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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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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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
새집증후군 관련 외국 및 국내
기준실태 및 제정 근거와 방향
국립환경연구원
장성기
§ 발표 순서 §
I. 개요
II.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III.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IV.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V. 향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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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는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대
두 (건물의 밀폐화)
 1980년 초반 이러한 에너지 절약형 빌딩에서 현기증, 구
토, 두통,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이상증상 호소
 198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러한 빌딩과 관련
된 새로운 증상을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이라 명명
 1996년 일본에서도 주거용 빌딩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실
내공기오염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라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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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새집증후군
천장
합판·보드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
오염
살충제
방향제
방충제
p - d ic hlo ro
b e nze ne
커튼
방염제
외벽도료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조리기구
(연소가스)
담배연기
입자상물질
(세균,먼지)
스토브
(연소가스)
바닥
(방충제)
가구
합판(포름알데히드)
도료(톨루엔,자일렌,
에틸벤젠)
화학물질
과민증
카펫트
방염제
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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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실내공기질 관리
• 관리대상시설 및 오염물질
선정
건축자재 관리
• 관리대상 건축자재 및 선정
• 오염물질 방출기준 제시
• 규제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등급제,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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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1. 미국
◦ 미국 EPA에서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기준
미세먼지(PM10)
50 ㎍/m3(연평균) 이하
이산화질소(NO2)
0.05 ppm(연간) 이하
라돈(Rn)
4 pCi/L 이하
※ 출처 : http://www.ep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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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규제 없고 작업환경에서
오염물질 기준 제시
오염물질
기준
비고
석면
0.2 fiber/cm3, 8시간
TWA
일산화탄소(CO)
55 mg/m3(50 ppm), 8시간
TWA
포름알데히드
(HCHO)
1 ppm, 8시간
TWA-PEL
2 ppm, 15분
STEL
납
50 ㎍/m3, 8시간
TWA
이산화질소(NO2)
5 ppm (Ceiling 9 mg/m3)
Ceiling
오존(O3)
0.2 mg/m3 (0.1 ppm), 8시간
TWA
아황산가스
13mg/m3 (5 ppm), 8시간
TWA
※ 출처 : ASHRAE Standard 6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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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2. 캐나다
◦ 연방부서인 Health Canada에서 1987년 주거공간의 실
내공기질에 대한 노출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가이드라인
포름알데히드(HCHO)
60 ㎍/m3 이하
이산화탄소(CO2)
35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
25 ppm 이하(1시간 평균)
이산화질소(NO2)
0.25 ppm 이하(1시간 평균)
오존(O3)
0.12 ppm 이하(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100 ㎍/m3이하(1시간 평균)
이산화황(SO2)
0.38 ppm 이하(5분 평균)
라돈(Rn)
800 Bq/m3 이하(연평균)
습도
여름철 30~80%, 겨울철 30~55%
※ 출처 : Health Canada (http://www.hc-sc.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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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 핀란드
◦ 환경부(MDE)에서 실내공기 권고기준 제시
항목
권고기준
암모니아, 아민
20 ㎍/m3 이하
석면
0 fiber/cm3
포름알데히드(HCHO)
50 ㎍/m3 이하
일산화탄소(CO)
8 mg/m3 이하
미세먼지(PM10)
50 ㎍/m3 이하
라돈(Rn)
200 Bq/m3 이하(연평균)
스티렌
1 ㎍/m3 이하
※ 출처 : 핀란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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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핀란드실내공기질협회(FiSIAQ)주관으로 실내공기질 인증제도
시행 (2000년)
항목
단위
라돈(Rn)
등급기준
S1
S2
S3
Bq/m3
100
100
200
이산화탄소(CO2)
ppm
700
900
1200
암모니아, 아민
㎍/m3
30
30
40
포름알데히드(HCHO)
㎍/m3
30
50
100
VOC(TVOC)
㎍/m3
200
300
600
일산화탄소(CO)
mg/m3
2
3
8
오존(CO3)
㎍/m3
20
50
80
3
4
5.5
20
40
50
냄새
미세먼지(PM10)
㎍/m3
