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3.CCFICS

제21차식품수출입검사 및인증제도
분과위원회(CCFICS)
2014.12.22
식품정책조정과 이동호 연구관
CCFICS 는?
CODEX Committee
on Food Import
and Expor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ystems(CCFICS)
▷ CODEX 식품 수출입 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위원회는
10개 일반과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식품의 국제간 교역의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식품 수출입 인증 및 검사제도의
기본 원칙 및 지침 개발을 논의하는
분과위원회
▷ 의장국 : 호주
21th CCFICS 회의개요
▷ 회의기간: 10.13~17(5일간)
▷ 회의장소: 호주, 브리즈번
▷ 참석현황:
○ 참 가 국 : 53개 회원국과 1개 회원기구(EU)
○ 국제기구 : 6개 기구
○ 참석인원 : 153명
▷ 대표단 명단
○
○
○
○
○
○
이
가
최
허
안
신
동
정
규
예
영
병
호
훈
호
진
창
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보건연구관 (수석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 행정주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식품위생주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연구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 수의주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부 조사분석과 농업연구사
의제 목차
1. 총회, CODEX 타 분과위원회 및 특별작업반 회부사항
2. CCFICS 작업관련 FAO 및 WHO 활동사항
3. CCFICS 작업관련 타 국제기구 활동
4. 수출국에 직접 요구하는 설문서 수정 및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지침 토의문서
5. 국가식품관리제도의 규제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원칙 및 지침 토의문서
6. 식품 안전 긴급 상황시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 및
지침의 개정 토의문서
7. 수입식품의 부적합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 지침
개정 초안
8. 기타 작업 및 향후 작업
a. CCFICS분과 작업에 관한 새로운 이슈 및 향후 방향에 관한 고려사
항 토의문서
9. 차기 회의 날짜 및 장소
총회, CODEX 타 분과위원회 및 특별작업반 회부사항
○ 전략계획 2014-2019 : 실행 상태
- 전략 계획 2014-2019가 제37차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실행 모니터링을 지속
해왔음을 언급하고, 호주 사무국에서 준비한 설문서에 대한 응답 초안 논의함
- 위원회는 부록Ⅱ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제79차 집행이사회와 제38차 총회에서
향후 대응하는 것에 동의함
목표 1.1 질문 위원회는 의제8(a)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 분야를 확
보하여 적합한 기준을 최종 승인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음을 총회에 통보하는데
동의함
목표 2.1 질문 CCFICS가 JECFA와 같은 자문기구의 과학적 자문에 관해 직접 내용을 근거로 하
지 않는다 할지라도, CCFICS 내용은 과학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언급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인 대다수인 반면에 일부 회원국들은 CCFICS가 주로
과학적 자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지적함.
위원회는 두 가지 중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동의함
목표 3.1 질문 일부 회원국은 회원국의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든 CODEX 일반분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식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함
목표 3.2 질문 위원회는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한 비공식 토론을
이용할 수 있음을 언급함
목표 4.2 질문 위원회는 워크숍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함
총회, CODEX 타 분과위원회 및 특별작업반 회부사항
○ 할랄 푸드(HALAL FOOD)에 관한 토의(CCNEA에서 회부된 사항)
- 이집트에서 제출한 프로젝트 문서[HALAL용어 사용에 관한 일반 지침(CAC/GL24-1997)
개정]에 대해 CCFCIS작업과의 관련성과 그 주제에 대해 간략히 의견 교환함
1) CCFICS 작업과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으며, 기존 지침과 차이가 없다고 언급
2) 할랄푸드 용어 사용에 대해 면밀히 규정할 필요없이 이 주제에 관해 조화로운 지침을 요
구한다는 의견
