , 진보성 ,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 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혹은 위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분야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

2. 산업재산권

2.1 산업재산권의 개념 산업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지적재산권 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 칭하는 것이다.

2.2 산업재산권의 성질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를 사용, 처분하여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동산이나 부동산 등 의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과는 달리 인간의 지적, 정신적인 산물로써 유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 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무체재산권이다.

2.3 산업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객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구분된다

2. 산업재산권

2.4 산업재산권의 이해 구 분 정 의 보 기 존속기간 특 허 실 용 신 안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대발명) 자연법칙을 이용 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 (소발명)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 를 생각해낸 것 과 같은 발명 특허등록일로부 터 특허출원 후 20년 송화기와 수화기 가 분리되어 있 던 것을 일체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 상이나 구조등에 관한 고안 실용신안등록일 부터 실용신안 출원 후 10년 의 장 상 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 감을 일으키게 하 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 자, 도형, 입체적 형 상, 또는 이들을 결 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 구형이나 네모꼴 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이나 모양 또는 색채 에 관한 디자인 등록일부터 15년 전화기 제조회사 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 하는 표장으로서 의 상호나 마크.

등록일부터 10년 갱신등록시 반영 구적

3. 특허

3.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 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 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2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물건의 발명은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제품에 관한 발명을 말하며, 화학물질이나 조성물에 관한 발명 도 물건의 발명에 포함된다.

(2) 방법의 발명 제조방법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의 발명 이용방법 : 기존의 물건을 이용하여 성립하는 발명 ( 예: 측정방법, 통신방법, 용도발명 등) 노하우(Know-how)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완성하거나 사용함에 필요 한 비밀의 기술적 지식 및 경험.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음.

3. 특허

3.3 특허의 요건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1) 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방한 자이어서는 안 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 특허

2) 객체적 특허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1)「발명」일 것 ㅇ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ㅇ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 등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ㅇ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산업」은 공업ㆍ농업ㆍ임업ㆍ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한다. ㅇ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3) 신규성이 있을 것 ㅇ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 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ㅇ 공지발명이란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 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3. 특허

(4) 진보성이 있을 것 ㅇ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여,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 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 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ㅇ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 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 (5) 소극적 특허요건 이상의 적극적 특허요건을 갖춘 발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 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소극적 요건은 공익적 측면에서 요구 되는 사항이다. 3) 절차적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상의 주체적ㆍ객체적 요건이외의 특허법이 요구하는 다음의 출원 절차 적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절차가 방식에 적합할 것 (2)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가 법규에 적합할 것 (3) 특허출원은 "1"발명을 "1" 특허출원으로 한다. (4) 최선출원일 것 등

3. 특허

3.4 특허 출원 1) 특허출원의 의의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엄격한 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하여 출원 되어야 하며,「국어」를 사용하고 「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수수료(출원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2) 특허출원서류의 작성요령 특허출원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및 「요약서」로 구성된다. (1) 출원서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ㆍ주소 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2) 명세서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 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 「기술문헌」 으로 이용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 「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이다. 이상의 기능이 명세서에 의하여 달성되 기 위해서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 위」가 기재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소임을 달성하고 그리고「특허청구범위」 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일을 한다.

3. 특허

(3) 도면 특허출원서 작성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하며,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 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 발명은 도면이 필요없다)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4)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 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 부한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기재하면 된다. 3.5 특허제도의 주요원칙 1) 심사주의의 내용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란 특허권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이다. 2) 출원공개 제도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에 공개하 는 제도를 말한다. (법 64조).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 · 중복투자 방지.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 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3. 특허

3) 심사청구 제도 출원심사청구란 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절차를 말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는 종전과는 달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청구의 순서에 따라 행하고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하로 간주,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4) 결정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의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결정이란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이다. 결정의 종류에는 "특허 성을 부정"하는 「거절결정」과 "특허성을 긍정"하는 「특허결정」이 있으며, 특허사정을 받은 자는 법정절 차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면 「특허권」이 발생된다.

