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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
직근무에 관한 협약(STCW95)
해양 수산부
WELCOME ONBOARD M/V PSCO
 순서
1. 채택배경
2. 협약개요
3. STCW95의 주요내용
4. STCW95의 영향
5. 항만국통제 근거
6. 2006 항만국통제 분석
7. 항만국통제 시행
8. 항만국통제시행과 관련한 협약해석 차이
9. 항만국통제시 참고사항
10.항만국통제 사례 및 토론
1. 채택배경
TORREY CANYON호 좌초 사고
○ 일시 : 1967. 3. 18
○ 장소 : 영국 도버 해협 Scilly Isles 근처
○ 적재량 : 쿠웨이트 원유 18만 DWT
○ 유출량 : 11만9천톤
○ 피해 : 프랑스. 영국 연안 약 100km 오염
○ 처리
- 유처리제에 의한 방제불가(공해상)
- 유처리제 10,000톤 사용(2차피해발생)
- 영국 공군기에 의한 폭격(기름 소각)
TORREY CANYON호 개요
○ Barracuda Tanker Corporation-미국 Union Oil Company 자회사
○ 1959 미국에서 건조(6만톤급), 그후 일본에서 개조(12만톤급), 길이 29미터
○ 선원 : 이탈리안 ○ 선박국적 : 라이베리아
1. 채택배경
TORREY CANYON호 사고원인
○ 항해실수(Navigational Error)
- 선장의 수면부족에 따른 상황인식 미흡
- 항로선택 문제(지름길을 택함)
- 사관의 경험부족
○ 타기고장
○ 선박의 조종성능 문제
- 20도 회전하는데 1분 소요(500미터)
○ 회사문제
- 사전에 목적항이 확정되지 못함
사고로 인한 제도 개선사항
○ STCW 78의 탄생-선원의 훈련 및 자격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제정
- 해기능력의 중요성 인식, 해난사고의 대부분이 Human error에 기인함을 인식
○ 69CLC(69민사책임협약) 채택
2. 협약개요
현
황
○ 협약채택
- STCW78 : ’78. 7. 7 채택, ’84. 4. 28 발효
- STCW95 : ’95. 7. 7개정. ’97. 2. 1 발효(일부 2002. 2. 1까지 유예)
○ 협약의 구성
- STCW78 : 본문(전문 및 17개 article), Annex(6개 chapter-25개 reg.), 23개 Res.
- STCW95 : 본문 변경 없음, Annex(8개 chapter-30개 reg.), Code A.B,14개 Res.
○ 부속서 주요 내용
- 일반규정, 항해당직자, 기관당직자, GMDSS 종사자의 증서발급 및 특별훈련 요건 등
○ STCW 95 Code : A편(강제기준), B편(권고지침)
적용제외 대상-Article III
○ 군함, 해군보조선, 정부운영 비상업용 선박 종사자-가능한한 협약요건을 준수
○ 어선, 무역에 종사하지 않는 유람요트 종사자
○ 원시적인 목선 종사자
3. STCW95의 주요내용
부속서 제1장(일반규정)
○ 규칙 제2조(증명서와 배서증서)
- 증명서와 배서증서는 기국의 공식언어를 사용,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로 번역
○ 규칙 제3조(연안항해선에 적용되는 원칙)
- 타국의 연안행해선에 대하여 자국선박보다 더 엄격한 자격 요구 금지
○ 규칙 제5조(국내규정의 수립)
- 증명서 미소지 선원 고용시 처벌, 해기능력이 결여된 사실보고 조사 및 처분 방안 마련
○ 규칙 제6조(훈련과 평가)
- 체계적인 선원의 훈련과 평가 실시
- 해기능력의 평가를 위한 자격기준 설정
○ 규칙 제10조(증명서의 인정)
- 발급국의 교육 시설, 제도, 능력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배서, 비당사국 면허 인정금지
○ 규칙 제12조(시뮬레이터의 사용)
- 훈련 및 평가에는 시뮬레이터에 의하여야 함
○ 규칙 제14호(회사의 책임)
- 유자격 면허소지만 승선시킬것, 선원에 대한 정보 유지 및 관련서류 비치 등
3. STCW95의 주요내용
부속서 제2장, 제3장, 제4장(당직 항해사,기관사, 통신사 요건)
○ 제2장 규칙 제1조(당직 항해사요건)
- 18세 이상일 것, 선내훈련을 포함한 승인된 훈련 이수, 적정한 무선자격증
- 1년의 승무경력 및 승무경력중 6월 이상은 선장/항해사의 감독하에 선교당직
○ 제3장 규칙 제1조(당직 기관사 요건)
- 18세 이상일 것, 6개월 이상의 기관부 승무경역, 30개월 이상의 교육과 훈련 이수
○ 제4장 규칙 제2조(GMDSS 무선 종사자 요건)
- 18세 이상일 것, 규정된 교육과 훈련 이수
3. STCW95의 주요내용
부속서 제5장(특정선박 종사자에 대한 특별요건)
○ 탱커의 선장, 해기사 및 부원의 훈련과 자격에 대한 최저요건
- 탱커 친숙훈련 및 소화훈련을 이수
- 최소 3개월의 승무경력 또는 승인된 탱커 친숙과정 이수
-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와 화물책임을 지는 자는
. 탱커 승무경력을 갖출 것
. 승인된 특별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 로로 여객선 선장, 사관, 부원 및 기타 종사자의 훈련과 자격에 관한 강제요건
- 여객 보조업무자는 군중관리 훈련
- 선장, 해기사 및 특정업무 부여자는 친숙훈련
