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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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관리
1. 업무흐름 및 구성
2. 업무개요
3. 과태료대장등록
4. 과태료사전안내장출력
5. 과태료감경처리/과태료감경고지서출력
6. 과태료일괄부과등록
7. 과태료대장내역서출력/과태료대장관리
14.1 업무흐름 및 구성
14.과태료관리
세입관리
과태료관리
전산징수부
단위대장등록
의견제출기한, 감경정보 등이
명시된 사전통지서 발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부여
단위업무대장
(과태료 자료만)
과태료대장등록
처분사전통지서
간편조회
과태료대장관리(0093)
[신규] 버튼
과태료대장등록화면
[처분사전통보] 버튼
간편조회
[조회하기] 버튼
50% 감경대상자에 대한
자치단체 내 체납내역조회
자진납부신청시
과태료관리
제2조의2 감경
감경부과
과태료대장등록화면
[감경사유] 변경 후 저장
과태료대장등록화면
[감경] 버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타법령
최대 50% 감경
감경고지서발행
결의처리
 감경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의
최대 20% 이내에서 책정
과태료대장등록화면
[고지서] 버튼
결의처리(0364)
[결의등록] 버튼
 납기일자는 의견제출기한 내
에서 소인자료 돌아오는 시점
을 고려하여 납기일자 책정
 감경고지서는 납기후 수납불가
명시, 납기후정보 없음
수납
정기부과
의견제출기간 초과
과태료일괄부과(0096)
미수납
결의처리
감경후미수납
부과고지서발행
전산징수부
결의처리(0364)
[결의등록] 버튼
과태료일괄부과(0096)
[일괄처리] 버튼
고지서출력(0386)
[출력] 버튼
징수보고서출력(0375)
징수결의 - 징수결정액(+)
 감경부과자료는 수납 후
결의처리, 수납 전 결의불가
 미수납된 감경부과자료에
대해 의견제출기한이 도래
하여 정기부과 시 정상금액
으로 변경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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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연계업무
업무흐름
화면번호 : 처리
14.2 업무개요
14.과태료관리
과태료관리 업무개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목적
세외수입 부과자료 중 과태료 부분은 체납율이 높아 전국 자치단체들의 고민거리로 여겨져 2005년 8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제 256회 국
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2007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 2008년 0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었다.
과태료 과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이 되어 부과대장 등록, 단위업무대장을 통해 부과처리되는 부분에서 과태료 관리 메뉴가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시행으로 추가되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 목적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 과태료의 시효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5조)
• 사전안내장 출력 : 과태료 부과대상 납부자에게 부과 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한을 주어 자진납부신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제출기한, 자진
납부 시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성명, 부과원인, 과태료금액, 적용법령 등을 명시한다. (제16조)
• 과태료 부과 :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7조)
• 감경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10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
•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 자료에 대한 적용기준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
다.(제24조)
• 신용정보제공 :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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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업무개요
14.과태료관리
과태료관리 업무개요(계속)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2010.01.16 개정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2010.01.16 이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 여부 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 행정청이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기 전 질서위반행위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
전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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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과태료대장등록
14.과태료관리
과대료대장등록-과태료관리 > 과태료대장관리(0093) : 신규버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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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
1. 과태료자료의 등록 및 사전통지서 출력
2. 사전통지서 출력후 감경처리
 주요항목
① 신규
- 최초과태료대장 등록시 [신규] 버튼 클릭후 과태료자료 등록
② 최초과태료입력
- 감경하기 전 최초과태료를 입력
③ 등록일자
- 과태료를 등록하는 날짜 (감경고지서의 부과일자)
④ 감경율 (감경처리시 감경율 입력)
- 최초로 감경할 경우 수기로 입력하지 않음
 등록후 처분사전통지서를 출력
 시행령 제2조의2 [50%] 감경은 감경사유를 선택
( 처분사전통지서출력화면으로이동 )
– 법 제18조의 [20%]는 감경처리화면에서 작업
 처분사전통지서 출력후 감경
 처분사전통지서출력 후 감경처리시 감경율을 적용함
(감경처리화면으로이동)
 종결일자와 종결사유는 입력하지 않음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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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한 징수권 소멸 후 해당 과태료자료근거를 위해 입력)
 시행령 제2조의2 1항은 납부자에 대한 체납과태료내역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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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 [50%] 감경 후 제18조의 [20%] 추가감경 가능
