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사업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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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융자사업 설명회
2009년도 기술개발 융자사업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2009. 1.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설명순서
1.
정보통신진흥기금
2.
융자사업 추진내용
3.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4.
사업수행관리
5.
연구관리파트너제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1. 정보통신진흥기금
배 경
1980년대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극복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육성·장려코자 설치
목 적
정보화촉진,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실현
IT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도모
법적근거
정보화촉진기본법(2008. 6.13, 법률 제9128호) 제33조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2. 융자사업 추진내용(1)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현황
중소기업
대기업
(단위 :억원)
2,183
1,950
1,800
1,620
1,430
2,103
1,911
80
39
2004
2005
1,800
2006
1,620
2007
1,430
2008
※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총 2조 3,452억원 지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2. 융자사업 추진내용(2)
중소기업 시장 대출금리 및 융자금리 현황
시장대출금리
융자금리(R&D)
(단위 : %)
?
6.21
5.62
7.27
5.92
6.40
4.38
2.83
2003
3.03
2004
4.91
3.56
2.42
2005
2006
2007
2008
(출처 : 한국은행 (시장대출금리))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3.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1)
주요내용
 사업개요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IT기반 지식경제 전략기술분야 단기 상용화 기술에
대한 개발 자금 융자지원으로 기술 및 산업 고도화
 사업내용
지원규모 : 700억원
지원대상 : IT관련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중소기업 : 소요자금의 80%이내, 대기업 : 50%이내)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 – 1%
※ 2009년 1/4분기 : 4.07%(분기별 변동금리)
추진일정 : 2009. 1. 12부터 전산접수 가능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3.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2)
추진방향
 자금 조기 집행을 통한 IT기업의 자금 경색 완화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과제 선정 기간 단축
- 기술 담보 대출 과제의 외부전문가 선정평가 생략으로 과제 선정 기간 단축
- 개선 전
기술보증기금 평가 · 추천 → 적합성검토 → 선정평가 → 과제 선정
- 개선 후
기술보증기금 평가 · 추천 → 적합성검토 → 과제 선정
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차량IT, 의료IT 등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 기술개발까지 범위 확대
대기업 참여를 통해 대 · 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모색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
3.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3)
추진방향
 지방소재 기업 등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소재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선정 평가 시 부가 점 부여
- 여성 및 장애우 고용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
중소기업의 담보부담 완화를 위한 기술담보대출 지속 확대 : 65% 이상
- 기술담보대출 실적 : ’05년 41.4% → ’06년 52.6% → ’07년 55.9% → ’08년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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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4)
접수 및 지원절차
일반담보대출
접수 금융기관(19개)
IITA홈페이지
접수 금융기관(19개)
IITA
접수 금융기관(19개)
기술신보 영업점
취급은행(19개)
예비담보평가
기술담보대출
IITA홈페이지
기보 기술평가센터(52개)
IITA
접수기관에서 부가서류
전자발급 및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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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5)
평가 및 선정
평가시 가감점 부여대상 항목
구분
세부항목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기업
지방소재 기업
여성, 장애우 고용 기업
선정 후 대출 포기 기업
가감점
- 정부의 NEP, NET 획득 기업
- 벤처 인증 혹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5
- 서울·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
10
- 장애우 고용인력이 총 종업원 수의 5% 이상인 기업
- 여성 고용인력이 총 종업원 수의 30% 이상인 기업
5
- 융자사업 선정 후 대출 포기한 기업이 동일과제로
동일 년도에 재 신청 시
-5
※ 가감점은 최대 15점 이내에서 적용
선정 절차
일반담보
1단계 : 적합성 검토
2단계 : 선정평가 위원회 심의
3단계 : 사업심의회 심의
기술담보
1단계 : 기술성 평가
2단계 :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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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관리
자금지원
대출기한
자금대출일
선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일 가능(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사업계획 변경
사업자 변경(개인→법인, 법인간)
승
인
사
항
과제목표 변경
과제기간 변경
신
고
사
항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 변경
대출기한 연장
취급은행(지점) 변경
※ 대출 이후에는 취급은행 변경 불가능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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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관리파트너제
목적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고객 만족도 제고 및 지원 성과 극대화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마다 우리원 직원 1인을 전담 파트너로 지정
내용
one-stop 상담 및 사전안내 등 과제 수행 관련 밀착지원 (1社1파트너)
담당자
상담
처리
결과 안내
담당자
연구관리
파트너
담당자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