5) 등록공고 제도 등록공고란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 심사」를 한 결과 그 출원에 대하여 법정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특허사정을 하고 그 등록내용을 공중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6) 특허 이의신청 제도 특허이의신청이란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특허이의신청제도는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3. 특허

3.6 특허권 특허권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재산권이다. 1) 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의 소유형태를 말한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말한다. 기술의 속성상 특허권은 영구적 일 수는 없으며 일정기간만 재산권으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는 공중에게 개방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3. 특허

3.7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의 의의 (1)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2)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실용신안

4.1 실용신안 1) 실용신안의 개념 산업재산권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법만으로 보호하고 있다 . 그러나 독 일을 비롯하여 몇몇 나라들은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이를 보호한다. 따라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편에서는 이미 기술된 전편의 특허법과 비교중심으로 해설하기로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PCT)의 가입국이 된 1984년 8월 10일이래 국내외의 출원인은 종래 출원 루트외에도 동조약에 따라 국제출원 루트에 의거 우리나라 에 실용신안출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용신안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8장을 신설하고 나머지 절차들은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파리(Paris)조약에 따라 우선권주장에 관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법에 준용하도록 하되 도면의 제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동법 제38조와 제39조를 마련하였다. 2) 실용신안 제도의 목적 (1)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함.

(2) 고안의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실용신안의 등록요건 (1) 진보성 판단기준 (특허 : 용이발명 여부가 기준, 실용신안 : 극히 용이 고안의 여부가 기준).

(2) 등록대상 (특허 : 물건이나 방법에 관한 발명,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4. 실용신안

4.2 실용신안 제도 1) 이중 출원제도 특허출원의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제도로, 특허권 설정 등록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선 등록제도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허가하는 제도임.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기술평가에서 심사를 하게 됨.) 3) 기술 평가 제도 실용신안 등록된 건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한다.

(1) 각 청구항마다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2) 평가사유 :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 (3) 결정 : 유지결정 또는 취소결정(취소결정의 겨우 실용신안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는 효과) (4) 기술평가에 대한 불복 : 등록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

4. 실용신안

4.3 실용신안권 1) 실용 신안권의 존속 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출원 일에서 10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

2)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 권리행사 : 유지결정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권리 행사가 가능함.

(2) 손해배상 책임 :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흰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다만,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임.

5. 의장

5.1 의장의 의의 의장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esign은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 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나, 의장은 Design의 개념 중 제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의장법 제2조 제1호에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 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5.2 의장의 출원 의장등록출원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포장용 용기, 직 물지.편물지.합성수지지등에 대해서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의장심사등 록출원으로 한다.

6. PCT 국제 출원제도

6.1 PCT(국제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 1) PCT 국제출원제도의 개념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 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 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우선권주장시에는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해야 우선 일을 인정 받을 수 있음.) 2)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1)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국제조사/국제예비 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보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하다.

(3)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 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 3) PCT 국제출원 언어 (1) 영어, 국어(단, Request는 반드시 영어).

(2) 국어 출원 후 우선 일로부터 16개월까지 반드시 영어로 된 공개용 번역물 제출.

4) PCT 국제출원의 효과 (1) 출원인의 시간절약 및 보정의 편리성.

(2) 출원인이 국어로 출원가능(단,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 영어로 공개용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7. BM 특허제도

인터넷상의 광고 보상 방법

8. 전자출원

8.1 전자출원 사전절차 1) 출원인 등록제도 온라인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후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이용 등록제도 전자문서 이용신고서를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가 담긴 CD를 무상으로 배포하게 된다. 2) 등록 방법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와 함께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서약서를 서면으로 특 허청 출원과에 제출한다.

※ 해당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실 34번자료 (출원인코드부여 신청, 전자문서이용신고서식 등 )에 등록되어 있다.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 도우미 → 민원서식 → 출원업무 공통에 등록되어 있다.

8. 전자출원

8.2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1)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 현재 서면이나 FD로 제출하는 출원서류를 출원서류작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함으로 출원인은 출원에 관련된 모 든 서류를 개인용 컴퓨터로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서면, FD출원, 온라인출원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출원할 수 있다 2)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구성 (1) 출원서류작성 소프트웨어 (2)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 (3) 서열목록작성 소프트웨어 (4) 온라인출원 소프트웨어(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5) 전자서명관리 소프트웨어 (6) 통지서열람 소프트웨어 (7) 이미지 관리기 (8) 전자문서자동변환기

8. 전자출원

8.3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설치

8. 전자출원

8.4 온라인 출원 절차 1) 온라인 출원 온라인출원에서는 출원서류작성 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에서 작성한 출원서류들을 온라인으 로 특허청에 제출한다. 온라인출원 결과 화면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출원결과(접수번호, 출원번호 등) 를 온라인으로 즉시 받아볼 수 있다.