- 여객 서비스 제공 관련자는 안전훈련
- 선장, 해기사 및 화물작업관리자는 여객안전, 화물안전 및 선체보전성에 관한 훈련
- 여객안전에 책임을 지는 자는 위기관리와 인간행동에 관한 승인된 훈련
-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보수교육
4. STCW95 의 영향
행정당국에 미치는 영향
○ 증서에 관한 사항
- 증서의 발급 및 배서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유지
- 타국가의 요청시 정보의 제공의무
- 신체검사기준에 관한 기준의 마련
- 검사 및 통제절차의 강화
- 선사 및 선장이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등
○ 해기교육기관에 관한 사항
- 교육 및 흔련프로그램의 승인
- 시뮬레이터기준의 승인
○ 해기품질에 대한 통제
- 내부절차 및 과정에 대한 확인
- 외부 독립평가에 대한 조정
- MET 기준에 대한 IMO 보고
4. STCW95 의 영향
선주및 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
○ 선주에 미치는 영향
- 적법한 증서의 보유 및 안전인원의 확보
- 선원의 경력, 훈련, 건강 및 직무자격 등에 대한 문서화
- 직무가 부여된 선원의 직무와 관련된 장비, 절차, 특성에 대한 숙달
- 선원에게 부여된 선박의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친숙할 정도의 시간 부여
- 선원의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
- 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문서화된 승인
- 해기능력에 기초한 훈련 및 평가
-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소지한 강사 및 평가자
- 레이다 및 시뮬레이터에 관한 강제 훈련
- 행정당국에 의한 새로운 평가, 업그레이된 새로운 과정
- 일부국가에 있어 대안증서의 발급
5. 항만국통제 근거
통제근거규정
○ STCW95 본문 제10조,부속서 제1장 규칙4, 코드A편 제1장 규칙4
- STCW 협약은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등 인적요소를 규정
- 물리적 구조요건을 규정하는 다른 협약에 비해 구체성이 결여
- 각국의 교육 및 해기사 면허제도를 근거로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될 여지가 많음
선종별 면허 요건 근거
구분
기국 증서
Master
기국 배서
탱커선배서
GMDSS
Ⅱ/2
Ⅴ/1
GOC/ROC
Chief Officer
Ⅱ/2
Ⅴ/1
GOC/ROC
Officer N/W
Ⅱ/1
Ⅴ/1
GOC/ROC
Ratings N/W
Ⅱ/4
Ⅴ/1
C/Engineer
Ⅲ/2
Ⅴ/1
C/Eng<3000kW
2/Engineer
2/Eng<3000kW
Ⅲ/3
Ⅲ/2
Ⅲ/3
Ⅴ/1
Officer E/W
Ⅲ/1
Ⅴ/1
Rating E/W
Ⅲ/4
Ⅴ/1
6. 2006 항만국통제 분석
STCW 관련 결함지적 및 출항정지 건수
○ Certificates for master and officers(점검건수:48건/출항정지 21건. 43.75%)
○ Certificate for ratings for watchkeeping(점검건수:9건/출항정지 1건. 11.11%)
○ Certificates for radio personnel(점검건수:4건/출항정지 2건. 50%)
○ Certificate for personnel on tankers(점검건수:15건/출항정지 2건. 13.33%)
○ Manning specified by the minimum safe manning document(3건/1건. 33.33%)
○ Schedules for watchkeeping personnel(2/0건. 0%)
○ Endorsement by flag states(81/16. 19.75%)
○ Application for endorsement(6/0. 0%)
○ Other(2/0. 0%)
7. 항만국통제 시행
협약에서 정하는 통제의 범위
○ 선원이 증명서, 유효한 면제증서, 또는 외국 승무자격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다
는 증거(3개월의 법위 내에서 인정)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해기사 자격증의 종류 3가지 슬라이드 17 슬라이드 18
: 통합형(아국), 분리형, 타 당사국이 발급한 증명서에 근거하여 발급한 승무자격증
- 해기사 자격증은 증명서(해기사면허)와 승무자격증(Endorsement)으로 구성
- 승무자격증은 유효기간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유효한 증서의 종류
: 항해, 기관 또는 통신사에게 발급되는 해기사 면허증, 각종 교육/훈련 이수증서 등
- 교육/훈련 이수증은 선원공급국 발급 이수증을 그대로 인정(stcw.7/circ.5 par10)
: 교육.훈련 이수 사실 확인은 선원공급국, 승무자격증은 기국에 확인
○ 선원의 수와 증명서가 주관청의 안전배승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슬라이드 19
