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효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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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최저효율제 시행

고효율전동기와 효율기준
(High & Premium Efficiency Motor)
 주요인증현황
 국내외 동향
 국내외기준비교
 효율비교
 국내외 전동기
최저효율 규제일정
 최저효율제 주요사항
Electro Electric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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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고효율전동기의 주요인증현황
국내 인증
▷ 국내 최초 고효율 전동기 KS획득
▷ 고효율 기자재인증 1호 외 전폐형 280FR이하
▷ 고효율 기자재인증 반폐형 180FR~280FR
▷ 전기용품 자율안전인증 3kW이하(미확정)
해외 인증
▷ CSA EEV 109973 - 고효율 인증
*CSA c us (LR109502호) - 안전규격 CSA C22
▷ DOE CC038A - 고효율적합성 인증 (Epact)
*UL PRGY2. E211828 - 안전규격 UL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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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전동기의 국내외 동향
지역
현황
비고
㉿KSC4202 고효율형전동기- ’93.1차개정, ’97.추가개정
한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
최저효율제 시행: 2008. 7.1부(37kW초과), 2010.1.1부(전체)
2009년 프리미엄 고효율전동기 KS추가
미국
80년대 말 Rebate제도 시행
NEMA기준에 의한 최저 효율제 시행 - 97. 10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강제적용 : ‘02.6)
2005년 NEMA Premium 전동기 장려- CEE (Consortium for Energy Efficiency)
2010.12.19 NEMA Premium 전동기 강제시행(200HP이하), Epact강제시행 (500HP이하)
캐
나
다
80년대 말 Rebate 제도 시행 ,92년 에너지효율조례(EEAct), 95년 에너지효율규격(EER)
Canadian Energy Policy Act 강제 시행 (1996.1) – CSA C390
2011.1.1 NEMA Premium 전동기 강제시행(200HP이하), CEpact강제시행 (500HP이하)
유럽
일본
호주
중국
2004년 eff3<eff2<eff1 전동기 생산비율의 자발적 협약 (CEMEP)
the European Committee of Manufacturers of Electrical Machines and Power Electronics
2011.6.16 IE2 강제시행(0.75~375kW)
2015년 IE3 or IE2+VSD 강제시행(7.5~375kW) 2017년 0.75~375kW로 확대
고효율저압삼상유도전동기 JISC4212-2000, JEM-127 규격화
 Australian/New Zealand MEPS Regulations- AS/NZS1359.5-2004  2006?
 GB18613-2002 에 의한 효율제한치 규정,Y2-E 고효율전동기(1998)  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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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전동기의 국내외 기준비교
NEMA
Efficiency
Level
MG1.
Table12
60Hz
Super
Premium
Super
premium
Premium
NEMA
Premium
IEC
한국
중국
舊 규격
-CEMEP
KS C
4202
GB18613
-2002
50Hz
60Hz
50Hz
(IE3-15%
손실)
-
-
-
IE3
-
프리미엄형
-
IE2
eff1
고효율형
Class1
IE1
eff2
IEC60034
-30,31*
60Hz
&50Hz
IE4*
비고
(T12-12)
Epact
High Eff.
(T12-11)
Standard
-
Below
Standard
Class2
표준형
-
-
eff3
Class3
※50Hz와 60Hz의 효율기준, 시험기준 IEEE/IEC 상의 차이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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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전동기 효율비교
※KERI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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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동기 최저효율 규제 일정
구분
1996 1997 ~ 2002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7.7.1
최저효율제
시행
37kW초과
~200kW
2극,4극
KS고효율
개정
한국
37kW초과
~160kW
6극
2010.1.1
KS개정
프리미엄
추가
8극
추가고시
2011 ~ 2013 ~ 2015 ~ 2017
2011.1.1
최저효율제
추가 2~6극 8극
0.75kW 0.75kW
~37kW ~37kW
최저효율제
확대 8극
37kW초과
~110kW
단상
고효율
전동기?
Premium
리베이트?
2010.12.19
미국
카나다
Epact1992 발효
1~200HP
2~6P
EISA2007발효
- Premium
1~200HP 2~6P
-Epact:
1~200HP 8P,CCP 등
200초과~500HP 2~6P
Epact 2005
프리미엄우선구매
CEpact 발효
1~250HP
Premium
전기종적용
?
Super
Premium
?