9. 특허검색

9.1 KIPRIS

검색 시스템 사용방법 1)

검색시스템 사용을 위한 웹브라우저와 플러그인 설치 설명 - SGML Viewer : 98 년 5 월 이후 발행된 CD-ROM 공보를 열람하기 위한 프로그램 .

- Tiff Plugin : 98 년 4 월 이전에 발행된 Explorer 특허실용 공보 , 포대이미지와 상표 구성 이미지를 열람하기 위한 플러그인 .

※ 검색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아래와 같은 검색도우미

>

관련프로그램설치에서 다운 받아 설치

KIPRIS 홈페이지 (www.kipris.or.kr)

9. 특허검색

2)

검색 방법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 아이콘을 누른다. (만약 ID가 없는 경우 가입화면에서 가입을 한다)

KIPRIS 홈페이지 (www.kipris.or.kr)

9. 특허검색

9.2 특허정보분석시스템 ( PIAS 2.0 ) 1) PIAS2.0

PIAS2.0은 21C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사회전체의 지식 경영을 촉진하는 정보 인프라로서, 지식 기반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관련 다양한 특허정보 및 지식의 체계적인 수집, 자료의 가공, 다양한 분석을 지원 하는 특허정보 자동분석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일반인(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무료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개발되었다.

2) 주요기능 다양한 특허정보의 수집 :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유수 특허 DB 정보의 검색 및 특허 DB 일괄 다운로드 지원 기능 다양한 특허 DB의 자동 변환 : 동일특허 여부 체크 및 상이한 DB간 Merge/Replace 기능 다양한 맵 출력 및 편집 기능 : Trend Map, 기술 Matrix Map, Road Map등 다양한 출력기능과 엑셀 데이터로 변환 하여 원하는 형태로 편집 지원 기능 선행 검색데이타의 분석범위 조정 및 선별을 통한 새로운 Mapping기능

9. 특허검색

3) 활용효과 특허 정보의 활용능력 확산 : 조작이 간편하여 특허 전문요원은 물론 특허에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손쉽게 활용 기술개발 활동의 지원 강화 : 연구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 국내외 관련 기술 개발 동향과 경쟁사 기술개발 동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전략 수립에 활용 특허분석 기간 단축 : 단순 정량적 분석은 수시간 내에 마칠 수 있으며 정성적 분석은 종래 4-5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 무료 특허 DB 이용 가능 : USPTO, EPO, PAJ, DELPHION등의 무료 특허 DB 뿐만 아니라 KIPRIS, KISTI, WIPS등의 특허 DB들도 쉽게 활용가능 지식 재산정보 활용 기반 조성 : 다량 정보의 신속한 분석을 통하여 지식 재산권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성 향상 지식재산권의 유통 촉진 :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기술 분석 정보 제공 PIAS2.0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운받은 파일에서 setup.exe를 더블클릭 한다 .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에서 정보검색 > 정보분석시스템> 자료실 에서 pias2.0을 다운받는다.

9. 특허검색

4) PIAS2.0 들어가기

10. 신지식인

1) 정의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법을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10. 신지식인

2) 신지식인의 특성 (1)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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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자세 기존의 사고에 얽매임이 없이 항상 새로운 발상을 추구하는 창의적 자세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모든 가능 성에 대해 열린 자세와 마음을 갖는다.

(2) 프론티어 정신 과정상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맞이해도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 간다.

(3) 꾸준한 노력과 성실성 목표 달성과정에서 열성과 노력,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나 애착을 가지고 있다.

(4)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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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공유의지 성과에 대한 편협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관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마 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5)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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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목표로의 매진 과정상의 어려움이나 실패를 맞이해도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 간다.

(6) 현실속에서 끊임없이 아이디어 창출 자신의 업무나 생활속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7)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현실 접목 아이디어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한다.

10. 신지식인

3) 신지식인의 4대 덕목 (1) 창조적 사고(Creative Thought) 기존의 패러다임과 관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가치체계 창조.

(2) 혁신적 발상(Innovative Idea)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관찰하고 혁신적인 해결방법 제시.

(3) 발상을 실현시키는 강인한 의지(Strong Will For Performance) 타인들의 일시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신념을 실현. (4) 정보의 공유를 위한 열린 사고(Open Mind For Common Ownership)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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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공공이익의 증진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