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베트남/미국 공인 회계사 이 삼한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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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베트남/미국 공인 회계사
이 삼한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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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S&S SMART-BOOK 제안 안내
S&S AUDITING & CONSULTING 소개
S&S 회계법인은 2003년도 1월에 정식 설립 인가되었으며
고객을 생각하며 저희를 통하여 고객이 좀 더 나은 가치를 얻을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S&S 회계법인은 5명의 파트너 와 10명의 매니저 그리고
베트남 회계사, 베트남 변호사 등 총 40명 이상의 전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S 대표 이사 이삼한 공인 회계사는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베트남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2005년도에 취득 하였으며, 15년간 베트남에서
공인 회계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객기업과 사업자여러분의 성원과 보내주신사랑에 지금 이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며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개숙여 깊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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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회계감사와 세무 신고 및 세무조사 에서
베트남 직원과 한국 관리들간의 회계정보 부재 및 세무,세관 회계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불필요한 손해, 벌금 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S&S 는 100%검증된 회계 감사 및 세무,세관 조사 서비스를 제안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2003-2008년) 개발하여 100%검증된 ERP 전산 프로그램(SMARTBOOK)은
베트남 특허국(관광 및 체육 문화부 저작판권국)에 등록 되어있고 (No. 3714/2008/QTG)
재무부 회계국에 신고된 회계 급여 인사관리 중심 프로그램 입니다.
저희는 소정의 교육비와 일정 기간(2년간)의 유지 보수비로 귀사에 제공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며 귀사의 회계 정보 및 데이터를
100%정확하게 언제든지 관리할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SMARTBOOK은 한글뿐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와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귀사의 Data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당사의 자체 서버 운영을 통해 귀사의 중요 기록들을 문제 없이 보관 및 손실을 막고
귀사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복구를 약속 드리며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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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SMART-BOOK
S&S SMART-BOOK
[전산 프로그램 - 회계/ 인사/ 급여 중심] 제안 안내
SMART BOOK은 어떠한 기업환경과도 적용이 용이하고
완벽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며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유연성이 뛰어난 시스템 입니다.
①
②
③
④
귀사의 업무 효율을 증가 시킵니다.
귀사의 원가 절감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MART BOOK은 귀사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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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K BOOK 의 기대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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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업무 표준화로 인한 처리시간 단축
효율적 자원 관리
오류의 Zero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고객별 맞춤 서비스로 신뢰도 향상
전략적 정보제공으로 의사 결정 용이
수익의 창출과 관리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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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①
②
③
회계,세무,법률문제 등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여 드립니다.
베트남 투자, 세무, 회계 요약 등 많은 정보를 다운로드 하실수 있습니다.
내부감사 , 노무문제상담 , 장부기장 및 회계시스템 , 직원채용 대행 ,
외국인투자관련 컨설팅 ,법률자문 및 각종 세무신고 및 상담(투자, 세무, 회계) 등
많은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회원 멤버쉽(월 70 USD 3개월마다 선불)로 가입을 하시면
이 모든 서비스(인터넷·전화상담 및 사무실 방문상담 등)을 무제한으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 서비스 팀
이삼한 회계사
Mr. CHOI
Mr. Tri
Mr. Mai Thanh Tong
Ms.Phuong
총괄
컨설팅 / 노동법 / 직원소개
세무 / 법률 / 관세 / 회계
세무 / 법률 / 관세 / 회계
회계 프로그램
대표 이사 공인 회계사 이 삼한
컨설팅 사장 박 흥제
Mobile: 091-377-2279
Mobile: 012-2309-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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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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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역

법정 회계 감사 및 세무 신고, 상담

법정회계감사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허가 법인)

베트남 회계기준 / 국제 회계기준 법인

업무 이행 감사 (내부감사)

법인세 / 부가세 / 개인소득세 / 관세 신고대행 및 세무조사 로비 업무

외환 관리 / 노동법 / 외국인 투자법 자문 / 절세 대책
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 대행

외국인 투자허가 신청 / 대표사무소 / 지점설치 허가

현지 금융(여신/수신) 자문

기업 양수도 및 기업 청산

외국인 투자법 / 투자허가서 조건변경 / 법률분쟁 변호 업무

컨설팅 및 시장조사

외국인 투자 전 사전 시장 조사

투자 유망 업종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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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회계 시스템 자문

내부통제 시스템 설계

재고자산 수불, 원가계산 등
장부 기장, 회계 등록



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사내 Network 구축


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회계장부 기장 (베트남 회계기준)
베트남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시스템 재무부 등록
베트남 현지 개발 전산 회계 프로그램 (ACCSYS, SMARTBOOK)
유명 전산 회계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및 사내 네트워크 구축
직원 소개 및 인력 모집 대행, 교육


사무직원 및 기능직 모집, Chief Accountant, Controller 등
근로 계약서, 취업규칙 작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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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Book 프로그램


베트남 회계 기준과 베트남 사업구조에 특화된
기업 ERP Solution
총 8개의 Module로 구성
Inventory Management Module
Accounting Module
Fixed Asset Module
Human Resource
Management Module
SmartBook TM
Future developing (2010-12-31)
Production module& web-design base
Financial Module
Sales Management Module
Purchasing Managemen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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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estment & Tax Updates
19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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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부가세법 관련 신 규정
법인세법 관련 신 규정
개인소득세법 신규정
세무행정지도법 신 규정/회계규정/기업법
신규정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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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
일반 세금

법인세

원천징수세

자본양도세

부가가치세

수입관세

개인소득세
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 노조지원비
특수업종 세금
특별소비세

천연자원세

재산세

수출관세
※ 모두 국세이며 지방세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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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
세법 업데이트
 New CIT Law 06/2008은 Decree 24 on CIT 및 Circular 134 시행
규칙 이행에 필요한 법인세법 자세한 정보 제공
 New VAT Law 06/2008 은 Decree 156 on vat 및 Circular 32
시행규칙이행에 필요한 부가세법 자세한 정보제공
 개인소득세 신 규정
 개정 세무행정지도법 및 규정
 베트남회계규정/ 회계기준/회계감사기준

투자법 업데이트
 기업체 법률 이행 Decree 139/2007
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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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Law on 2003/9 을 대처하고자 2008년 6월 일에 국회에서 제정

2007년 2월 24일에 발표된 Decree 24와

2007년 11월에 발표된 Circular 134 시행규칙 이행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 제공

2010년 과세 연도부터 발효

법인세 시행령 no.124/2008/ Dec 11,2008

법인세시행규칙 no.130/2008/ Dec 26,2008

법인세 시행규칙 no.03/2010/

법인세시행규칙 no.12/2010/ Jan 22,2010
Jan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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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의 계산
과세소득 = 총매출 – 손금산입비용 + 기타
수입(자본이득 포함)
세무조정절차 및 조정계산서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세금계산의 근거 자료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커지는 추세
(감가상각비의 계산, 여러 종류의 충당금)
※ 납세자는 이러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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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속)
손금산입 비용

적정성 + 확실성 (사업관련성 + 관련 증빙 구비 여부)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납세자와의 마찰 발생
⇒ 세무서에서 회사의 특정비용에 대하여 사업관 관련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이는 곧 손금불산입 비용


