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고위공무원단
기획 재정부에 대해서 김영권 이유진 기획 재정부란? 기존의 재정경제부와 기획 예산처의 업무를 통 합하여 개편.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기획 예산처 등 재정 기능과 조정 기능이 일원화됨. 기획 재정부의 주요업무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방향과 연차별 경제정책 방 향의 수립 총괄 조정, 전략적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 에 대한 평가 조세정책과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국고·국 유재산·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 관리 총괄,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회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통합 · 폐지 된 곳 ★ 재정경제부 ☞ 신설된 금융위원회 ☞ 신설된 금융위원회 ★ 국세심판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 ★ 경제자유구역 기획 지역특화 기획 지역경제활성화 기획 ★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 ☞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지식경제부 “폐지” ★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 보건복지여성부로 이 관 기획재정부의 직무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 ·관세·국 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장관 1인(국무위원)과 차관 2인(정무직) 하부조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부에 차관보 1명 국제업무관리관 1명 재정업무관리관 1명 장관+차관보 - 경제정책 및 정책조정 업무 국제업무관리관 국제금융 대외경제업무 재정업무관리관 - 국고·재정정책 공공정책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 기획재정부 –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 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담당관 1명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둠 기획재정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둠 ,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차관 ☞ 혁신인사과·운영지원과·세제실·경제정책국·정 책조정국·국제금 융국 및 대외경제국의 소관업 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2차관 ☞ 기획조정실·예산실·국고국·재정정책국 및 공 공정책국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 다. 장관 ☞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차관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인원(공무원) 총계 정무직 계 장관 차관 별정직 계 고위공무원단 5급 이하 계약직 계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일반직 및 기능직 계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46 3 1 2 8 2 6 3 3 832 26 1 805 기획재정부 소속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 세 청 설치(정부조직법 제23조 제 3항)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 국 세 청 조 직 소속기관 ①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 공 무원교육원·국세청기술연구소 및 국세종합상담센터를 둔다.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 국 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하부조직 국세청 운영지원과 납세지원국 법무심사국 법인납세국 부동산납세관리국 조사국 개인납세국 근로소득지원국 청장 밑에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 전산정보관리관 · 감사관 국제조세관리관 사무분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인원(공무원) 총계 정무직 계 818 1 청장(차관급) 1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차장) 4급상당 이하 1 7 일반직 및 기능직 계 고위공무원단 3급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09 11 798 연도별 구분 합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999,678 1,065,036 1,154,182 1,372,899 1,343,686 669,845 717,298 766,819 876,173 866,270 96,197 92,457 99,930 150,324 147,551 233,636 255,281 287,433 346,402 329,865 ①부과징수활동을 위한 업무지원비 84,209 85,826 98,380 104,285 107,815 ②공공요금 및 수수료 30,760 30,589 39,317 40,076 38,384 과세기반 확충 18,507 21,800 30,889 42,659 36,667 전산시스템 운영 56,895 62,029 64,252 69,539 63,133 기타 사업 43,265 55,037 54,595 89,843 83,866 1. 인건비 2. 기본경비 3. 사업비 관 세 청 설치(정부조직법 제23조 제 5항)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 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 설립목적 수출입통관질서를 관리- 국가재정수입을 확보, 밀수 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임무 수행 관 세 청 임무 ➀ 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➂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➃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➄ 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➅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➆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 단속 등 관 세 청 기능 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ㆍ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 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과거의 관세청 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ㆍ징수 ➁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➂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 현재의 관세청 ➀ 대외거래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 사항을 종합적 단속 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 호 ➂ 마약ㆍ총기류ㆍ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 ➃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확보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 다. 