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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정비업체 작업범위 공지사항
1. 부분정비업체 작업범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 관련)
구
분
현
행 (별표9제2호 나목)
개 정 사 항 (별표 26)
하기 항목만 작업가능
하기 항목은 작업불가
원동기
ㆍ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밸트의 점검·정비
ㆍ윤활장치의 점검·정비
ㆍ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
ㆍ냉각장치의 점검·정비
ㆍ배기장치의 점검·정비
ㆍ플라이휠 및 센터베어링의 점검·정비
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엔진탈ㆍ부착 (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엔진 단순 탈ㆍ
부착은 제외)
 디젤분사펌프 탈ㆍ부착 (커먼레일 형식 제외)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동력전달장치
ㆍ클러치, 변속기,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ㆍ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점검·정비
 없음
조향장치
ㆍ조향핸들의 점검·정비
 조향기어 (스티어링 기어)
제동장치
ㆍ오일의 보충 및 교환
ㆍ브레이크 파이프,호스,폐달, 레버와 공기탱크
ㆍ브레이크 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 ABS 및 ASR 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
주행장치
ㆍ차륜(허브베어링 포함) 및 차륜정열
 없음
완충장치
ㆍ쇽업쇼바 및 코일스프링
 없음
전기장치
ㆍ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자장치
 전조등 탈ㆍ부착 (전구교환은 제외)
 단, 전조등시험기 갖춘 경우에는 작업가능
기타장치
ㆍ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제 점검·정비
ㆍ부분도장
ㆍ차내 설비의 점검·정비
ㆍ세차 및 새시 각부의 급유
 차체, 차체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적용일자
~’2007.12.07
‘2007.12.08~
2. 작업범위 초과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규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별표3)
범칙행위
범칙금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한 점검·정비
300만원
2. 1항 외의 점검·정비
150만원
3.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