제조
원가
•
현행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하거나,
특정조건 충족 시 정률법 인정
• 원재료비, 연료비, 전기료,
연구개발비용
금융비용 • 서비스 비용, 보험료,
리스료, 기술/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회계비용 • 은행 수수료 및 차입금 이자
(시중은행이자율의 1.5배 이내)
• 재고자산평가손실, 대손상각, 유가
증권평가손실/기타 제세공과금
인건비
•
현행 노동법 및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상여금, 수당(성과금 예외)
• 퇴직금, 여성근로자 관련 비용,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회사부담분
경영진 • 판매관련 비용
관련 비용 • 광고비, 마케팅비, 접대비 등
⇒ 손금산입비용의 10%를 한도
`
• 보험, 복권산업은 별도규정
• 재무부가 인정한 공식 증비 구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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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법인세률 인하 25%로 (종전 28%에서)
법인에만 법인세법 적용
(개인사업자 및 가내수공업자는
개인소득세법으로만 적용(2007.11.21제정)
* 5년간 이월결손 허용
* 법인세 분리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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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양도이익, 토지사용권 양도차익,
고정자산 매각이익, 고정자산 임대소득,
자본투자 금융수익 및 외화매각이익,
충당금환입이익, 대손상각환입,
채무면제이익, 기타 베트남이외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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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법인세 손금산입항목 및 불산입 항목
* Circular 134 (11/2007) 동일기준적용
* 자연재해비용,사금융이자 중앙은행기준이자의 150%
이내
* 매출발생이후 4년째부터 법인세 면제/감면기간 적용
(2010년 이후 설립법인)
(2010년이전 설립법인 구분하여 이전 3년 결손시
2010년부터 기간적용, 3년미만결손시 4년째
해당년도부터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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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금후 손해 유지
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직후 5년 연속 이익에
대해 차감 계산 될 수 있다
 금후 손해 유지에 대한 등록은 더 이상 요구 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또한 금후 손해 유지에 해당한다:
 기업 합병, 등
 기업 소유권 교체
 합작 기업 경영에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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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 (LUR)
 Circular에 세세히 규정되어 있다
 사업 창설 토지 사용 권리 양도나 토지 임대 권리
양도로 벌어들인 소득은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이 부과된다
 개인 위와 같은 소득은 2008년까지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이 부과되며 2010년부터는 개인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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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토지 사용 권리 양도 세금
과세 대상
소득
양도 금액
=
-
지출 공제
금액
• 세금 양도금액: 합의한 가격, 하지만 인민 위원회에
규정된 가격보다 낮으면 안됨
• 지출 공제 금액: 토지 사용 권리/토지 임대 권리를
갖기 위해 지출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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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세율
표준 세율: 25%
부가세: 세금 낸 후 소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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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 양도 이익 세금






세율: 25%
경상 소득세와 따로 신청
그리고 토지 사용 권리 세금 (만일 있다면)
세금 인센티브는 허용치 않음
금후 손해 유지는 허용치 않음
주식이나 채권 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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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자본 양도 이익 세금
과세
대상
소득
•
=
매각에
따른
수입
-
본래 자본
-
양도
지출금
매각 수입: 시장 가격
• 본래 자본: 장부 가격
• 양도 지출금: 양도 절차에서 생긴 모든 실제
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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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 광고선전 및 접대비 한도 설립후3년까지
총비용의 15%, 4년이후 10% 까지
 연구개발비 매년 10%한도 설정가능 손비인정
 연구개발충당금 설정이후 5년이내 70%이상
미사용시 익금산입한다.
 본점 및 지점(종속법인일경우) 법인세
비율계상하여 본점 및 지점에서 각각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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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요점
*우대세률 10% 및 20% (종전 15% 세률 폐기)
우대세률적용기준 (투자 특벽장려지역,경제특구,
고기술 첨단 과학기술단지)
(종전 산업공단,일반장려지역 적용배제)
10% ,15년 최대적용기간
20% 10년적용, 4년면제
9년감면(첨단기술/IT/교육사업등), 또는 2년면제
4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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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아래 요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지출액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합법적인 영수증이나 증서를 입증
 판매나 과세 대상 소득 창출에 기여 또는 관련
 다른 기구로부터 생기지 않은 지출금
 구체적인 공제 금액 지출금 리스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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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하지만, 28개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출금
아이템들 리스트는 주목하여야 한다:
 고정 자산 감가 상각, 만약…
 원자재, 연료, 에너지, 만일 …를 따르지 않는다.
 봉급과 임금, 만약 …
 점심 식사 지급금, 만약 …
 1년에 100만동을 넘는 현금 의류 지급금
 1년에 150만동을 넘는 의류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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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130/08 on CIT
요점
지출 공제 금액
 공식 등록이 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의 구입: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1/TNDN 작성
 교육 후원 지출금: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2/TNDN 작성
 렌트의 경우 전기세와 수도세; 공제 금액 지출금
환급 신청서 No. 03/TND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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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내용
납세의무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유무)
협동조합법 (law on Co-Operatives)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전문가조직
기타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조직
고정
사업장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법으로 이관됨
 지점, 영업사무소, 공장, 작업장, 교통수단, 광산, 원유및 가스
채굴장소, 기타 천연자원의 채굴, 채취 사업장
 건설장소, 건설, 시공및 조립장
 상담 등 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
 외국법인의 대리점
 외국인을 대신하여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의 권한을 가진
대표사무소 혹은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의 권한 없이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표사무소 등
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을 통한 국외원천소득+
고정사업장과
관련 없는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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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비과세소득