※ 출처 : Classification of Indoor Climate 2000, FiSI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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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4. 호주
◦ NHMRC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에서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가이드라인
라돈(Rn)
200 Bq/m3 이하(연평균)
미세먼지(PM10)
90 ㎍/m3 이하(연평균)
포름알데히드(HCHO)
120 ppb 이하
TVOC
500 ㎍/m3이하(1시간 평균)
일산화탄소(CO)
9 ppm 이하(8시간 평균)
오존(O3)
240 ppb 이하(1시간 평균)
이산화황(SO2)
700 ppb 이하(1시간 평균)
납(Pb)
1.5 ㎍/m3 (3개월 평균)
※ 출처 : NHMRC (http://www.health.gov.au/nhm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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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5. 일본
◦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용도 (흥행장, 백화점, 집회장, 도서관, 박
물관, 미술관, 경기장, 사무소, 여관 등)의 바닥면적이 3,000 m3 이
상인 경우, 학교 교육법에서 지정하는 학교 이외의 학교 (8,000 m3
이상)에 대해 규제 기준 제시(건축물에 있어서 위생적 환경확보
에 관한 법률)
항목
기준
미세먼지(PM10)
150 ㎍/m3 이하
일산화탄소(CO)
10 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이하
온도
17~28 ℃
상대습도
40~70 %
기류
0.5 m/s 이하
포름알데히드
(HCHO)
100 ㎍/m3 이하
비고
2개월마다
1회 측정
신축이나 증축, 대규모 수선
또는 재배치 후 사용개시 첫
6월~9월 사이 1회 측정
※ 출처 : 일본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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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 규제기준 제시
항목
기준
온도
겨울철(10℃ 이상), 여름철(30℃ 이하)
상대습도
30 ~ 80 %
이산화탄소
1,5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기류
0.5 m/s 이하
미세먼지
0.1 mg/m3 이하
낙하세균
평균 10 colony/교실 이하
복사열
흑구/건구의 온도차 5℃ 이하
환기횟수
22회/시간 이상(유치원, 소학교)
포름알데히드
100 ㎍/m3 이하
톨루엔
260 ㎍/m3 이하
자일렌
870 ㎍/m3 이하
p-디클로로벤젠
240 ㎍/m3 이하
※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www.theme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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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후생노동성에서는 실내공기 중 13종의 VOC에 대
한 가이드라인 제시
항목
가이드라인
년도
포름알데히드
100 ㎍/m3 (0.08 ppm)
1997
톨루엔
260 ㎍/m3
2000
자일렌
870 ㎍/m3
2000
p-디클로로벤젠
240 ㎍/m3
2000
에틸벤젠
3800 ㎍/m3
2000
스티렌
220 ㎍/m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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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항목
가이드라인
년도
클로로피리포스
1 ㎍/m3
(단, 소아의 경우 0.1 ug/m3)
2000
디부틸프탈레이트(DBP)
220 ㎍/m3
2000
테트라데칸
330 ㎍/m3
200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120 ㎍/m3
2001
다이아지논
0.29 ㎍/m3
2001
아세트알데히드
48 ㎍/m3
2001
페노브카브
33 ㎍/m3
2001
* TVOC는 잠정목표치로 400 ug/m3 제시
※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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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6. 홍콩
◦ 홍콩정부 실내공기질 관리그룹(IAQ Management Group)에
서 주관하여 사무실 및 공공건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가이드
라인을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으로 나누어 제시
항목
단위
실내온도
8시간평균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
20 ~ 25.5
25.5 이하
상대습도
%
40 ~ 70
70 이하
기류
m/s
0.2
0.3
이산화탄소
ppm
800
1000
일산화탄소
ppm
1.7
8.7
미세먼지(PM10)
㎍/m3
2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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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8시간평균
항목
단위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이산화질소
ppb
21
80
오존
ppb
25
61
포름알데히드
㎍/m3
30
100
TVOC
㎍/m3
200
600
라돈
Bq/m3
150
200
총부유세균
CFU/m3
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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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우수등급에 한하여 개별 VOC (10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항목
우수등급
벤젠
16.1 ㎍/m3
사염화탄소
103 ㎍/m3
클로로포름
163 ㎍/m3
1,2-디클로로벤젠
500 ㎍/m3
1,4-디클로로벤젠
200 ㎍/m3
에틸벤젠
1447 ㎍/m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50 ㎍/m3
톨루엔
1092 ㎍/m3
트리클로로에틸렌
770 ㎍/m3
자일렌
1447 ㎍/m3
※ 출처 : 홍콩 IAQ Management Group (http://www.iaq.go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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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7. 싱가포르
◦ 싱가포르 환경부에서 사무실 건물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제시
항목