7. 항만국통제 시행
선원에 대한 해기능력 평가
○ 다음과 같은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PSCO
가 선원에 대한 해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부속서 제1/4조)
- 선박이 충돌, 좌초 또는 좌주한 때
- 선박이 국제협약에 정한 불법물질을 배출한 때
- 선박을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전하였거나 항로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때
- 선박을 인명, 재산 또는 환경 등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운항하였을때
○ 평가는 해기능력기준과 당직근무 기술(Skills)에 대한것으로 한정
○ 해기능력에 대한 선상의 평가는 선원의 증명서에 대한 검증으로 시작
7. 항만국통제 시행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끼친다고 간주되는(출항정지성)결함
○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
- 해기자격증, 교육이수증, 면제증서, 승무자격증 신청중임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주관청의 안전베승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때
○ 주관청의 항해 또는 기관 당직 기준에 따르지 않은 때
○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항해, 안전무선통신, 해양오염방지 장치의 작동
○ 항해개시시 첫 당직과 후속 교대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당직에 임한때
⇨ 선박의 규모와 유형 및 항해의 기간과 특성을 고려하여 출항정지
⇨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출항정지
7. 항만국통제 시행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끼친다고 간주되는(출항정지성)결함
○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
- 해기자격증, 교육이수증, 면제증서, 승무자격증 신청중임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주관청의 안전베승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때
○ 주관청의 항해 또는 기관 당직 기준에 따르지 않은 때
○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항해, 안전무선통신, 해양오염방지 장치의 작동
○ 항해개시시 첫 당직과 후속 교대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당직에 임한때
⇨ 선박의 규모와 유형 및 항해의 기간과 특성을 고려하여 출항정지
⇨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출항정지
7. 항만국통제 시행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끼친다고 간주되는(출항정지성)결함
○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
- 해기자격증, 교육이수증, 면제증서, 승무자격증 신청중임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주관청의 안전베승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때
○ 주관청의 항해 또는 기관 당직 기준에 따르지 않은 때
○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항해, 안전무선통신, 해양오염방지 장치의 작동
○ 항해개시시 첫 당직과 후속 교대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당직에 임한때
⇨ 선박의 규모와 유형 및 항해의 기간과 특성을 고려하여 출항정지
⇨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출항정지
7. 항만국통제 시행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끼친다고 간주되는(출항정지성)결함
○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
- 해기자격증, 교육이수증, 면제증서, 승무자격증 신청중임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 주관청의 안전베승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때
○ 주관청의 항해 또는 기관 당직 기준에 따르지 않은 때
○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항해, 안전무선통신, 해양오염방지 장치의 작동
○ 항해개시시 첫 당직과 후속 교대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당직에 임한때
