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기불일치 대출 안내문

Download Report

Transcript 이사시기불일치 대출 안내문

“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LH공사, SH공사, 서울시재개발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임대기간중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아래 대출 심사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에게 단기 틈새 대출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계약금 대출
- (현) 서울시소재 임대주택의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중 공공
임대주택에 당첨된 자
대출대상
※ 거주중인주택에 방문임대차조사진행
-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대출기준에
적합한 자
심사기간
대출한도
잔금 대출
- (현) 서울시소재임대주택의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중 공공
임대주택에 계약한 자
※ 거주중인주택에 방문임대차조사진행
-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대출기준에
적합한 자
2주 이상
- SH임차보증금 계약금 90% 이내
※ 최고 5,000만원 이내
3주 이상
- ( 구) 임차보증금 100%와 SH공사
임차보증금 80%를 비교해서 적은 금액
※ 최고 1.8억원 이내
대출기간
-원칙 : SH임대차계약 입주기간 종료일
※ 연장불가
-원칙 : (구) 임차주택 계약종료일
※ 예외 : 2년범위내집주인으로부터미상환시
대출조건
-고정금리 : 2%(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부담
-고정금리 : 2%(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수입인지, 질권설정료 부담
상환방법
일시상환
일시상환
임대차계약서(구) 1부, 건물등기부등본(구) 임대차계약서(신)(구) 각1부, 건물등기부
준비서류 1부, 아파트 당첨 서류(계약 고지문, 납부고등본(신)(구) 각1부, 주민등록증, 신분증,
지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재직서류
재직서류
※ 기존 금융권상의 전세금 대출이 있는 경우 또는신규 입주를 위한 전세보증금 부족분을 시중은행과
동시 진행하는 경우 대출진행 불가하며 , 다수의 이용자를 위해 계약금 대출과 잔금 대출 중1건의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대출기준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분쟁조정 대출지원 임대차상담 법률상담
(서울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1층/ 방문시간–오전: 9:00 ~ 11:00 , –오후: 13:00 ~ 15:00)
전화상담
0 2 ) 2133 - 1200 ~ 1208
온라인상담
http://cb-counsel.seoul.go.kr/callMain.do(방문 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