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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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 전환 경과 및 향후 전망
2008. 11. 5
대학제도과 예혜란
산업대와 일반대 차이점
구분
산업대학
일반대학
설립목적
평생교육,계속교육 부여
전문 산업인력 양성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
방법 교수,연구
수업연한
제한 없음
4년~6년
재학연한
제한 없음
학칙으로 정함
신입생
특별전형
정원내 우선 선발자
대학자율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계약에 의해 별도정원
으로 인정
없음
등록제도
학점제
학기제
대학원
특수, 전문대학원만 가능
일반, 특수, 전문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추진배경
산업대 고유 기능 약화
일반대의 산학협력 특성화로 독자영역 축소
산업대학으로서의 차별로 인한 사기저하 등으로 일반대
전환에 대해 희망
산업대를 폐지하여 일반대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령의
설립기준과 다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08.3.28, 의원입법)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추진경과
산업대학의 일반대학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08.3.31)
특례기준만 마련 (’08.5)
- 설립 당시 전임교원확보율 61%
- 수익용 기본재산 55.6%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
- 특례 유효기간 : ’08.9.28~11.9.27
특례기준안 입법화(’08.9.23)
산업대와 일반대 전환 기본방향
입법취지 감안, 여건이 되어 일반대학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대학에게 기회제공
국립, 사립 산업대학 성격 고려 심사
(국립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불필요 )
특례기준 충족 여부 검토
특례기준 충족을 전제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부 및 대학원 정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산업대와 일반대 전환 심사계획
설립심사 내용
- 특례기준 충족 여부 및 일반대학으로서의
개편계획 타당성 위주로 심사
설립심사 일정
- 개교 일시를 기준으로 1년 전 신청
특례기간 최대한 활용토록 조정
2010년 3월, 2011년 3월, 2012년 3월(’11.9.27까지 승
인)
- 수도권소재 대학 수도권 규제 완화 시점 고려
국립산업대 일반대 전환 고려사항
대학원 설치 관련
- 일반대학원의 경우 박사과정 설치를 위한 연구업적기준
등 충족 필요
- 전문대학원의 경우 별도 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
로 기존 설치된 전문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일반대 전환
후 별도 신청
학사관리 관련
-6년간 산업대 존치하는 것으로 경과조치
-모집단위 변경할 경우 반영, 일반대 학사에 맞게 학칙 변
경 필요
국립산업대, 일반대 전환 고려사항
설립승인 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필요
교명변경 필요시 관련 절차 추진
교직원 신분, 연금 등 승계
교원증원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추진 (’09년 공무원 총 정원 동결)
- 교원증원이 어려울 경우 특례기준 충족을 위해 학
생정원 감축 등 자체 노력 필요
일반대 전환 관련
일반대 전환 관련 수요조사 여부
국립대학 법인화
산업대학 종류 폐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