⇨ 선박의 규모와 유형 및 항해의 기간과 특성을 고려하여 출항정지
⇨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출항정지
8. 항만국통제 시행과 관련한 협약 해석 차이
탱커기초교육 이수 대상자의 범위
○ 협약 부속서 제5장 제1조 제1항
- 탱커의 화물과 하역장치에 관련된 특정한 임무와 책임을 담당하는 해기사와 부원은
친숙훈련, 기초안전훈련 및 소개과정에 덧붙여 승인된 육상 소화훈련과정을 이수
⇨ 일본측 해석 : 화물과 하역장치와 관련하여 작업하는 모든자에게 적용되어서는 곤란
⇨ 우리측 해석 : 위험화물 운반선의 갑판부, 기관부 부원 또는 자동화선박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자(우리가 다소 폭넓게 해석)
⇒ 하역작업을 직접 행하는자(갑판부 해기사 및 부원) 뿐만 아니라 화물과 하역장치 구
동, 동력공급, 인너팅 설비를 구동하는 기관부 해기사 및 부원도 포함함이 타당
8. 항만국통제 시행과 관련한 협약 해석 차이
탱커직무교육 이수 대상자의 범위
○ 협약 부속서 제5장 제1조 제2항
-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와 선적, 양화와 화물의 이송 또는 취급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모든자
⇨ 중국측 해석 : 갑판부 해기사 및 부원 전부
⇨ 우리측 해석 : 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로 한정
⇒ 우리 항만국통제관들은 내부적으로 우리측 해석이 타당한것으로 합의
⇒ 일설에는 당직항해사와 Cargo officer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9. 항만국통제시 참고사항
중국의 근해구역(Great Coastal) 범위
○ 중국선적의 연근해 운항 선박,
어획물 운반선들 중 항해구역은
A1,A2,A3구역이나 한정면허
(great coastal)소지한 해기사
가 많음
10. 항만국통제 사례 및 토론
1. 최소승무정원 증서상에 GMDSS 자격증 소지자를 2명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선장,
1항사, 2항사, 3항사중 2명이 GMDSS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결함사항으로
지적할 수 있읍니까? 결함사항이라면 출항정지가 가능할까요?
2. SOLAS 제4장 12규칙 제1항에서 정하는 GMDSS 당직 유지 의무와 제3항에서
정하는 항해당직자의 VHF 16채널 당직 유지 의무와 상관관계는? 슬라이드 24
- 모든 항해당직자는 반드시 GMDSS를 소지하여야 할까요?
3. SR중서상 항해구역이 A3인 선박에 근해구역 한정면허 소지사가 승선하고 있고 실제
점검하고 있는 항만이 근해구역의 범위에 속할 경우 결함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계획은?
4. 어획물 운반선에 어선에 한함이라는 한정면허를 소지한 자가 승선한 경우 결함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제4장
무선통신
C 편 - 선박 요건
제 12 규칙
당직
1. 모든 선박은 항해 중 다음과 같이 계속적인 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선박이 제7규칙 1.2항의 요건에 따라 VHF 무선설비를 비치하고 있다면, VHF DSC 채 널 70에서;
.2 선박이 제9규칙 1.2항 또는 제10규칙 1.3항에 따라 MF무선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조난 및 안전 DSC 주파수
2,187.5kHz에서;
.3 선박이 제10규칙 2.2항 또는 제11규칙 1항에 따라 MF/HF 무선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조난 및 안전 DSC
주파수 2,187.5kHz 및 8,414.5kHz 그리고 또한 조난 및 안전 DSC 주파수 4,207.5kHz, 6,312kHz, 12,577kHz
또는 16,804.5kHz 중에서 시각 및 선박의 지 리적인 위치에 적절한 최소한 하나의 주파수에서 이 당직은 주사
수신기로써 유지할 수 있다.
.4 선박이 제10규칙 1.1항의 요건에 따라 INMARSAT 선박지구국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성의 육상 대 선박
조난경보에 대하여 계속적인 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선박은 항해 중 그 항행구역에 대한 정보를 방송하는 적절한 주파수에서 해사 안전 정보의 방송에 대한
무선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1999년 2월 1일까지 또는 해사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날짜까지 모든 선박은 항행 중 실행할 수 있을 때는
VHF 16채널에서 계속 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당직은 선박을 통 상 조선하는 장소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