2011.1.1
유럽
Electro Electric Systems
CEMEP
1.1 ~ 90kW
2,4P eff1,2,3
EU
regulation
2009. 7.23
IE1,2,3
2~6P
2011.6.16
2015.1.1
2017.1.1
0.75kW
~375kW
IE2
7.5kW
~375kW
IE3 or
IE2+VSD
0.75kW
~375kW
IE3 or
IE2+V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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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효율제 주요사항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주요 개정내용
1. 에너지소비효율라벨 적용
2. 시행일
삼상유도전동기는 정격출력 37kW 초과부터 200kW급 이하까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0.75kW 이상부터 37kW 이하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삼상유도전동기
O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대상범위
정상적인 사용조건하에서 냉매온도 40℃ 이하인 장소에 사용되는 연속 정격, 주
파수 60Hz, 전압 600V 이하의 일반용 저압 3상 농형 유도전동기로서 아래사
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고 있으며,
․ 분류 : 보호형 또는 전폐형
․ 정격출력 : 0.75kW 이상부터 200kW 이하까지
․ 극수 : 2극, 4극, 6극, 8극
․ 용도 및 프레임 : 범용 프레임
․ 속도 : 정속운전
․ 형태 : 풋 마운트 또는 플랜지
․ 토오크 특성 : 디자인 A형 또는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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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측정방법 - KS C IEC 6197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손실 및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
정격 출력
0.75kW
1.5kW
2.2kW
3.7kW
5.5kW
7.5kW
11kW
15kW
18.5kW
22kW
30kW
37kW
45kW
55kW
75kW
90kW
110kW
132kW
160kW
200kW
2극
75.5
84.0
84.0
85.5
87.5
88.5
89.5
90.2
91.0
91.0
91.7
92.4
93.0
93.0
93.0
93.6
93.6
93.6
94.5
94.5
보호형
4극
6극
82.5
80.0
84.0
85.5
86.5
86.5
87.5
87.5
88.5
88.5
89.5
90.2
91.0
90.2
91.0
91.0
91.7
91.7
92.4
92.4
93.0
93.0
93.0
93.0
93.6
93.6
94.1
93.6
94.1
94.1
94.5
94.1
95.0
94.5
95.0
94.5
95.0
94.5
95.0
-
8극
74.0
85.5
86.5
87.5
88.5
89.5
89.5
90.2
90.2
91.0
91.0
91.7
92.4
93.6
93.6
93.6
93.6
-
2극
75.5
84.0
85.5
87.5
88.5
89.5
90.2
90.2
91.0
91.0
91.7
92.4
93.0
93.0
93.6
94.5
94.5
94.5
95.0
95.0
전폐형
4극
6극
82.5
80.0
84.0
86.5
87.5
87.5
87.5
87.5
89.5
89.5
89.5
89.5
91.0
90.2
91.0
90.2
92.4
91.7
92.4
91.7
93.0
93.0
93.0
93.0
93.6
93.6
94.1
93.6
94.5
94.1
94.5
94.1
95.0
95.0
95.0
95.0
95.0
95.0
95.0
-
8극
74.0
82.5
84.0
85.5
85.5
88.5
88.5
89.5
89.5
91.0
91.0
91.7
91.7
93.0
93.0
93.6
93.6
-
(특기)
삼상유도전동기의
정격 출력이 표에서
규정된 값 사이에
있을 경우 중간 또
는 그 이상이면 위
쪽의 높은 정격출력
의 최저소비효율기
준을 따르고 중간
미만이면 아래쪽의
낮은 정격출력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따
른다.
ㅇ 측정방법
- KS C IEC 61972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한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손실 및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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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전동기 과부하율(S.F.)기준
*. 본표에 대한 적용은 2010.01.01이후 부터 시행
작성일자 : 2009.11.18
주위온도 40℃기준
안전증
(T3)
고효율 표준
Fr.No.
60Hz
50Hz
B-Rise F-Rise
표준
표준
소음
소음
60Hz
B-Rise
50Hz
50Hz
B-Rise B-Rise
표준
82dB(A)
82dB(A)
소음
인버터 인버터
안전증
(HID) (HVD)
(T4)
*
*
60Hz
B-Rise
60Hz
B-Rise
표준
소음
82dB(A)
표준
소음
표준
소음
표준
소음
내압
(T4)
60Hz
60Hz
60Hz
60Hz
B-Rise B-Rise B-Rise B-Rise
반폐
비 고
60Hz
B-Rise
60Hz
B-Rise
표준
소음
82dB(A)
표준
소음
90Fr.이하
1.15
1.0
1.0
1.0
1.0
1.0
1.0
1.0
1.15
1.15
1.0
1.0
1.15
100~132Fr.
1.15
1.0
1.0
1.0
1.0
1.0
1.0
1.0
1.15
1.15
1.0
1.0
1.15
160~200Fr.
1.15
1.0
1.0
1.0
1.0
1.0
1.0
1.0
1.15
1.15
1.0
1.0
1.15
225~280M Fr.
1.15
1.0
1.0
1.0
1.0
1.0
1.0
1.0
1.15
1.15
1.0
1.0
1.15
280L Fr.
1.15
1.0
1.0
1.0
1.0
1.0
1.0
1.0
1.15
1.15
-
-
-
280LL Fr.
1.15
1.0
1.0
1.0
1.0
1.0
1.0
1.0
1.15
1.15
1.0
1.0
-
: 표준사양서 없음
주1) (*) "B" Rise on sine wave power only
주2) Ex e 의 경우 : 1.0SF를 1.15SF로 요구시는 출력을 76%로 저감, 1.1SF요구시는 83%로 저감요
(예: 150kW T4 1.0SF-->150x0.76=114kW T4 1.15SF)
주3) 주위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5℃당 출력을 4% 저감 바람(즉, 45℃는 기준출력 x 0.96,
50℃는 기준출력 x 0.92)
주4) 일반효율 및 선박용 전동기는 Frame Size관계없이 과부하율은 1.0SF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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