3) 할랄푸드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CCFICS에 관한 역할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관련
국가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CCFICS의 권한으로 이 작업의 연관성을 명확히 설정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기구에서 OIE 및 다른 CODEX위원회(예, CCFH)와의 작업의 연관성
또한 언급하였으며, 이 주제는 식품 무역의 공정 실행을 보장하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음
- 결론
1) 할랄푸드 무역의 중요성과 조화된 지침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할랄 규정의 개념에 관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일반적인 견해를 포함하여 국제적인 지침이 되
어야 하는 것에 관해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함
2) CCFICS 작업은 할랄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 제공에 대해 적절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아라비아 언어 사용에 대한 레바논의 요청에 대해 CCFICS에서 고려하겠다고 언급함
CCFICS 작업 관련 FAO 및 WHO의 활동 보고
○ FAO, 세계식량농업기구
- FAO의 대표는 최근 지속되는 작업(위해 기반 수입식품관리지침, 국가식품관리제도를 평
가하는 도구,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위해관리결정을 공식화하는 증거 등)에 관해 CCFICS와
관련된 FAO와 WHO작업을 소개
특히, 국가가 그들의 자체 제도의 성과를 끌어올리고(robust) 측정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가식품관리제도의 평가에 관한 FAO/WHO 작업을 강조
- 대표는 전체적으로 개발된 첫 번째 초안이 잠비아, 모로코, 시리아레온에서 현장시험을
해왔으며, 이러한 시험으로 배운 교훈은 현재 두 번째 초안에서 통합중이며, 그것은 이란과
칠레에서 간단히 현장 시험될 것이라고 언급
이 방법의 개발과 관련하여, 식품관리제도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기술적 회의가 2015년에
개최 예정
수출국에 직접 요구하는 설문서 수정 및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지침 토의문서
□ 추진경과
○ 제19차 회의(2011), 수출국 위생상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설명보장할 수 있는
문서의 개발이 필요함을 코스타리카가 제안하여 신규 작업 개시
○ 전자작업반, 다수의 설문서로 인해 수출국에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
조화된 설문서의 수정에 대한 신규 작업 제안서를 포함한 프로젝트 문서 준비
○ 제20차 회의(2013), 코스타리카가 제시한 전자작업반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는 다수의 설
문서 부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개정된 접근을 이론상 지원하였으나, 프로젝트 문서에서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작업의 초점은 초기 무역 시 특정 지역이나, 초반 시장에 진입하는 특정 상품(또는 상품군)에
제한적이며, 설문서의 이용을 권할만한 상황일 때 제시하는 것이라고 제안
○ 전자작업반 작업 지원 워크숍 :
1) 코스타리카 워크숍(2013.12월), 2) 벨기에 워크숍(2014.2월)
-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품(또는 상품군) 무역의 초기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수출입 국가간의
정보교환을 다루고, 감사, 검사 또는 평가 실시 전에 원안 제안 문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임 (목적: 조화로운 설문서 개발)
- 워크숍 논의는 설문서의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함
· 국가 이력(country profile*)에 의한 정보 규정
* EU는 회원국의 방역과 식품안전 조직 및 법령 등에 대한 정보를 country profile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정보(웹사이트)
수출국에 직접 요구하는 설문서 수정 및 관리에 관한
원칙 및 지침 토의문서
□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
○ 당초 신규 작업 제안서(국제식품무역시 사용되는 설문서의 논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지침서 개발)에 대해 회의 중 재논의하여 새로운 신규 작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의제 채택을 위해 제70차 집행이사회와 제38차 총회에 상정 합의
1) 기존문서에 수출입 식품의 정보교환 내용을 포함하도록 조정하여, 토의논서를 「식품 수
출입을 지원하는 국가간 정보교환(설문서 포함) 원칙 및 지침 개발」로 제목을 수정
2) ‘목적 및 범위’, ‘다루어야 할 주요내용’ 등을 일부 재조정함
▷ 범위 : 기존 무역과 신규 무역을 다루며, 설문서 이용 평가를 필요로 함.
