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서울아카데미 강의실 대관료 안내

Download Report

Transcript 포스코 서울아카데미 강의실 대관료 안내

포스코 서울아카데미 강의실 대관료 안내
□ 대관기준
 포스코 교육과정에 우선 지원
 교육장 여유분에 한하여 포스코 패밀리 및 사외기관에 지원
 포스코 근무일에 한해 대관 가능
□ 강의실별 대관료
강의실
좌석수
수량
이벤트홀
108
1
컨퍼런스룸
48
3
아이디어룸
12
4
커뮤니티홀 대회의실
44
1
커뮤니티홀 대회의실
18
1
출자사
35천원/회
(1일 기준)
외부기관
입주사
100천원/Hr
-
70천원/Hr
-
30천원/Hr
-
100천원/Hr
100천원/Hr
*VAT는 별도입니다
50천원/Hr
50천원/Hr
□ 강의실 이용 절차
사용
신청
잉여시설
확인,배정
강의실
배정통보
시설사용
사용료
납부
(매월말일)
*교육장 사용 전에 ‘시설이용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이용관련 문의
포스코서울아카데미 (T.3457-1227, 3891/Fax3457-3899)
포스코 아카데미 시설이용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구분
내용
기관명
이름
연락처
2. 강의실 신청정보
구분
내용
교육명
사용
장소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인원
기타
요청사항
이벤트홀 ( )
컨퍼런스룸 1 ( ), 컨퍼런스룸 2 ( ), 컨퍼런스룸 3 (
아이디어룸 1 ( ), 아이디어룸 2 ( ),
아이디어룸 3 ( ), 아이디어룸 4 ( ),
커뮤니티홀 대회의실 ( ), 커뮤니티홀 소회의실( )
)
포스코 서울 아카데미 시설이용 규정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귀사와 포스코 인재개발원 서울 아카데미 이용에 대한 시설이용관련 운영규정
을 정함으로써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대관관리를 유지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정의한다.
1. 시설이라 함은 교육, 워크숍,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강의실, 부대시설 등을 총칭한다.
2. '임차인'이라 함은 당 교육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귀사를 칭한다.
제3조(사용목적)
'임차인'은 교육 시설물을 본래의 임차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당 교육장 이용 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윤리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성실의 의무)
'당 원'과 '임차인'은 연수 관련하여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포스코가 정한 금액에 준한다.
제6조(시설사용 신청 및 해지)
1. 시설사용 신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시설 이용관련 규정'에 동의하여야 하며,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대관 가능여부는 담당자와 사전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2. 해지
(1) '시설사용 신청'후 예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임차인 측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요청) 할 수 있다.
(2) 해약 사유, 해약에 따른 해약금 지불, 해약시점 등 세부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7조(해약금)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해지가 이루어 진 경우 해지 시점 별 해약금은 다음과 같다.
강의실 배정통보일로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며 해약금은 사용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서면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서면계약이 우선한다.
1. 사용예정일로 부터 3일 이전 : 사용예정금액의 30%
2. 사용예정일로 부터 7일 이전 : 사용예정금액의 20%
제8조(원상복구)
'임차인'은 이용시설물에 대하여 파손, 변형, 망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임차인'의 요청으로 '당 원'이 원상복구를 한 경우 실소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부착물 제한)
당 원 시설물 이용에 관련하여 교육목적에 의한 부착물 발생시 반드시 '당 원'에 이를 알려 지정
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긴 부착물 철거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
인'에게 있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