손금산입기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농업, 가내수공업,
수산업 소득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기술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관련 소득,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신기술로 생산되는 재화 혹은 시험생산기간 동안
발생되는 재화로부터의 소득
국가가 규정하는 장애인, 마약중독자, AID감염자등을
고용한 법인이 사업소득
소수민족, 장애인, 생활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재활이
필요한 사람 등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 납부후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교육, 과학기술, 문화, 예술, 자선및 구호, 기타 국내에서의
사회활동에 따라 얻게 되는 기금
손금산입기준을 명시함
o 사업관련성 여부
o 적격증빙
o 손금불산입으로 예시된 항목을 제외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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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손금불산입
예시
1.
2.
3.
4.
5.
6.
7.
8.
9.
이조 제1항에서 규정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비용, 단, 천재지변, 유행병, 혹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벌과금
회수가능비용
외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에게 부과한 경영관리비중규정을
초과하여 배분된 금액
규정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임의적립금 및 준비금의 초과액
신고된 수율을 초과하여 사용된 원재료, 부재료, 연료, 가스
기타 재료비 등
베트남중앙은행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융기관 혹은 타법인에서 차입한 차입금이자의 초과분.
베트남중앙은행 고시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는 이자 =>
구체적으로 명시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기간귀속이 다른 선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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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손금불산입
예시
10. 개인회사 오너에게 지급된 급여 및 임금, 법인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법인의 설립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급여, 임금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이 없이 지출된 비용 등
11. 미납된 자본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12.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매입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13. 총 손금산입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마케팅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접대비, 경조사비, 회의비,
원가보조비, 할인료, 신문사의 무가지, 단,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경우 15%를 적용한다. 한편 총 손금산입비용 산정이
이 호에서 규정하는 비용들은 제외하며 유통회사의 경우
상품원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
경비에 대한 손금산입비율 설립일로부터 3년간 15%, 이후
10% 적용함 (신설법인 초기투자지원)
14. 교육, 보건, 천재지변 혹은 법에서 정한 불우이웃을 위한
주택구호 등을 제외한 기부금
구체적 손금불산입 내용은 시행령 및 규칙에서 규정할 예정
신고서 양식 등은 시행규칙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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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손금불산입
예시
15. 감가상각비
 생산에 공하지 않는 설비의 감가상각비
 설비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리스자산 제외)
 회계장부에 기록,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설비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Decision 206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
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추가감가상각비
 건물의 경우 공장및 다른 용도로 공동 사용될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된 비율만큼의 감가상각비
 원재료비, 부재료비, 전력비, 연료비 등 표준원자재
소용량을 초과하는 원부자재 및 동력 비용 (Exceeding
reasonable consumption levels): 표준 원자재 소요량은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매년 초에 비치하여야 함
(Production Norm). 사업자가 이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에서 유사한 업종의
소요량으로 직권 결정함. 표준원자재소요량에 대해
신고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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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손금불산입
예시
16.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인건비 (Salaries and Wages)
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급여 임금 이외에
지급된 인건비 (일용직 제외)
 근로 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
(Bonus)및 기타 복리후생지출: 특별 상여금 등
 개인사업체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및 직접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창립주주, Bom, Member’s
council의 Member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7. Form 01-TNDN에 의해 신고되지 아니한 산지 직접 구매 1차
산업 생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 등을
산지에서 개인에게 직접 구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이
동 시행규칙 별첨 양식 01-TNDN에 의거하여 명세서를
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18.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포상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19. 장학금 등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7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손금불산
입 예시
교육법 (Law on Education)의 규정에 따른 국가 교육시설
기부금,
학금등 이외에 집행된 비용 (회사와 학교단체장과의
기부계약서 및
본시행규칙 별첨약식 02-TNDN)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됨)
20. 재해 보상금 등
21. 산업 재해, 직업 질병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중
규정을 초과한 금액.
 종업원에 대한 생명보험료 지급액.
22. 임대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한 전기, 수도 요금
임대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발행된 고지서상의
전기, 수도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본 시행규칙 별첨 양식
03-TNDN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됨
23. 출장비
출장비의 경우 증빙을 갖춘 교통비 숙박비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나, 출장 S일비
(Perdiem)의 경우에는 재무부 규정에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8
따른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손금불산입
예시
24. 아래 경우 이외에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
 재교육, 신규업무 종사를 위한 교육비
 여성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인건비 (단, 교사인원의 제한있음)
 여성 근로자를 위한 연 1회의 건강검진비용
 최저 임금의 1.5배를 최과하지 않는 출산수당
25. 종업원에 대한 피복비 중 1인당 연간 현금 1백만동을 초과한
금액 또는 피복지급시 1백5십만동 초과한 금앳
26. 사회보험료, 단체 가입비 등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특정 단체가입비
27. 규정에 따르지 않은 연구 개발 기금의 설정
28. 재무부규정에 따르지 않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사업손실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규정에
위반된 퇴직금 지급액
29. 선급비용: 비용이 지급되었으나 아직 가간이 도래하지 않은
선급비용.
30. 외화환산손실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를 연말 환율로 환산할 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39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 영업 개시전 발생한 외환차손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손금불산입
예시
31. 외국본사에 본사배분비용 (Management Expenses)중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베트남자회사에 배분될 경영관리비용= 본사의
해외자회사로부터의 경영관리수입x베트남 자회사의 매출액
-------------------------------------------------------------------------(베트남자회사매출액+ 기타 타국 자회사 매출액)
32. 자본적 지출, 기부금 (비용으로 인정되는 장학금 제외),
골프회원권 구입 비용 및 라운딩 비용
33. 부가가치세, 법인세, 토지사용권양도세금, 개인소득세의
법인대납분
기타 손금 산입의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체의 비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0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세율
25%
원유, 가스등탐사 및 시추 등의 사업: 32- 50%
법인 경쟁력 3% 인하
부동산양도에
특별부가세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권련된 Sur Tax는 삭제되므로 법인세만
납부함
우대세율
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낙후된 지역 (특별우대지역)에
대한 투자, 고도기술산업단지에 설립된 법인; 기술집약적
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개발사업
(특별우대산업분야)에 대하여는 15년간 10%의 우대세율을
적용.
 교육훈련, 직업교육, 건강보건, 문화, 체육 및
환경산업분야의 법인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
 경제사회적 조건이 낙후된 지역 (우대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10년간 20%의 우대세율을 적용.
 농협조합 및 상호신용기금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
 우대세율의 적용은 대규모 투자 및 고도기술의 투자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으나 1 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1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우대세율



우대세율
적용시기
1항에 규정된 우대세율의 적용은 매출이 발생한때부터
기산한다.
전반적으로 조세감면의 범위 및 내용이 축소되었는 바,
15%의 우대세율이 폐지되었으며, 교육, 의료, 문화,
고도기술, 환경기술, 과학기술, SOC 분야 등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15년간 (4년 전액, 9년 50%)적용되며,
낙후지역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함
사업부문 및 산업분야 등에 따른 조세감면은 폐지됨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동일함
면제및 감면 특별우대지역, 경제특구및 고도기술산업단지에 신설된 법인,
기술집약적 산업,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설된 법인, 교육훈련, 직업교육, 건강의료,
문화, 체육, 환경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설된 법인: 최대 4년간
전액, 이후 최대 9년간 50%
우대지역에 신설된 법인: 최대 2년간 전액, 이후 최대 4년간 50%
S & S Auditing and감면면제
Consulting Co., Ltd
42
4년 (9년), 2년 (4년)으로
기간이 단순화됨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면제및 감면 우대산업분야로서 우대지역에설립된 법인: 2년 면제, 4년 50%
시행령 (안) 내용
부칙에 구체적인 우대 분야가 명시됨
산업공단내 투자는 우대지역에 포함됨
조세감면적
용시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
단, 만일 법인이 매출 발생 사업연도부터 3년간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에 4년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의 적용시기를 앞당김
조세감면적
용특례
구 법에 따라 조세감면 적용받는 경우 계속적으로 적용개정된
조세감면이 현재의 감면규정보다 확대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기술개발준
비금



과세표준의 10%이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가능
설정후 5년 이내에 설정액의 70%이상을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감소한
법인세상당액에 기간이자를 합산하여 과세함
이자율은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1년만기 국공채이자율,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법상 가산이율 (일변
5/1000)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3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기술개발준
비금


기술개발준비금 상용액은 손금으로 계상불가
기술개발준비금은 국내에서 과학 기술개발을 우하여
사용하여야 함
기타손금
사입 사항
1.
퇴직급여 충당금
 연간 총급여의 1~3%까지 설정 가능하며, 세법상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됨
대손충당금
 3개월~1년 경과 매출채권: 30%
 1년 이상~2년 경과 매출채권: 50%
 2년이상~3년 경과 매출채권: 70%
 3년이상 경과 매출채권: 100%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 재고자산 시가 하락시
2.
3.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4
법인세법 주요 개정사항
기타손금
사입 사항
4.
경영 자문, 기술지도 자문 계약
 본사와 경영자문계약 또는 기술지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비용처리
 베트남 내국법에 따라 소득세 5% 및 부가세 5%를 송금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한베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자문의
수행이 베트남 내고정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비과세함.
 합법적인 절세 및 송금 가능
5. 신설법인의 창업비 (Establishment cost)
 중개회사 (Intermediary Company)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비용으로 인정됨
 기술개발준비금 관련규정이 신설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5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고객 회사 중 한국의 모기업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일부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 처리한 후 제 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객회사의
문의가 많아 정리합니다.