또한, 수출입국가간의 정보교환을 하는 식품 분류에 대해 위해 기반으로 제한하며,
그것은 소비자 건강 보호와 식품무역 시 공정 실행 보장을 필수로 함
▷ 다루어야 하는 주요 내용 : 일반적으로 관할 당국간의 정보 교환 및 관리를 중점으로 하며,
사실상 설문서 적절한 이용을 한정하지 않아야 함
3) 문서가 기존 지침에 부록 또는 독립형(stand-alone)문서로 할지에 관한 결정을 향후 단계
에서 조치하고자 함
○ 뉴질랜드 의장, 브라질과 멕시코가 공동 의장인 전자작업반을 설립하고,
3단계에서 의견을 회람하여 규격안을 준비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국가식품관리제도의 규제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원칙
및 지침 토의문서
□ 추진경과
○ 제19차 회의(2011), 미국이 개발한 신규 작업 제안서 검토, 제안서는 회원국이 그들 자신또는 무역파트
너의 국가 식품 관리 시스템(NFCS)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측정하는 기준(performance
metrics)을 설정하기 위한 원칙 및 지침을 개발
※ 2가지 종류의 규제 운영성과 지표(RPI : regulatory performance indicator) 제안
- 공중 보건 성과 척도(Public Health Outcome Measures, PHOM)
; 식품 안전, 식품 적합성 및 기술적 성과를 달성하는데 있어 NFCS의 효율성 입증
- 운영성과 척도(Operational Performance Measures, OPM)
; 식품의 안전 및 적합성을 보장하는 일일경과를 평가함으로써 수출국가의감시를 입증하고, 검사활동의 우
선순위를 결정하며, 프로그램 자원의 격차를 확인
○ 미국을 의장으로 하는 전자작업반을 설립, 국가들이 최근 국가식품관리제도(NFCS)의 운영성과를 평가,
관리하는 방법 및 사용 지표의 사례를 제시하는 설문서를 개발
○ 제20차 회의(2013), 위원회는 미국이 준비한 개정 제안서 논의
- 각 국가들은 NFCS의 목표에 도달하고, 지속적인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NFCS의 능력에 대해 지원가능하다
는 결론에 도달하는 규제성과 지표의 이용을 고려
- 전자작업반(미국)
(i) 프로젝트 문서 개정은 전체적인 논의를 고려
(ii) 국가식품관리제도의 규제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원칙 및 지침안 개요 준비
○ 지역 워크숍(‘13년 12월 코스타리카 , ‘14년 2월 벨기에), NFCS의 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신규 작업안 논의
- 논의 결과 : 국가식품관리제도에 관한 원칙 및 지침(CAC/GL 82-2013)과 이 작업의 직접적인 연관성 필요
하며, 국가식품관리제도(NFCS)의 자가평가와 일관성이 있어야 함
국가식품관리제도의 규제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원칙
및 지침 토의문서
□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
○ 「국가식품관리제도의 규제성과 모니터링에 관한 원칙 및 지침」 신규 작업 제안서에 대해
논의 및 수정을 거쳐 의제 채택을 위해 총회 상정 합의
- 당초 제안서 제목 중 ‘원칙과 지침(principles and guidelines)’이 ‘가이던스(guidance)*’으로
변경됨
*가이던스(guidance) : 원칙과 지침을 구현하는 실천적 행동방향을 제시하는 문서
○ 신규작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며, 국가의 식품관리제도의 자가평가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필요성 언급
○ 일부 국가들은 이미 국가식품관리제도 모니터링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이것과 관
련하여 사용된 전문용어의 이해 및 일관된 제도를 가지는 것이 유용하다고 언급
○ 규정집 기준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문서를 다음과 같이 논함:
- 제목에서 “조절하는(regulatory)”을 삭제함
- 원칙 및 지침보다는 길잡이(guidance)가 신규 작업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함
- 국가식품관리제도에 대한 감시 시스템에 대한 향후 FAO 기술 자문 산출을 포함하여 모든 관
련 전문가 자문이 고려되어야 함
-FAO, WHO, OIE, IPPC를 포함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구해야 함
○ 위원회는 미국을 의장으로 하고, 3단계에서 의견을 회람하고 차기 회의를 위해 규격초안을
준비하는 전자작업반 설립에 동의
식품 안전 긴급 상황시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 및 지침
의 개정 토의문서
□ 추진경과
○ 19차 회의(2011), 국제낙농연합회(IDF)가 국제무역과 관련된 식품안전 긴급 상황 관리 지
침 개정 제안
- 식품안전긴급상황에 관한 정보교환 원칙 및 지침(CAC/GL 19-1995) 개정 토의문서를 미국에
서 준비
- 개정하는 부분
a) 식품안전긴급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당사자/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b) 식품안전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처리과정
c) 식품안전긴급상황과 관련된 의사소통
○ 20차 회의(2013)
-미국이 준비한 토의문서가 식품안전긴급상황에 관한 정보교환 원칙 및 지침(CAC/GL 19-1995)
