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2006. 01.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종합고용안정센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법률 제4644호), 14차례에 걸쳐 개정
목적
-근로자의 실업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도모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기능 강화
-근로자 실업시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
구성(총칙포함 10장 87개조로 구성)
-제1장 : 총칙, 제2장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3장 :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제4장 : 실업급여, 제5장 : 육아휴직급여 등, 제6장 : 보
험료, 제7장 : 고용보험기급, 제8장 : 심사및재심사청구, 제9장 : 보칙,
제10장 : 벌칙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근로자 : 임금의 0.45%
-사업주 : 임금총액의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 전액 부담)
-상시근로자 150인미만 : 임금총액의 0.25%
-상시근로자가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 : 0.45%
-상시근로자 150인이상 1천인미만 : 0.65%
-상시근로자수 1천인이상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법시행령 제15조)
-상시 300인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및통신업
-상시 500인이하 : 제조업
-상시 100인이하 : 기타
고용보험법의 적용(1)
보험관계의 성립,소멸(법
제7조의2)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함
적용범위(법
제7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강제보험)에 적용하되,산업별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
※ 적용제외사업장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중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고용보험법의 적용(2)
※ 적용제외근로자(법 제8조)
-65세 이상인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자를
포함)인자(단,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및 일용근로자는 적용제외자가 아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법 제12조의2)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적용제외자가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은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피보험자격의 상실일(법 제12조의3)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일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법 제14조의2, 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
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단,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1)
신고의 종류(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등)
-취득,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전근신고, 이름
등의 변경신고
취득, 상실, 이직확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별도 설명”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2)
피보험자의 전근신고(시행령 제11조)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신고(시행령 제12조)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변경정정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1)
신고주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건설, 제조, 도소매 등 모든 업종에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함
신고방법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을 기재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현장관할 센터)에 제출
제출기한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1회 제출
※일용근로자가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신고(의무사항)
벌칙규정(제86조)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2)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별도로 있는 경우 신고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
2.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제출(하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3. 고용안정센터는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한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
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
4. 하수급인은 부여받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고용안정센터에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오야지, 십장)나 불법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도 신고하여야 함
※고용관리책임자를 둔 건설업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신고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교
구분
상용근로자
주15시간미만
적용여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
한해 적용
일용근로자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피보험자격의
신 고
월 1회 취득상실이직확인서를 서면,
인터넷(edi)을 통해 신고
월1회,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서면,
인터넷(edi), 전자카드를 통해 신고
피보험자관리
근로기간(취득시부터 상실시까지)
근로일수(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근로일수(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실업
실업상태에 있을것
실업급여
수급요건
1.
급여기초
임금일액
-평균임금 : 최종이직전 3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산정
2.
3.
1.
2.
3.
1+2+3요건
1월 근로일수 10일미만
일용근로자로 90일이상 근로
-평균임금 : 최종이직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3월
-통상임금 적용제외(평균임금으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