상법 시행령 (Decree 57-1998-ND-CP) 57조에 규정된 임가공
수출에 대하여, 임가공 계약서 상에 임가공 업체가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하고, 발주처에서 이러한 원재료
구입비를 보전하여 주는 경우, 임가공 업체는 임가공 수수료
수입 뿐 아니라, 이러한 원재료 대행 구매에 대하여 매출 및
매입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임가공 수출 업체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을 간주 수출로 인정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6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그러나, 임가공 계약이 순수하게 임가공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입과 매출을 계상할 수 없으며, 임가공 수입 부분만큼만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는 부가세 시행규칙 (MOF Circular
120-2003-TT-BTC)에 따라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외국회사 (Buyer)와 베트남간에 서명하고 인도처 (베트남 내
임가공품 수령할 회사)를 명시된 임가공 계약서
* 부가가치 세금 계산서 (임가공비, 단가, 수량, 인도처 명시된 세금
계산서)
* 인도 지시서 (세관에서 발행된 양식에 따라 인도자/수령인이
명시되고 각각 관할세관 확인된 인도 지시서)
* 대금 수령 은행전표 (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은행 입금증)
* 인도지시서 및 물품 수령증 절차 및 양식 (세관 양식에 따른 서류)
이에 따라 임가공 수출 업체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을 간주
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7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
물품 인도 지시서 및 인수증 절차 (외국인 계약자/임가공
계약자/완제품 수출 베트남측 회사간)
1단계: 인도자는 물품 인도전표 (세관 양식 Form 10-GC) 4부 작성하여
수령인에게 제시
2간계: 수령인은 물품 수령후 상기 4부 작성된 물품인도전표에 서명후
세관에 환인 의뢰
3단계: 수령인 관할 세관은 2단계에서 수령인으로부터 신청확인 의뢰된
물품 인도전표 4부에 대해 확인후 1부는 세관 보관, 3부는 수령인에
반환하며 수령인은 1부는 자기 보관, 2부는 인도인에게 전달
4단계: 인도인은 3단계에서 확인된 물품인도전표 2부 및
임가공계약서등을 유첨하여 인도인 관할 세관에게 확인 의뢰하며
세관원은 확인후 1부는 세관 보관, 나머지 1부는 인도인에게 전달한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8
임가공 거래의 회계처리




임가공 계약서: 임가공 구입 자재; 단가, 수량등을
계약서에 명기 할것
세금 계산서
영수증
세금 신고서: 임가공비 및 베트남 현지 구입
자재(부자재 및 잡자재) 포함
e.g. 카튼 박스, 폴리백, 실, 옷감 등등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49
영수증 없는 구매
신청서 No. 01/TNDN
Mẫu số: 01/TND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34/2007/TT-BTC ngày
23/11/2007 của Bộ Tài chính)
BẢNG KÊ THU MUA HÀNG HOÁ, DỊCH VỤ
MUA VÀO KHÔNG CÓ HOÁ ĐƠN
(Ngày....tháng..... năm 200....)
Tên cơ sở kinh doanh:...........................................................................
................................................................................................................ Mã số thuế:
Địa chỉ:...............................................................................................................................................
Địa chỉ nơi tổ chức thu mua:..............................................................................................................
Người phụ trách thu mua:..................................................................................................................
Ngày tháng
Năm
mua hàng
1
Người bán
Tên người
Địa chỉ
bán
2
3
- Tổng giá trị hàng hoá mua vào:
Người lập bảng kê
(Ký, ghi rõ họ tên)
Hàng hóa mua vào
Tên mặt
Số
Đơn
Tổng giá
hàng
lượng
giá
thanh toán
4
5
6
7
Ghi chú
8
................................................................................................
Ngày...... tháng... năm 200..
Giám đốc cơ sở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Ký tên, đóng dấu)
50
교육 후원
신청서 No. 02/TNDN
Mẫu số: 02/TND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34 /2007/TT-BTC ngày
23 /11 /2007 của Bộ Tài chính)
CỘNG HOÀ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________________________
BIÊN BẢN XÁC NHẬN TÀI TRỢ CHO GIÁO DỤC
Chúng tôi gồm có:
Tên cơ sở kinh doanh (đơn vị tài trợ):
Địa chỉ:
Số điện thoại:
Mã số thuế:
Tên cơ sở giáo dục (đơn vị nhận tài trợ):
Địa chỉ:
Số điện thoại:
Mã số thuế (nếu có):
Cùng xác nhận [tên cơ sở kinh doanh] đã tài trợ cho [cơ sở giáo dục, đơn vị nhận tài trợ] nhằm
mục đích:
Mở trường học

Phục vụ việc giảng dạy, học tập và hoạt động của trường học 
Tài trợ học bổng

Tổ chức cuộc thi.

Với tổng giá trị của khoản tài trợ là ..................................................................................................
Bằng tiền: ...........................................................................................................................................
Hiện vật: .......................................................................quy ra trị giá VND: .....................................
Giấy tờ có giá ...............................................................quy ra trị giá VND: .....................................
(kèm theo các chứng từ liên quan khác của khoản tài trợ ).
[Tên cơ sở giáo dục, đơn vị nhận tài trợ] cam kết sử dụng đúng mục đích của khoản tài trợ.
Trường hợp sử dụng sai mục đích, người nhận tài trợ ký tên dưới đây xin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Biên bản này được lập vào hồi ... tại ............ngày ... tháng... năm ... và được lập thành.....bản như
nhau, mỗi bên giữ 01 bản.
Đơn vị tài trợ
(ký tên, đóng dấu)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Giám đốc cơ sở
(ký tên, đóng dấu)
51
전기세와 수도세
신청서 No. 03/TNDN
Mẫu số: 03/TNDN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134 /2007/TT-BTC ngày
23/ 11 /2007 của Bộ Tài chính)
BẢNG KÊ THANH TOÁN TIỀN ĐIỆN, NƯỚC
(Ngày....tháng..... năm 200....)
Tên cơ sở kinh doanh:............................................................................
Mã số thuế:
...............................................................................................................
Địa chỉ:..............................................................................................................................................
Tên chủ sở hữu cho thuê địa điểm sản xuất kinh doanh:..................................................................
..........................................................................................................................................................
Địa chỉ:..............................................................................................................................................
Ngày, tháng năm
thanh toán tiền
điện, nước
Đơn vị cung
cấp dịch vụ
điện, nước
Điạ chỉ
Số lượng
điện, nước
tiêu thụ
Đơn giá
Thành tiền
1
2
3
4
5
6
Tổng giá thanh toán (bao gồm cả thuế GTGT): ................................................................................
Ngày...... tháng... năm 200..
Giám đốc cơ sở
(Ký tên, đóng dấu)
Người lập bảng kê
(Ký, ghi rõ họ tên)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2
신부가세법
*2008년 6월 국회에서 제정
*종전 부가세법 2003년 6월 개정
*부가세 시행령 123/2008 / Dec 8,2008
*동시행규칙 No.129/2008 / Dec 26,2008
*부가세 시행규칙
- 2010년.1월 1일부터 시행
*부가세시행령 no.123/2008/ Dec 8,2008
*부가세 시행규칙 no.129/2008 Dec 26,2008
*부가세 시행규칙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3
신부가세법