의 체계(framework)와 기본적인 개요(outline), 그리고 문서 개정 신규 작업에 대한 프로젝트
문서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작업에 대해 전반적 지지
○ 전자작업반 활동(2013) : 토의 문서 개발에 삽입할 내용 의견 요청
-전반적으로 20차 회의에서 제시된 토의문서의 개요가 식품안전긴급상황에 관한 정보교환
-원칙 및 지침(CAC/GL 19-1995) 개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기본 원칙이었다고 의견 제출
식품 안전 긴급 상황시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 및 지침
의 개정 토의문서
□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
○ 토의문서 개요 내용에는 위해 분석, 위해 관리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들이 설명
되어 있다고 지적함
○ 제안서를 전반적으로 지지한 반면, 한 대표단은 동 작업이 정보교환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논쟁(issue)을 다루는 범위의 확장이 없어야한다는 의견 표함
○ 규정집기준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문서를 논의하고, 아래의 사항에 동의함:
- INFOSAN, EMPRES 식품 안전 및 국제 보건 규정(2005)(IHR)과 같은 정보를 이용
- 최근에 만들어진 원칙들:
▷역할 및 책임, 이해관계자 참여, 투명한 방식으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
-식품안전 긴급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원칙
○ 위원회는 3단계에서 규격초안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회람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EU,칠레가 공동의장이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작업하는 전자작업반
설립에 동의함
수입식품의 부적합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 지침 개정
초안
□ 추진경과
○ 제19차 회의(2011)
- 수입식품 부적합 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 지침(CAC/GL 25-1997)의 범위에 사료를 포함시
키기 위해 총회에서 설립한 동물 사료에 관한 향후 작업에 대한 전자작업반으로부터 구체적
인 제안서 개정 요청
-이 문서에서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사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에 동의하였으나, 처리절차
(process)에 관해 이견이 있었으며, 일부 대표단은 수정안을 지지했던 반면에 다른 대표단들
은 식품안전성을 유지했던 문서의 관점(focus)과 범위에 대한 각국의 수정안을 더 많이 반영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미국이 이 문제에 관한 토의문서 준비
○ 제20차 회의(2013)
- 문서에 대해 일부 토의하고, 만들어진 의견에 근거하여 더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자작업반 설립
수입식품의 부적합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 지침 개정
초안
□ 주요내용 및 결정사항
○ 위원회는 파악된 결점을 다루고, 동물사료와 특히 다음에서 언급한 사항을 포
함하여 작업을 완성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자는 신규작업 제안에 동의함:
- 부적합에 관한 정보교환은 관할 당국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포함해야 함
- 식품/사료의 부적합처리시 취한 조치들에 대해 언급한 기존 코덱스 문서를 고려해야 함
(특히, CAC/GL 47-2003 및 CAC/GL 19-1995)
- 개정된 지침은 CAC/GL 19-1995에 제공된 범위가 명확히 차이가 있어야 함
○ 또한 위원회는 식품 안전성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 오탈자와 같은
기타 측면이 식품/사료 부적합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개정안(식품 안전과 관련된 사료 추가) 논의 과정에서 기존 지침에 투명성과
정보교환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신규 작업 제안서
를 작성
- 작성한 신규 작업 제안서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 위원회는 3단계에서 규격초안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회람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가 공동의장인 영어로 작업하는 전자작업반 설립
CCFICS분과 작업에 관한 새로운 이슈 및 향후 방향에
관한 고려사항 토의문서
□ 추진경과
○ 제20차 회의(2013), CCFICS는 식품 수출입관리제도 및 국가식품관리제도에 대
한 다수의 필수 지침을 개발하는데 성공적이었으나, 식품안전성 관리에 관한 해결
방법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이러한 방향을 이어나갈
예정
