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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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촉진법
2010년도에 개정된 이 법령은 국내투자와 외국인투자의 촉진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투자자들
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라오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본 법령은 가업이나 소규모 상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공포된 후 실제 적용될 예정이며(2010년 하반기 예상), 하위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아래 세 가지의 형태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1. 합작사업계약
A. 라오스에 별도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라오스 현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산업통상부와 기획투자부에 통지해야 하며, 합작계약서는 법원등기소에 보내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라오스-외국인 합작 투자
A. 라오스 법에 따라 설립/등록 된 법인으로서 라오스 현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가 공동 소유하고 운영
하는 형태 입니다. 외국인투자자가 합작투자 총 자본금의 최소 10%를 투자해야 합니다.
B. 합작 투자의 구조, 경영, 관리 그리고 투자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합작투자계약서와 정관에 명시됩니
다.
3. 외국인 단독 투자
A.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으로 라오스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사무소
라오스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기획투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증명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로 발급됩니다. 대표사무소는 라오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라
오스 현지의 정보 수집과 투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가능합니다.
지사
라오스에 지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산업통상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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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촉진법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일반투자”와 “양허권이 부여되는 투자”로 나뉩니다:
일반투자
1. 일반투자는 일반 사업 분야에 하는 투자로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등록을 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투자자가 일반투자를 하는 경우 총 자본
액수가 최소 1,000,000,000 KIP이 되어야 합니다. “제한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투자의 경우 기업등록증
발급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반면, 제한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분야의 경
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기업등록증은 투자/사업허가서와 세금등록증
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등록증이 발급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허권이 부여되는 투자
1. 정부가 양허권을 부여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양허권은 주로 토지, 광물, 전력, 항공, 통신, 보
험, 금융업 개발과 관련하여 부여됩니다.
2. 투자 신청
기획투자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된 투자를 검토ㆍ평가하여 법률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조사합니다.
3. 양허권 발급 절차
A. 기획투자부는 투자자와 국가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검토하여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B. 투자자는 투자의 경제적 및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와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C. 투자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D. 투자자의 투자사업 보증금을 국고 계좌에 예금합니다(보증금은 사업이 시작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
면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E.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 양허권이 발급됩니다.
4. 양허권 발급 이후
양허권이 발급되면 투자자는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기획투자부는 경고
통지서를 우선 발급하고,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양허권이 취소됨
과 동시에 투자보증금이 몰수됩니다.
5. 투자기간
투자기간은 투자의 종류, 규모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9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정부의
승인 하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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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촉진법
관세와 세금혜택을 이용한 투자촉진
1. 투자촉진분야(단계별로 공업, 농업,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A. 1단계(공업):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촉진을 받는 단계
B. 2단계(농업): 중간 수준의 투자촉진을 받는 단계
C. 3단계(서비스업): 낮은 수준의 투자촉진을 받는 단계
2. 투자촉진구역(라오스 정부는 지리적 위치와 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국토를 세 종류의 투자촉진구역으
로 나누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 제1구역: 산악 고원 지대, 경제적 기반 구조 없음
B. 제2구역: 산악 고원 지대, 경제적 기반 구조 평균 수준
C. 제3구역: 투자를 촉진하기에 탁월한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 구조
법인소득세 정책
정부가 촉진하는 산업
구역
1
공업
농업
서비스업
2
3
단계
법인소득세면제 기간
(단위: 년)
1
10
2
6
3
4
1
8
2
4
3
2
1
4
2
2
3
1
면세 기간은 통상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법인소득세 면제기간이 종료되면 조세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허권이 주어지는 광산업이나 전력산업의 경우 별도의 법령
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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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촉진 정책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 외에도 다음과 같은 관세 및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순이익금을 사업 확장을 위해 재투자 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2.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원재료 및 차량을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단, 연료 수입에 관해선 관
세 또는 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 일반 수출상품에 대해선 수출관세가 면제됩니다.
4. 병원, 유치원, 학교, 대학교, 연구분석센터 등의 건설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상기 도표에 표기된 면세기간에
서 추가로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를 받으며, 정부에 지불해야 할 토지 임대료 또는 양허료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면제받습니다:
a. 제1구역: 15년
b. 제2구역: 10년
c. 제3구역: 3년
토지사용권을 이용한 투자촉진
자본액수가 USD 500,000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매
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권한
투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라오스 법으로 제한 받지 않는 모든 영역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부에 필요한 양허권과 특별/특정 경제구역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관해서 불리한 조건이나 대우를 받았다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임대권과 양허권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투자 자본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권의
경우 매매와 상속도 가능합니다.
7. 토지를 임대 또는 양여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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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경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
투자에 관련된 자료, 도구, 기구, 기술 및 차량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본을 이전 또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정부기관에 투자 종료를 요청하거나 기업 형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와 그의 가족은 투자 기간 동안 라오스에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외국인전문가의
경우 고용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라오스에서 영주할 수 있으며, 복수방문입국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외국인투자자는 라오스 법과 규정에서 부과하는 관세,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수하면 투자
자본, 개인/법인 자산, 그리고 투자에서 얻은 수입 등을 라오스에 위치한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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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자의 의무
라오스 법률규정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부터 시작하여, 국가보안, 환경보호, 기업회계
법에 준수하는 계정관리 등 여러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관세, 세금 그리고 수수료를 모두 적시에 지불해야
하고, 인력채용 시 라오스인 고용을 촉진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에 중요성을 두어야 합니다.
투자 종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투자가 종료됩니다.
1.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요청할 경우 또는 일방 당사자가 법률규정이나 계약서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투
자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료됩니다.
2. 기업등록증 또는 해당 양허권이 취소되면 투자도 같이 종료됩니다.
투자 종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사업이 법률규정이나 해당 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경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투자자는 통지서가 발급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문제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투자 사업이 종료되며 투자자를 상대로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투자관련 분쟁해결
판례가 부족하고 정부ㆍ행정기관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분쟁해결 관련 조항들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관련 분쟁 해결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1. 화해 협상(분쟁이 처음 발생하면 양자는 상호이익을 위해 화해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2. 행정조치(화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획투자부, 산업통상부, 또는 다른 해당 부서의 행정조치
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중재위원회(상기의 방법들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률규정과
상호합의 하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법정소송(최후의 수단으로 법정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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