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반 4조 안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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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B반 4조 안면장애

11118042 공영채
11118048 김영은
11118060 신성은
11118062 유금자
①안면장애의 정의
②개인의 심리적 갈등/사회적 갈등
③사례 소개
④현황
⑤국가 제공 프로그램/문제점/대안
⑥민간 사회복지 프로그램/문제점/대안
⑦편의시설 및 보장구/문제점/대안
⑧활동보조의 행동지침(에티켓)
 화상, 사고, 화학약품,
질환,
산업재해 등으로
안면부 추상*함몰*비후 등 변
형으로 발생.
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
으로 인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선천적 원인
① 혈관종
② 혈관기형
③ 신경섬유종증
④ 거대모반증
 후천적 원인
① 화상
② 각종사고로 인한 반흔
안면변형 등록장애인 현황(성별, 등급별)
8월 23일(화) 조간(8.22 12:00 이후 보도)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월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
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하였다고 밝혔
다.
 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
호가 신설되어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대인관계
자유롭지
우울증
&
못한
유발
사회생활
외출
가능성
->어려움
높음
자존감
소심한
결여
성격
사회 적응력 저하
사회적 차별에 의한 곤란 ( ex- 취업 )
높은 의료비 부담
MBC 닥터스 “ 반달곰 점수 씨의 잃어버린 얼굴 ”
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
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 1.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
-연금, 일자리 등 소득지원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 지원
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방송시청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의 표에 따르면 안면장애인
이 써야 될 보장구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안면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압력옷, 페이스가드)
의 지원을 늘려준다.
‘리젠성형외과·피부과
안면기형 무료 성형지원’
언청이(구순구개열)나
노인성 안검하수, 부정교
합에 의한 장애 등 안면기
형 증상을 보이면서도 어
려운 환경으로 치료받지
못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원 언청이 및 안면기형 무료 수술 신
청자 모집●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원(원장 김수관)이 언청이 및 안면기형
무료수술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조선대 치과대학원은 치과병원, 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과
함께 1994년부터 경제 사정이 곤란해 방치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구순열 및 구개파열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악안면기형 클리닉 주관, 어
린이재단 후원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저소득층 안면기형
환자를 대상으로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해 교정 치료
및 무료 수술을 시행할 계획이다.
‘오휘 아름다운 얼굴 캠페인’
4년간 66명의 어린이 성형지원
4월 전국 백화점 오휘매장,
일러스트 티셔츠 2천원에 판매
LG생활건강은 ‘오휘 아름다운 얼
굴 캠페인’ 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서울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과장
김석화 교수 등과 함께 지난 4년간
66명의 안면기형 어린이들의 수술
을 도우며, 입원비와 연구비 등을 함
께 지원하는 등 어린이들이 건강한
웃음과 밝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
록 노력해 왔다.
여러 기업들의 성형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어려운
안면장애인들이 지원을 받아 안면장애를 극복되었지만,
그동안 받았던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들과 본인의 심리
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부족
한 실정이다.
-안면장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을 훈련시켜줄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음식점에서
->화상장애인들에게는 뜨거운 것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사 시 식탁 위에 간이 가스렌
지와 같이 불을 켜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 불로부
터 멀리 떨어져 앉게 하거나, 뜨거운 것을 잡도록 유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외형이 이상하므로
빤히 쳐다보게 되는데 화상장애인들이 들어가게 되도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점 관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 사람들의 시선
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 일상생활에서
->화상장애인들은 자신의 상처를 보고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려하므로 한 여름에는 긴 상/하의를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게 되는데 이
들에게 무리하게 상의나 하의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
갑 등을 벗기는 행위는 삼가한다.
->길에서나 공공장소에서 화상장애인을 보았을 때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
에 손을 대거나 하는 행동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 뿐만
아니라 화상장애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또 한번 남기게
됨을 알아야 한다.
->화상장애인 중에는 사고 당시를 회상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를 회상하게 하는 질
문이나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흉터
에 색소침착(상처가 갈색으로 변함)이 남는 경우가 있으
므로 술은 가급적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대중교통 이용시
->화상장애인에게 외형이 징그럽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
부하는 행위나 대중교통 탑승 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
거나 상스러운 언행을 하는 행위는 화상을 입은 당사자
에게 당혹감을 주므로 해서는 안된다.
 가정에서
->퇴원 후 환자가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 (적응장애, 우울
증 등)를 함께 풀어 나가도록 한다. 심한 외모 변화는 화
상장애인에게 적응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생기게
하므로, 이때에 가족들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가족 나
름대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준비해야 한다.
->아동 화상환자의 경우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자녀가 어떻게 대처해
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유치원이나 학
교 등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자녀의 상태나 상황에 대해
친구들이나 담임선생님에게 이해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