- Codex 지침은 현재 우수한 관행과 기술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
- 위원회는 CCFICS가 향후 작업분야에 국가식품관리제도을 포함한 전략접근법을 착수하고,
검사는 위원회의 향후 작업에 권고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토의문서 준비를 요청
○ CCFICS는 동 분과가 향후에 고려할 주제로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와 식품 규제
기관(food regulator)에 대해 최근 발생 난제(challenge)들을 고찰함
- 일부 회원국은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기관(regulator)들이 직면하는 최근 발생 난제들과 관
련하여 언급하며, CCFICS 향후 작업에 대한 의미 및 10-20년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CCFICS분과 작업에 관한 새로운 이슈 및 향후 방향에
관한 고려사항 토의문서
□ 주요내용
○ 미국 대표단은 새로운 토의문서를 소개하고, 주제를 찾기 위해 식품 원칙에 대한 새로운
난제들을 고려해왔으며, 위원회는 향후 전략 및 작업 계획에 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제20차 회의의 한계를 언급함
○ 의장은 그 문서가 CCFICS에 국제적인 의미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시기적절하게 그것들에
대해 대응하고 더 많은 전략방법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함
○ 위원회는 문서와 제안서에 명시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신규 작업
을 찾는 수단으로 문서를 이용하자는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우선순위결정체계
를 개발해야한다고 언급함
○ 또한, 한 회원국은 다루게 되는 일부 문제점들이 식품 무역 및 식량 안보에 대한 식품 안전
성, 공정 실행과 관련한 문제점들과 교차 편집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위원회는 국제 식품 무역시 시스템 상호보완성/동등성과 전자증명서에 관한 토의문서를
개발하자는 요청에 지지함
□ 결정사항
○ 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토의 문서 개발에 동의함:
a) 시스템 비교가능성(comparability)/동등성(equivalence)[뉴질랜드에서 진행]
b) 관할 당국들의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성, 종이없는 증명서로 전환[네덜란드에서 진행]
의제별 작업 진행 상황
의제
단계
향후계획
제38차 총회
식품 수출입 지원 국가간 정보교환 원칙 및/또는 지침 초안(예: 설문서)
1,2,3
eWG
(뉴질랜드/브라질/멕시코)
제22차 CCFICS
제38차 총회
국가 식품 관리 제도의 규제성과 모니터링 지침 초안
1,2,3
eWG
(미국)
제22차 CCFICS
제38차 총회
식품안전 긴급상황시 정보교환 원칙 및 지침 개정(CAC/GL 19-1995)
1,2,3
eWG
(EU/칠레)
제22차 CCFICS
제38차 총회
수입식품 부적합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 지침 개정(CAC/GL 25-1997)
1,2,3
eWG
(호주/캐나다)
제22차 CCFICS
제도 비교가능성/동등성에 관한 토의 문서
관할 당국에 의한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성과 종이없는 증명서로의 이동에 관한
토의 문서
-
-
뉴질랜드
제22차 CCFICS
네덜란드
제22차 CCFICS
의제별 결정사항 및 향후 대응 전략
□ 「식품 수출입을 지원하는 국가간 정보교환(설문서 포함) 원칙 및 지침 개발」,
「국가 식품 관리 제도의 규제성과 모니터링 지침 초안」, 「식품안전 긴급상황시
정보교환 원칙 및 지침 개정」, 「수입식품 부적합처리시 국가간 정보교환 지침 개
정」에 대한 신규작업 제안서와 프로젝트 문서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므
로 향후 3단계 규격안에 대한 의견 회람 시 전자작업반을 통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제도 비교가능성(comparability)/동등성(equivalence)」은 뉴질랜드에서, 「관
할 당국들의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성, 뿐만아니라 종이없는 증명서로 이동」에 관
한 토의문서는 네덜란드에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전자작업반을 통
해 회람되는 토의문서를 예의주시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제도와 차이가 없는지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함
□ CODEX 회원국과의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타 대표단과의 교류 증진
이 필요하며 특히, 수입국이 많은 국가와 수출이 많은 국가간 입장이 상반되는 경
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일본, 대만 등 아국과 동일 입장을 지닌 회원국과의 긴밀
한 협력이 필요함
차기 회의 날짜 및 장소
○ 제22차 회의는 약 12~18개월 후(2016년 2월) 예정
- 향후 Codex 및 호주 사무국간 추가 논의하여 결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