요점
25개 그룹으로 구분(종전 28개그룹)
0% 세률 그룹 추가: 국제운송업
5% 세률 15개그룹으로 (종전 21개그룹)
부가세수정 신고기한: 6개월이내(종전3개월)
20 백만동이상 은행송금의무화
고정자산중 베트남에서 생산되지않는
자본재(생산설비용) 항목(관세면제항목)의경우 부가세
적용 (종전 부가세 면제하여줌. )
부가세환급: 매월별로 매입부가세액이
2억동이상초과시 환급신청 (종전 매3개월마다
신청가능)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4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
VAT Circular 120을 대체코자 MOF가 발표

부가세법 관련 보충자료의 제공
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

주요 변경사항 다음과 같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5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부가세 과세가격의 계산(부가세 가 계산되는
가치)
1.

광고선전비 용도로 사용된 재화와 용역
a)
b)
2007년 7월 1일 이전 : 부가세 면제
2007년 7월 1일부터 : 부가세 해당됨 – 부가세 게산서
발행 의무 – 과세가격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가격임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6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CIRCULAR No. 32
판매의 인식 시기
2.
a)
재화 : 재화의 소유권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로
이전된 때
b)
용역 (건설과 시설): 작업이나 작업의 대상이
완료되고, 확정되거나 이전된 때
c)
대금의 수령이나 미수령에는 상관없슴.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7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CIRCULAR No. 32
부가세 0%로 수출되는 용역
a)
베트남 국외에서 소비되고
b)
문서화된 계약서가 있고(상법에 적합하게)
c)
베트남내의 용역공급자에게 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할 것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8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회사 지점의 부가세 기록 및 납부
4.

1%(5% 부가세 재화 해당) 또는 2%(10% 부가세
해당 재화)의 임시 부가세 납부는 지점이 소재한
지역의 세무서에 함

공식적인 납부는 지점에서 납부한 부가세
임시납부액을 공제한 후 본점이 소재한 세무서에
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59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건설회사의 건설현장의 부가세 기록 및 납부
5.

2%의 임시 부가세 납부는 건설현장이 공사를
하는 지역 세무서에 납부함.

공식적인 납부는 건설현장에서 납부한 부가세
임시납부액을 공제한 후 본사가 소재한 세무서에
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0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증빙 서류Invoicing Requirements:
5.
비과세 등록 개인/조직은 회사 자본에 기여한
자산에 대해 :
a)

자산 기여 기록, 자산 전환 기록 등

원가(부가세 공제 받지않은 자산) )에 부가세
포함된 구매 서류(신규 자산 경우)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1
부가가치세법 주요개정사항
수입 생산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삭제
삭제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생산 설비 수입시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세는 납부함 신기술관련, 특수운송장비,
천연자원개발 관련 설비는 계속 면제됨
국제 운송업
0%적용
매입부가세 공제 및 환급 가능하게 됨
자본거래,
파생금융상품거
래에 대한
부가세
부가세 면세
자본거래 (지분 양도 등) 및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부가세면제 명시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2
부가가치세법 주요개정사항
환급신청
삭제
부가세환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됨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6개월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매입부가세
공제요건
강화
2천만동 이상 매입에 대한 대가 지급시 반드시 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함
현금 거래 축소 목적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3
VAT 개정
2007년 4월 9일자 CIRCULAR No. 32
증빙 서류 :
6.
기업 조직에 의해 회사 자본에 기여한 자산에
대해 :
b)