제18조의 [20%] 감경 후 제2조의2 [50%] 추가감경 가능
 [20%] 감경 후 제2조의2 [50%]를 추가감경하는 방법
1. [20%] 감경된 자료를 과태료대장관리에서 조회 후 상세조회
2. 과태료정보의 감경사유를 제2조의2 감경사유로 선택
3. [저장] 버튼을 클릭 : 감경부과금액이 변경처리
4. 고지서출력
개요
 과태료자료의 등록, 사전통지서출력 작업
 과태료의 감경 및 감경고지서출력 작업
예) 최초과태료: 10,000원 → [20% 감경] 8,000원
→ [50% 추가감경]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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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과태료사전안내장출력
14.과태료관리
과태료사전안내장출력 - 과태료관리 > 과태료대장관리(0093) : 상세조회후
설명
[처분사전통지서]버튼
 처리방법
1. 각 항목을 체크하고 입력
2. 사전통지서 출력시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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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항목
① 의견제출기한
- 과태료자료의 의견진술기한 입력 (해당일자 내에서만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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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입력항목의 기입
- 각 항목마다 입력체크하고 기입한 내용은 그대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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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항목 중 ( )가 있는 경우
- 체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대장에 입력한 항목이 출력
④ A4양식
-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가 A4양식으로 출력
중간생략
⑤ 감경 및 반송자료 포함
- 이미 감경 및 반송된 경우 적용할 경우 (사전안내장이 재출력됨)
⑥ 출력
- 처분사전통지서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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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처분사전통지서 출력 후 안내일자, 의견제출기한, 최초안내일자가
 처분사전통지서를 출력하는 화면
 담당자께서 부여한 의견제출기한 내에만 감경처리가 가능
과태료대장에 자동표기됨 (의견제출기한이 표기되어야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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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과태료감경처리/과태료감경고지서출력
14.과태료관리
감경부과 - 과태료관리 > 과태료대장관리(0093) : 상세조회후 [감경]버튼
감경고지서출력
- 과태료관리 > 과태료대장관리(0093) :상세조회후 고지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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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설명
개요 및 설명
 감경부과처리화면
 주요항목
① 과태료 : 최초과태료 (감경되기 전의 과태료)
② 감경구분 : 현재의 상태가 미감경상태
③ 감경율 : 2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감경금액 : 과태료 * 감경율
⑤ 부과일자 : 감경고지서에 표기될 부과일자 (오늘날짜 자동 표기)
⑥ 납기일자 : 의견제출기한 마지막 날을 포함한 이전날짜로 입력
⑦ 부과금액 : 실제 감경부과할 금액 (과태료–감경금액)
 주요항목의 감경율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한 감경율을 적용 - 예 :
20%
(제2조의2 1항에 따른 감경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과태료대장에서 적용)
 감경고지서출력
 주요항목
① 고지서양식 : 출력할 고지서양식 선택 (해당 자치단체에 맞게)
② 출력자/전화번호 : 담당자이름과 전화번호 입력
③ 여백조정
 감경고지서 출력시 감경금액과 납기일자를 반드시 확인
(감경고지서의 납기일자 변경은 고지서 출력시 납부마감일을
다시 부여함으로써 변경 가능)
 감경고지서는 납기후 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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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과태료일괄부과등록
14.과태료관리
과태료관리 > 과태료일괄부과등록(0096)
설명
 처리방법
1. 각 항목을 입력하고 [일괄처리] 버튼을 클릭
2. 과태료대장관리에서 대장번호 확인 후 작업
 주요항목
① 접수년도
- 과태료대장에 입력한 회계연도
② 작업구분
- 일괄부과 등록 : 일괄부과 처리시
- 일괄부과 삭제 : 일괄부과 삭제시
③ 대장번호
- 과태료대장관리화면에서 과태료대장번호 확인
④ 부과년도, 부과일자, 납기일자, 납기후일자
- 납기일이 지나고 미수납된 감경자료에 새로운 날짜 입력
⑤ 감경구분
- 감경유무에 따라 부과처리
 감경미수납으로 처리된 자료의 경우
(과태료대장자료 및 부과자료의 감경구분이 감경미수납으로 변경)
 감경자료의 정상부과처리시 과태료대장의 확정과태료금액
으로 변경처리
개요
 감경후 미수납의 처리 화면(부과처리절차) - 납기일자가 지난 미수납감경자료
 감경처리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일괄부과하는 화면
 과태료대장의 자료 및 감경부과자료의 감경구분을 감경미수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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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과태료대장내역서출력/과태료대장관리
14.과태료관리
과태료내역서출력 - 과태료관리 > 과태료내역서출력(0094)
과태료대장관리-과태료관리 > 과태료대장관리(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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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설명
개요 및 설명
 과태료대장관리화면
 주요항목
① 조회 : 과태료대장자료 조회
② 신규 : 과태료대장 등록
③ 출력 : 과태료대장내역서 출력
④ 엑셀 : 과태료대장자료를 엑셀로 출력
⑤ 고지서 : 해당 과태료자료의 고지서 출력
 과태료대장내역서 출력
 처리방법
1. 과태료대장에 등록된 자료에 대해 내역서를 출력
2. 각각의 출력조건을 입력한 뒤 내역서를 출력
 주요항목
① 출력, 엑셀
- 과태료내역서의 출력
- 과태료내역을 엑셀파일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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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