단위
기준
이산화탄소
ppm
1,000
일산화탄소
ppm
9
포름알데히드
㎍/m3
120
오존
ppm
0.05
미세먼지(PM10)
㎍/m3
150
TVOC(PID)
ppm
3
총세균
CFU/m3
500
총곰팡이
CFU/m3
500
온도
℃
22.5~25.5
상대습도
%
70% 이하
기류
m/s
0.25 이하
비고
Guideline
maximum
concentration
Recommended
maximum
concentration
Guideline value
※ 출처 : 싱가포르 환경부 (http://app.nea.gov.sg) www.theme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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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건축자재 관리대책
1. 핀란드
◦ 핀란드 건설 정보센터(RTS)에서 주관하여 건자재 오염물질
방출등급 인증제도 실시(M1 Classification)
구분
M1
M2
VOCs
0.2 mg/m2․h
0.4 mg/m2․h
포름알데히드
0.05 mg/m2․h
0.125 mg/m2․h
암모니아
0.03 mg/m2․h
0.06 mg/m2․h
발암성물질
0.005 mg/m2․h
0.05 mg/m2․h
냄새
무취성의 재료
(냄새에 대한 불만
족도 15% 이하)
강한 냄새가 나지 않
는 재료(냄새에 대한
불만족도 30% 이하)
기타
대상자재
M3
M2에서 정의한
범위를 넘는 물질
플라스틱 등에는 카세인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바닥재, 페인트, 니스, 보드류, 광물섬유, 플라스틱, 첨가제 등
※ 출처 : 핀란드 FiSIAQ & SAF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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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2. 독일
◦ EMICODE (http://www.emicode.de)
- 독일 접착제 제조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GEV가 주관 1999년부터 시행
- 챔버법에 의해 10일 이후 측정값으로 판정
TVOC 농도 (㎍/m3)
구분
EC1
EC2
접착제
500
1,500
프라이머
100
300
충진제
200
600
EC3
발암물질만
함유하지 않
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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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RAL-VZ38
- Blue Angel 일환으로 환경부와 연방재료연구소가
제정
- 챔버법에 의해 일정기간 경과 후 공기농도로 판정
구분
평면형상의 제품(도어, 판넬,
적층플로어링, 목재바닥)
입방형상의 제품
(가구 등)
초기값
24시간후
최종값
28일후
초기값
24시간후
최종값
28일후
포름알데히드
-
0.05 ppm
-
0.05 ppm
VOCs
-
300 ㎍/m3
-
600 ㎍/m3
SVOCs
-
100 ㎍/m3
-
100 ㎍/m3
발암물질
1 ㎍/m3 미만
1 ㎍/m3 미만
1 ㎍/m3 미만
1 ㎍/m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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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 캐나다
◦ Environmental Choice M Program (http://www.terrchoice.ca/)
- 캐나다 환경부에서 1988년부터 시행
- 접착제, 페인트, 카펫트 등 건축자재 포함
종류
성분
기준
비고
페인트
VOCs 함량
200 g/L 이하
-
TVOC
0.25 mg/m2․h
24시간 이후
포름알데히드
0.02 mg/m2․h
48시간 이후
TVOC
0.05 mg/m2․h
72시간 이후
포름알데히드
0.02 mg/m2․h
72시간 이후
카펫트
카펫트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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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4. 일본
◦ 일본 공업규격 (JIS)
- 경제산업성, 일본공업규격협회 주관
- 2003년 3월 20일 개정
(대상자재 확대 및 강화, 방산속도 개념 적용)
규격
등급
방산속도
(ug/m2․h)
방산량
(mg/L)
방산량
(mg/L)
F☆☆☆☆
5 이하
0.12 이하
0.3 이하
F☆☆☆
20 이하
0.35 이하
0.5 이하
F☆☆
120 이하
1.8 이하
1.5 이하
등급외
120 초과
1.8 초과
1.5 초과
적용자재
접착제류 6종
단열재류 3종
도료류 11종
보드류 2종
(섬유판, 파
티클보드)
비고
건축 기본법상
제한없음
건축 기본법상
법적제한
건축 기본법상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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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일본 농림규격(JAS)
- 농림수산성, 일본농림규격협회 주관
- 2002년 2월 27일 개정 (상위등급추가, 등급표시 기호변경)
표시기호
방산량 (mg/L)
평균치
최대치
F☆☆☆☆
0.3
0.4
F☆☆☆
0.5
0.7
F☆☆
1.5
2.1
F☆
5.0
7.0
적용자재
합판(보통합판, 구조용 합판, 특수합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난연 합판, 방
염합판), 구조용 패널, 플로어링, 집성재,
단판적층재, 구조용 단판적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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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현행 : 17개 시설군
종전 : 2개시설군
◦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 지하역사
- 지하도상가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
리법 (11개시설군)
-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여객터미날 대합
실등
◦ 동법 시행령 추가 (6개 시설군)
- 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장례
식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대
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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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설정
<유지기준>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PM10
(㎍/m3)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
합실, 철도역사의 대합
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
실, 도서관, 박물관, 미
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150