기여 자산 기록

합작 계약서/협력 계약서

회사 위원회의 자산 평가 기록/ 자산 감정기관의
평가 서류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4
개인 소득세 신 규정
요점
 2007년 11월 20일 국내 입법부에 통과
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
 2008년 9월 8일 개인소득세 시행령
No.100/2008/
 2010년 3월 27일 개인소득세 시행규칙No.62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5
개인 소득세 신 규정
요점
 개인 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
 가족과 개인 지출 공제금
 세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6
개인 소득세 신 규정
요점
개인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
 정기적 소득과 비정기적 소득은 해당 무효
 그룹으로 분류된 소득:
 호경기 소득, 독립된 전문직 소득 포함 (개업 허가서 필요)
 봉급과 임금에서 얻는 소득
 자본 투자 (이자, 배당금)로 얻어지는 소득
 자본 양도(유가 증권 매각)에서 얻어지는 소득
 부동산 매매를 통한 소득 (토지 사용 권리, 토지 양도 권리 …)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67
개인 소득세 신 규정
요점
가족과 개인 지출 공제금
 400만동/납세자/한달 + 160만동/부양
가족/한달
 기부금
 유랑아, 장애자, 노약자를 돌보는 기관에 전달
 자선 기금, 인도주의의 기금, 교육 장려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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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개인 소득세 신 규정
요점
세율
 2 소득 그룹에 해당하는 2개의 세율
 부분적 누진 세율
 고정된 세율
 베트남인과 외국 세납자에게 해당하는 단독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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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개인 소득세 신 규정
부분적 누진 세율표
Tax band
1
2
3
4
5
6
7
VND Million
연 소득 부과 등급
Up to 60
Over 60
Over 120
Over 216
Over 384
Over 624
Over 960
to 120
to 216
to 384
to 624
to 960
달 소득 부과 등급
세율
Up to 5
Over 5
Over 10
Over 18
Over 32
Over 52
Over 80
5%
10%
15%
20%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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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o
to
10
18
32
to
to
52
80
70
개인 소득세 신 규정
고정 세율표
VND Million
소득 부과
순자산 투자 소득
특허권 사용료, 독점 판매권 소득
세율
5%
5%
복권 당첨 소득
유산, 선물 소득
순자산 양도 소득
유가 증권 매각 소득 (판단 기준)
10%
10%
20%
0.1%
부동산 매각 소득 (실적 기준)
부동산 매각 소득 (판단 기준)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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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신 개인 소득세법
•
주요 변경 내용
* 내외국인 달리 적용하던 과표 세율을 단일화 했으며, 최고 세율도
기존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으며, 과세단계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조성
• 본인 및 가족공제 제도 도입
* 본인은 월 400만동, 부양가족은 1인당 월 160만동까지 공제됨.
* 부양가족은 18세 미만 자녀, 장애자, 전업주부, 소득이 없는 부도
등 친족 등으로 규정
* 따라서, 부양가족이 3명인 경우 월간 소득 880만동까지 면세
• 외국인의 경우, 30일 이상 183일 미만 체류할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돼 베트남에서 얻는 소득의 25%를 납부해야 했는데, 이번
법개정에 따라 20% 수준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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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 개인 소득세법
•
시사점
* 베트남은 WTO 가입에 따른 내외국인 차별 철폐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개인소득세법을 조정
* 베트남 정부는 2010.1.1.부로 발효후 약 230만 명이 8억
1250만 달러 상당의 개인소득세 납부 예상해 현재의 30만명,
3억 7500만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베트남과 이중조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시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최고 세율을 35%로 인하함으로써 베트남 주재 한국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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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시항
납세의무자
개인사업자 포함
거주자의
개념
거주지 (Lented House포함)를 둔경우 거주자로 간주 =>90일 이상
렌트하고 있는 경우 (시행령안)
베트남 내국인이 거주자의 개념이 삭제됨. 따라서, 해외근무 등 사유로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임.
조세조약 없는 경우 세금부담의 가중
대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함
 1년 또는 입국일부터 12개월간 183일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개인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일정기간 동안 거소를 둔 개인
과세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 급여 및 임금, 기타 급여성격의 수입
 수당 및 지원금 등, 단, 다음을 제외한다: 특별공로수당, 국방 및
안보수당, 위험수당, 고역 및 원거리파견수당, 산업재해, 직업병,
출생 및 육아 관련 수당, 업무와 관련된 질병보상금, 퇴작급여,
노동법에 따른 실업급여, 기타 사회보장보험에서 수령하는
지원금, 범죄예방 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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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시항
과세소득
보상금 등
각종 사업협회, 경영위원회, 검열위원회, 관리위원회 등 기타
조직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금액
 금전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수령하는 모든 형태의
복리후생
 보너스 단, 다음을 제외한다: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상금,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상과 부상금액, 정부가 인정하는
기술개발, 발명, 실용신안 등으로 발생하는 상금, 범죄고발에
대한 상금 등
 주택보조금의 경우 과세소득의 15% 한도내 과세소득
부동산양도소득
 토지사용권 및 건물 양도소득
 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권양도소득
 토지임차권 혹은 수역권의 양도소득
 기타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받은 모든 물품
기타소득: 복권 당첨금, 도박, 카지노 상금, 체육경기등 부상
일시재산소득: 지적재산권의 양도, 사용권리의 제공으로 인한 소득,
기술이전 소득으로서 1천만동을 초과하는 금액
프랜차이즈소득: 소득으로 1천만동을 초과하는 금액 상속 및 증여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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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시항
과세소득
등기 및 등록이 가능한 주식, 법인 및 기타 사업조식의 지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상속및 증여소득으로서 1천만동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으로
크게 분리함.
자본소득: 이자, 배당 등
자본양도소득;법인 지분 및 주식의 양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구분되어
있으나 비과세소득에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이자비과세 조항이 있음
=> 개인대여금에 대한 이자?
과세기간
급여소득: 1년 간의 소득 합산, 익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
비정규소득: 각 소득을 지급받는 때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및 시기
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은 연간소득으로 과세
 자본소득, 주식양도,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프랜차이즈소득,
상속및 증여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
 주식의 양도: 발생시기별 혹은 연간으로 과세한다.
연간소득계산방식의 경우 세무서에 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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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시항
과세기간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한다.
 부부간이,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자식간, 장인과 사위, 조부모와
손자손녀, 형제간에 부동산 양도소득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양도하는 주택
및 주택부속 토지의 양도소득
 국가가 개인에게 할당한 토지사용권의 가액
 부부간,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자식간, 장인과 사위, 조부모와
손자손녀, 형제자매간에 부동산 상속 혹은 증여소득
 농업, 임업, 염전, 축산업 및 농작물재배, 수산업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가계 혹은 개인의
수입
 국가가 농업에 종사하는 가계 혹은 개인에게 할당한 농경지의
전환으로부터의 수입
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 및 사회보장보험등에서 나오는
이자
 국외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부터 송금되는 외환수입 받은
야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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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시항
과세기간









소득공제
제도
신설
사회보장보험 연금
장학금 등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장학금
학자금 지원을 위한 국내에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장학금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의 보상금, 산재보상금, 법에 의한 국가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수입액
자선, 인도적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가 인정하는 자선기금
등에서 수령하는 보조금
국가가 인정하는 자선 및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외국
자선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이자, 배당소득 등 과세
본국휴가 년1회의 항공료 및 베트남내 고등학교 미만의
자녀교육비에 대한 비과세규정 .
사업소득 및 급여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
납세자 1인당 월 4,000,000동의 소득공제 (연 48,000,000동 한도)
부양가족 1인당 월 1,600,000동의 소득공제 (수입이 없는 직계존비속 및
장애자 등)
구체적 기준 및 실행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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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시항
과세방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소득공제등이 포함되었고 주로 급여소득에 대하여는 회사가 신고업무를
대행하였으나 별도의 신고에 대하여 개인이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함
언제,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세율
종합소득 (사업소득 및 급여소득)
구분
연소득
월평균소득 세율 (%)
(백만동)
(백만동)
2
60-120
5-10
10
3
120-216
10-18
15
4
216-384
18-32
20
5
384-624
32-52
25
6
624-960
52-80
30
7
960초과
80초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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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시항
세율
분리과세대상소득
소득금액
세율 (%)
자본소득
5
일시재산소득 및
프랜차이즈소득
5
기타 소득
10
상속 및 증여소득
10
제 13조 1항의 양도소득
제 13조 2항의 양도소득
20
0.1
제 14조 1항의 부동산양도소득
제 14조 2항의 부동산양도소득
25
2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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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개인소득세법 주요 개정시항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율
사업소득별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유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
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5%
 제조, 건설, 교통 및 기타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
급여 소득: 20%
자본 소득: 5%
자산양도소득: 거래가액의 0.1%
부동산양도소득: 양도가액의 2%
급여소득 20% 적용함.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세금 (FCWT)에 규정된 사항을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
일시재산소득과 프랜차이즈소득: 1천만동 초과액의 5%
기타소득 및 상속증여소득: 1천만동 초과액의 10%
납세의무자
개인사업자 포함
면세재화
용역
25개 그룹
내용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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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신 소득세법의 특징
1)
2)
3)
4)
베트남 자국민 및 외국인간 차이를 해소
비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규정
납세범위의 확대
타 국가대비 경쟁력 있는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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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소득세 신고



신고의무가 고용주에서 납세자 개인으로
전이됨
현재 고용주가 한꺼번에 세금신고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2010년도분 소득에
대해서는 2010년 3월까지 각자 신고해야
함.
고용주는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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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소득세 관련 Issues


노동계약서 상 net basis로 명시된 급여는
반드시 gross basis로 전환 변경해야 함.
2008년도에 이를 변경하지 않을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세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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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개인별 Tax Code


과세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개인 Tax Code를 취득해야 함.
이를 따르지 않으면 VND100,000 ~ VND
2M에 해당하는 penalty가 부과되며
조세회피로 간주될 경우 추가적인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음
부양가족의 등록(연간 USD360미만의
소득자)을 1월 30일까지 마쳐야 함. (단
2010년에 한하여 6월 30일까지 등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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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과세소득 – 모든 근로자
구
분
퇴직금
초과근로&
야간근로수당
현 행
비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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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비과세
비과세
86
비과세소득 – 외국인근로자
구
분
고국방문비용
현
행
비 과 세
2010년 이후
비과세
(년 1회에
한하여)
비 과 세
비과세
학자금 보조
주택임차료 보조
Mandatory home
Social &health
insurance
비 과 세
비 과 세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비과세
비과세
87
소득공제

거주자에만 해당
구
분
조
건
본
인
Automatic
부양가족
자녀,배우자,부
모
기 부 금
자선또는
인도주의
목적
공제금액(approximately
USD)
$3,000/연간
$1,200/연간/부양가족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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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88
주의사항


국가별 근로소득의 분할신고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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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patriate Employees – DTA?


