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매체 제안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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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매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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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카운티 / 서울시 중구 퇴계로41길 31 태성빌딩 3층 / tel. 070-4200-4338 / fax. 0505-116-4338
운전자 보호격벽 이란?
☞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자를 승객의 폭력 행위 등으로 부터
보호하는 격벽 설치를 2006년 4월 도입 실시.
☞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기준 고시
국토부는 '시내 일반버스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을 설치하도록'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 운송사업자 자율적으로
보호격벽 제작업체를 선택하여 차량 출고 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호
이 고시는 2009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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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호격벽 매체 특징
☞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자 보호격벽을 의무화함에 따라 버스 내부광고 매체로 개발.
현재 서울 시내버스 7,400여대 중 6,500여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 차량으로 교체 시
향후 전 노선에 모두 설치될 것임.
☞ 교통카드 단말기 주변에 부착되는 광고로, 승차시 승객(소비자)에게 강제적 노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버스내부 광고
☞ 시내버스 이용객 증가
서울시 2013년 시내버스 이용객은 하루 평균 55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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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호격벽 매체 계약 조건
구
분
내
용
광고규격
가로 : 380 / 470mm x 세로 : 450mm (차량 구조에 따라 약간씩 차이 있음)
표출방법
시트지
월광고료
50,000원 / 1대 (제작 게첨비 : 6,000원 / 1대)
계약기간
원고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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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광고 원고 제공 후 게첨 관리는 매체사에서 진행 (게첨 기간은 1주일 ~ 10일 소요)
제작비 : 6개월 이상 계약 시 1회 서비스, 계약기간 내 변경은 광고주 부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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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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