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
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10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
CO2
(ppm)
HCHO 총부유세균
CO
(㎍/m3) (CFU/㎥) (ppm)
-
1,000
이하
120
이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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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권고기준>
오염물질항목
다중이용시설
NO2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
합실, 철도역사의 대합
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
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
0.05
실, 도서관, 박물관, 미 이하
술관, 장례식장, 찜질방,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
인의료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Rn
(pCi/L)
VOC
(㎍/m3)
석면
(개/cc)
500
이하
4.0
이하
0.01
이하
오존
(ppm)
0.06
이하
400
이하
0.30
이하
1,000
이하
0.0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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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 다중이용시설에 환기 설비 설치 의무 부여
<환기설비 설치 기준>
여객자동차
다중이용시설 터미널의 대
합실, 철도역
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산정기준
항만시설 중
대합실
지하역사, 지
하도상가, 도
서관, 박물관,
미술관, 장례
식장, 찜질방,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
시설,
산후조리
원
실내
주차장
환기횟수(회/h)
0.3 이상
0.5 이상
0.7 이상
3 이상
이용인원당
환기량 (m3/인•h)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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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2.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사는 주민입
주 전 유해물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지자
체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
◦ 측정물질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1,4-디클로로벤젠, 스티렌) 등 총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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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3. 건축자재 관리 대책
◦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
부처와 협의•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금
지하고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유도
◦ 건축자재별 방출기준
(단위 : mg/m2•h)
접착제
일반자재
포름알데히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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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대상시설
미세먼지
일 이산화탄소
반
오
포름
염 알데히드
물
질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다중
이용시설
특정용도
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150 ㎍/m3
이하
150 ㎍/m3
이하
㎍/m3
1,000 ppm
이하
1,000 ppm
1,000 ppm
이하
120 ㎍/m3
이하
100 ㎍/m3
이하
800
CFU/m3
이하
10 ppm
이하
180
100
㎍/m3
㎍/m3
100 ㎍/m3
이하
1000 ppm
3500 ppm
이하
㎍/m3
60 ㎍/m3
이하
150
120
-
1,000
CFU/m3
이하
500
CFU/m3
-
10 ppm
이하
8.7 ppm
9 ppm
25 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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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폴
캐나다
다중이용
시설
특정용도
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이산화질소
0.05 ppm
이하
-
80 ppb
-
0.25 ppb
이하
라돈
4.0 pCi/L
이하
-
200
-
800 Bq/m3
이하
VOC
500 ㎍/m3
-
600 ㎍/m3
3 ppm
-
석면
0.01개/cc
이하
-
-
-
-
오존
0.06 ppm
이하
-
61 ppb
0.05 ppb
0.12 ppm
이하
대상시설
일
반
오
염
물
질
B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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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기준 비교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폴
캐나다
다중
이용시설
특정용도
건축물
사무실,
공공시설
사무실
주거공간
벤젠
-
-
16.1 ㎍/m3
-
-
톨루엔
-
260 ㎍/m3
1092 ㎍/m3
-
-
에틸벤젠
-
3800 ㎍/m3
1447 ㎍/m3
-
-
자이렌
-
870 ㎍/m3
1447 ㎍/m3
-
-
1,4-디클
로로벤젠
-
240 ㎍/m3
200 ㎍/m3
-
-
스티렌
-
220 ㎍/m3
-
-
-
대상시설
개
별
V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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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 국내의 건축자재 방출기준 비교
주체
대상자재
규제여부
기준
(mg/m2•h)
포름
알데히드
VOC
기간
한국
핀란드
환경부
건설정보센터
(RTS)
바닥재, 페인트,
일반자재(벽지, 바닥재, 니스, 보드류, 광
도장재, 목재 등), 접착제 물섬유, 플라스틱,
첨가제 등
규제기준
일반자재
1.25 이상
접착제
4 이상
일반자제
4 이상
접착제
10 이상
고상 : 7일
액상 : 3일
인증제도(M3)
0.125
0.4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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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1. 공정시험방법 개요