Is any expatriate employee a citizen of a DTA
country. Where the DTA specifies NonDiscrimination?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a DTA with
Vietnam And all except the French DTA have
Non-Discrimination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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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불분명한 부분들



고국방문비용
베트남에서의 학자금 보조
20% Retirement Saving Accounts for
Eligible Expatr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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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요 Issues – 2010년 이전사항
모든 근로자에 해당






Net to Gross
2008년 12월 31일까지 tax code 받아야 함.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종업원의 tax code, 부양가족, 과세대상 benefits
및 비과세
초과근로수당 등을 관리하기 위한 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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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주요 Issues – 2010년 이전사항



베트남 내국인에 해당
과세대상 Benefits
소득세율 인하 – 감소된 소득세분은
누구의 몫인가?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93
주요 Issues – 2010년 이전사항





외국인에 해당
Trap offshore income?
주택임차료,학자금보조 및 고국방문비
보조금이 증가해야 함. 누가 부담할 것인가?
선급이 필요?
Voluntary disclosure before 1 J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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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요 Issues – 2010년 이전사항



전 근로자에 해당
2010 Tax Return filing assistance?
2010 Tax return training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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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
외국인계약자 관련규정: no.134
2010.1.1
납부 방법
 공제 방법
 소득세 : 실제 순이익에 대하여 납부
 부가세 :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
 직접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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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외국인 계약자세





베트남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법인이 베트남에서 수익을 얻는 경우,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베트남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 계약세의 납부 의무를 가짐
일부 한국업체에서는 대금만을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아
세무조사 시에 지적을 받는 경우 발생

외국인 계약세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일단은 원천징수

통상 거래 종료 후 1년 또는 2년 지난 후에 세무 지적 사항을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전부 법인부담

외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베트남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원천징수
외국업체를 통해서 광고활동을 하는 경우에, 물품대금을 지연 납부함으로써
발생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FCT가 부과
외국업체가 자재 및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경우, 자재에 대해서도 1%의
외국인계약세를 원천징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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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서비스 종류
부가세율
소득세율
Trading : distribution, supply of goods, materials,
machinery and equipment in vietnam
Services
Construction, installation without supply of materials of
machinery, equip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with supply of materials of
machinery, equipment
Transportation
면제
1%
5%
5%
5%
2%
3%
2%
3%
3%
2%
5%
5%
면제
2%
2%
10%
0.1%
Manufacturing, other business Activities
Lease of aircraft,sea going vessels
reinsurance
Interest, Royalties
Securities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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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8

국제간 리스
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리스 : 로열티로 간주
(기존 서비스로 간주)
⇒ 10%의 세율 적용


선박 리스 : 별도 규정
이중과세 방지 협약


원천징수세는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달리 적용
38개국과 다양한 단계에 범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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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소득구분
세율
이자 / 배당 소득
10%
사용료 소득
- 산업, 상업, 학술적노하우 및 특허권,
의장, 신안도안,
비밀공식 등의 사용료
5%
- 기타의 모든 사용료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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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0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 2008.11.1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no.26-2010 2010.3.16
특별소비세 시행령 no.64-2010 2010.3.27


개 요
특정 재화/서비스의 수입 혹은 제품에 부과 (특별소비세에 부가세가
포함)
부과 대상

8가지 소비성 재화


담배, 주류, 맥주, 24인승 이하의 자동차, 석유,
90,000but이상의 에어컨, 카드, 부적 등
특정 서비스
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잭팟, 골프 클럽,
배팅(경마와 모터사이클 레이싱), 복권

세


율
10% ~ 80%의 세율 적용
일시적 감면 가능 (자동차 생산 및 조립 등에 대하여 5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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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천연자원세 및 재산세


천연자원세

대 상 : 석유, 광물, 목재 등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산업에 적용

과세금액 = 자원의 종류별 단위당 과세가액 × 생산량 × 세율
종류
금속성 광물
비금속성 광물
금
원유
재산세
가스
종류
목재
어류
자연수
기타
세율(%)
5 ~ 40
2 ~ 10
0~4
10 ~ 20
상 : 토지사용권을 임대한 외국인투자법인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제외)

임대료율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
※ 엄밀한 의미에서 세금보다는 토지의 사용료의 개념

대
세율(%)
2~8
2~8
2~3
6 ~ 25
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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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수출 및 수입법 2005. 5.5
수출입법 시행령 no.50 /2010 2010.1.13
수출입법 시행규칙 no.79/2010 2010.4.20


세
율

수시 변경 (통상 매 분기별로)

수입관세율

기본 세율 : 일반국가나 원산지 증명이 없는 수입품

우대 세율 : 우대국 관계를 맺은 국가의 수입품 (한국)

특혜 세율 : 특별 우대조약을 맺은 국가의 수입품
※ 우대/특혜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을 첨부
수입관세의 계산

계약 금액 기준
 품목별 참조가액 명세 제정 (기존 품목별 최저가액 명세 폐지)
 기준가액
① 외국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Invoice금액
② 1994년 제정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금액

CIF가액 기준
 Invoice금액에 보험료 및 운송비 미포함시 이를 증명할 보완서류가
있어야 하며, 없을 시에는 세관에서 추계로 결정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경우 관세부과의 기준가액에 특별소비세 포함
 수입 재화 및 용역에는 부가세법에 따라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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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관 세 (계속)

수입관세의 면제

면세 대상
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회사의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건설자재,
특수운송장비, 기계장치 등

수출품 또는 BOT프로젝트와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제조를 위한 원재료, 부품, 부속품, 기타 소모품

세부내용

원자재 수입 후 275일 이내에 완제품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유예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납부 벌과금도 부과

사업자가 실제로 제품을 수출하였을 경우 그 수출품에 포함된 원재료의
비율로 수입관세를 환급 가능

조선, 기계장치 제조 등의 특정 업종의 경우 각 관할 세관의 납부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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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관 세 (계속)
세부내용 (계속)
 수출품 제조기업에 부품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사업자
또는 그 수입원자재에 대하여 수입관세의 환급 가능
 장려 업종 또는 낙후심화 지역에 투자하는 외투법인에 대하여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소모품, 원자재의 수입에 대하여 5년간 수입관세 면제
※ 베트남의 ASEAN 가입에 따라, 2006년까지 합의된 목록의 품목을
ASEAN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는 5%를 넘을 수 없고,
EU국가로부터 특정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감면


Anti-dumping
덤핑 판정기준 및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한 규정을 제정