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총계 정무직 계 청장(차관급) 별정직 계 고위공무원단(차장) 4급상당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계 고위공무원단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5 1 1 4 1 3 300 6 294 관 조직 세 청 ❶ 소속기관 ①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 에 관세국경 관리연수원·중앙관세분석소 및 세부평가분류원 을둔다. ②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 에 세관을 둔다. ❷ 하부조직 ① 관세청에 운영지원과·통관지원국·관세심사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 력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③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 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 구분 합계 ‘07예산 (a) ‘08예산안 (b) 증감 (b-a) % 357,063 372,080 15,015 4.2 207,576 220,816 13,240 6.4 •기본경비 23,526 28,287 4,761 20.0 • 주요사업비 125,961 128,829 3,868 3.1 - 수출입통관 6,506 6,569 63 1.0 - 관세심사 1,155 1,355 200 17.3 - 밀수감시단속 36,165 32,963 △3,202 △8.9 - 정보화 및 국제협력 36,694 38,174 1,480 4.0 - 세관행정 26,234 30,628 4,394 16.7 - 관세행정지원 19,207 20,140 933 4.9 •인건비 조 달 청 설치(정부조직법 제23조 제 7항)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 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한다. 조 달 청 ❶ 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 조달청장 소속하 품질관리단을 둔다.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 달청을 둔다. ❷ 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전자조달국·국제물자국·구매 사업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 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조달청공무원정원표(제20조제1항관련) 총계 정무직 계 청장(차관급) 별정직 계 고위공무원단(차장) 5급상당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계 고위공무원단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0 1 1 9 1 8 400 5 395 세입 사항 ’08예산 세출 ’09예산 증(△)감 증감률 사항 (%) ’08예산 증감률 증(△)감 ’09예산 (%) 총계 227,206 278,591 51,385 22.6 총계 227,206 278,591 51,385 22.6 순계 164,175 192,661 28,486 17.4 순계 164,175 192,661 28,486 17.4 <손익계정 계> 154,867 181,669 26,802 17.3 <손익계정 계> 154,867 181,669 26,802 17.3 115,100 133,444 18,344 15.9 영업비용 87,877 90,463 2,586 2.9 8,298 11,422 3,124 37.6 ․인건비 48,998 50,721 1,723 3.5 31,469 36,803 5,334 17.0 ․기본경비 12,043 11,143 △900 △7.5 ․주요사업비 26,836 28,599 1,763 6.6 연금부담금 3,959 5,276 1,317 33.3 63,031 85,930 22,899 36.3 72,339 96,922 24,583 34.0 800 686 △114 △14.3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전년도이월금 타계정전출금 <자본계정 계> <자본계정 계> 72,339 96,922 24,583 34.0 타계정전입금 63,031 85,930 22,899 36.3 기본경비 관유물매각대 0 8,730 8,730 순증 주요사업비 12,429 12,654 225 1.8 전년도이월금 9,308 2,262 △7,046 △75.7 회전자금전출금 59,110 50,687 △8,423 △14.2 일반회계전출금 (30,257) 32,895 32,895 순증 지 방 조 달 청 설치(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 2조)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 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하는 일 물가조사업무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에 관한 입찰의 집행, 계약 의 체결 및 관리 사후관리업무 집행 물자 및 물가에 관한 사무업무 통 계 청 설치(정부조직법 제 23조 제 9항)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통계 청을 둔다. 직무 통계청은 국가통계활동의 전반적인 기획 및 조정, 통 계기준의 설정, 각종 경제·사회통계의 작성 및 분석, 통 계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통 조직 계 청 ❶ 소속기관 ① 통계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통 계청장 소속하에 통계교육원을 둔다. ②통계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를 둔다. ❷ 하부조직 ① 통계청에 운영지원과·통계정책국·조사관리국·경제 통계국·사회통계국 및 통계정보국을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 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통계청공무원정원표(제20조제1항관련) 총계 정무직 계 청장(차관급) 별정직 계 고위공무원단(차장) 일반직 및 기능직 계 고위공무원단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57 1 1 1 1 555 6 549 □ 예산 (단위: 백만원) ○ 세입예산 구분 2008예산(A) 2009예산(B) 증감(B-A) % 합계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 입 재산수입 등 963 1,390 427 44.4 135 111 △24 △17.8 693 1,050 357 51.5 135 229 94 69.6 ○세출예산 구분 2008예산(A) 2009예산(B) (단위: 백만원) 증감(B-A) % 합계 201,278 224,626 23,348 11.6 인건비 107,047 112,039 4,992 4.7 기본경비 13,442 15,224 1,782 13.3 사업비 80,789 97,363 16,574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