ꋫ 법적근거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정확하고 통일된
측정을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ꋫ 측정대상
∘ 신축공동주택 (법 제9조)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법 제11조)
∘ 다중이용시설 (법 제12조)
ꋫ 측정항목
∘ 유지기준 (법 제5조) : 5종
미세먼지(PM10), CO, CO2, 총부유세균, HCHO
∘ 권고기준(법 제6조) : 5종
NO2, Rn, VOC, 석면,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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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2. 공정시험방법 구성
ꋫ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포름알데히드 (HCHO)
∘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ꋫ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 포름알데히드, VOC 등 10종 오염물질
ꋫ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 소형챔버법
∘ 데시케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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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3.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ꋫ 측정지점 : 100세대를 기본으로 3지점(고층부, 중층부,
저층부), 100세대 증가마다 1개지점 추가
ꋫ 측정위치 : 단위세대 거실 중앙부 바닥에서 1.2~1.5m
위치
ꋫ 시료채취방법 : 30분 사전환기, 5시간 밀폐 후 30분간
2회 시료채취
ꋫ 시험방법
항목
시험방법
비고
포름알데히드
(HCHO)
DNPH카트리지를 이용
한 HPLC 분석방법
ISO 16000-3
EPA TO-11
ASTD D5197
VOC
고체흡착관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
ISO 16017-1
EPA TO-17
ASTD D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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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ꋫ 측정지점 : 원칙적으로 대상시설별 2개소 이상
ꋫ 측정위치 : 시설의 용도 및 사용 목적을 대표할
수 있는 곳
ꋫ 측정조건 : 해당시설 실제 운영조건과 동일한 조
건인 일반환경상태에서 주간시간대
(오전 8시~오후 7시)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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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ꋫ 시험방법
항목
주시험방법
측정시간
비고
VOC
고체흡착관을 이용한
GC/MS 분석방법
30분간
2회 측정
ISO 16017-1
EPA TO-17
ASTD D6196
포름알데히드
DNPH 카트리지를 이용한
HPLC 분석방법
30분간
2회 측정
ISO 16000-3
EPA TO-11
ASTD D5197
이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분석법
1시간 측정
-
일산화탄소
비분산적외선분석법
1시간 측정
ISO 4224
ASTD D3162
이산화질소
화학발광법
1시간 측정
ISO 7996
오존
자외선광도법
1시간 측정
ISO 13964
ASTD D5196
미세먼지
소용량공기포집법
8시간 측정
EN 12341
석면
위상차현미경법
1시간 측정
ISO 8672
라돈
연속모니터측정법
8시간 측정
ASTD D6327
총부유세균
충돌법
1회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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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5.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시험방법
ꋫ 대상자재 : 일반자재 (벽지, 도장재, 바닥재, 목재 등), 접착제
ꋫ 시험조건
∘ 온도 : 25 ± 1 ℃
∘ 습도 : 50 ± 5 %
∘ 환기횟수 : 0.5 ± 0.05 회/h
ꋫ 시료 채취
∘ 고상자재 : 7일
∘ 액상자재 : 3일
ꋫ 시험방법
항목
포름알데히드
(HCHO)
TVOC
시험방법
비고
Small Chamber법
ISO-DIS 16000-9
ASTD D5116
※ 여기서 TVOC란 GC/MS 크로마토그램에서 헥산부터 헥사데칸까지의 화합물의
총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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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방안
ꋪ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음식점, 영화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ꋪ 타부처 소관 대상시설의 적정관리 유도
-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관리대상인 학교 및
사무실에 대한 공기질 기준 및 관리방법을 도입
하고, 국가 전체차원의 종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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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방안
ꋪ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적정 환기설비 기준 제시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주요시설
별 환기대책, 환기설비의 환기효율 측정방법 등 환기설
비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
ꋪ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
-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비
교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
ꋪ 새로운 공정시험방법 개발 및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
- 향후 실내오염물질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개발 (DEHP, DOP 등 환경호르몬물질 및 아세트알
데히드)
-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능력 정도관리 및 측
정기기 형식승인 정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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