수출관세



극히 제한적인 천연자원의 수출에만 적용 (쌀, 광물, 목재, 어류 등)
세율은 0 ~45% 까지 적용
관세부과의 기준가약은 보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FOB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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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Decree 139/07 implementing the
Law on Enterprises
요점
 2007년 9월 5일 정부로부터 공포
 기업체에 의거/이행되는 통합된 법규는 2005년
11월 29일에 국내 입법부 통과
 2005년 전에는 3개의 법규가 기업체의 활동을
규정했다:
 1999년에 발표된 기업체 법규
 2003년에 발표된 국유기업 법규,
 2000년에 발표된 베트남에서의 외국 투자자 법규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06
Decree 139/07 implementing the
Law on Enterprises
요점
 다음과 같은 이슈 처리:
 회사 설립
 회사 조직화 및 경영
 회사 운영
 회사 재 구조, 그리고
 회사 해약
 부채 책임 유한 회사, 주식회사, 동업 회사,
개인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기업 그리고 합작
기업에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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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Decree 139/07 implementing the
Law on Enterprises
요점
 회사 설립 권리
 개인 한 분은 오직 하나의 개인 기업을 설립할 수
있거나 한 동업 회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경영자 그리고/ 파트너는 부채 책임 유한 회사나
합작 기업을 설립 혹은 합류 할 수 있다
 외국인은 필연적인 의무로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가 회사의 49% 이상의 공인된 자본을
투입할 경우 투자 등록 허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08
Decree 139/07 implementing the
Law on Enterprises
요점
 회사 설립 권리 – 4가지 종류의 사업 분야:
 사업 금지 분야 – Decree에 첨부된 리스트 참조
 조건부 사업허가 분야 – Decree에 첨부된 리스트
참조
 실무 자격증을 요구하는 사업 분야
 법적 자본금 요구사항의 사업 분야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09
Decree 139/07 implementing the
Law on Enterprises
요점
 자본 제공 권리, 지분 구입 권리
 베트남과 외국인 관리 기관 직원들 그리고 개인은
회사 자본 제공 권리와 회사 지분 구입 권리가 있다,
아래와 같은 예를 제외하고는:
- 상장 회사: 유가 증권 법규에 적합할 경우
- SOE에서 나온 순자산액 회사: to be capped at
a%
- 서비스업계 기업들: WTO 통상과 서비스 공약을
따르는 경우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0
Decree 139/07 implementing the
Law on Enterprises
요점
 기업의 회장/사장
 주주가 최소 2명인 유한 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
 개인 주주는 필연적으로 주식회사의 최소 5%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소유하거나 유한 책임 회사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정관 자본금 소유자
 사장은 필연적으로 민사행위 (시민권)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 및 운영의 금지
사항을 할 수 없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1
Decree 139/07 implementing the
Law on Enterprises
요점
 회사 중역들
 민사행위 (시민권)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 및 운영의 금지 사항을 할 수 없다
 개인으로서 최소 5%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소유하거나 총주식의 5%보다 낮은 비율을 소유 하는
지주들
 지주는 아니지만 전문가 자격증 소지 또는 사업
경영에 실제 경험이 있거나 사업의 주요 인물인 경우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2
회계와 감사

회계와 감사

투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


각 공단의 관리본부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통화는 일반적으로 베트남동으로 기록

외투법인은 회계 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외화 통화 사용 신청 가능

회계기록은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록하며 외국어로 병기 가능
모든 외투법인은 예외없이 연간 재무제표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독립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함


재고자산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실물조사 실시, 기록 유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를 제출

투자 허가기관, 재무부, 세무서, 통계국에 제출
※ 베트남은 26개의 기업회계기준과 37 개의 회계감사기준 발표 (2007.3.31)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3
회계법 관련규정














1.베트남회계법 2003.6.17
2.베트남 회계법 관련 정부 시행령 NO.129/2004
3.베트남 회계규정 재무부결정 NO.15/2006
2006.3.20
재무부 시행규칙 NO.161 2007.12.31
4.베트남 중소기업 관련 회계규정 재무부 결정 NO.48
48/2006
2006.9.14
회계장 조건:경제대학졸업후2년실무경력 초급대학
3년실무경력 6개월 교육기관 연수후 자격증취득
기장 대행업체
(practical certified accountant)
회계법인 150여 업체
상장법인 회계감사 적격업체
5년이상 설립후 7명의 공인회계사 확보요건 약 20여 업체
베트남공인회계사 약 1500여명(2008년도 까지)
세무사 제도 2007년도 부터 시행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4




전산프로그램 세금우대 재무부
시행령 NO.123/2004
2004.12.22
회계법,시행령, 기타 시행규칙등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시행령
185/2004
2004.11.4
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벌칙 시행규칙 13/2010 2010.2.13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5
베트남 기업회계 이해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6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 구성

구
성
1990년 이후 경제개방과 더불어 회계제도가 정비

구성요소

회계법 (Accounting Law)

베트남회계시스템 (Vietnam Accounting System)

베트남회계시스템의 일부 수정사항에 관한 시행령 Circular 55

Decision NO.15 -2006년도발표 (DECISION 1140 수정분)

회계기준서 (Vietnam Accounting Standard)

다양한 예규 (Official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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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 특징

특
징

계정과목의 단순
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이 단순



베트남에는 주식회사 형태보다는 유한회사, 국영회사의 형태가 많아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이 단순
적립금 회계가 없으므로 통장적인 외국인 회사의 경우 자본금 및 잉여금
계정과목이 자본회계처리의 전부
보조금 회계가 복잡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에 따라 회사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금의 형태도 매우 다양
※ 외국계 회사에는 해당 사항 없음


중소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8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 특징 (계속)

특


징 (계속)
표준 양식 사용이 의무화

회계 관련 표준회계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 규격화 되어있음

계정과목별로 code가 부여 (유연성이 떨어짐)
기본재무제표의 차이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변동표와 같은 내용이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처럼 부가되어 표시

재무제표는 공시되지 않는 비밀문서

한국의 경우 외감업체인 경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비밀문서로 간주하고, 공시되지 않음


경쟁업체, 또는 기타 업체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는 것은 쉽지 않음
외국인투자법 상 감사보고서는 투자허가기관, 세무서 및 통계청에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19
제공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 특징 (계속)

특


징 (계속)
경리장은 “경리장 자격증” 필요
 경리부장은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이를 위해 “경리부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이는 경리부장의 직위가 회사에서 핵심적인 자리에 해당되므로
자격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경리부장은 일정기간 회계관련 업무종사 및 교육기관 이수, 시험합격을
하여야 취득이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 자격증 및 경험과 관련한 증빙을 요청하는 등,
2005년에는 좀 더 강화한 자격요건을 발표하여 경리장 등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결 규정이 없음


모든 문서에는 경리부장과 사장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로써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음
그러나 실제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문서에 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 전결 처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0
한-베 기업회계제도의 주요 차이점

손익항목

매출인식

베트남도 최근 수익인식과 관련한 회계기준서를 발표하여
한국과 수익인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없음

일반적인 제품판매수익, 할부판매수익, 용역수익 및 공사수익과
관련하여
매출인식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나, 현재 아파트 등의 분양공사와
관련한
수익인식기준은 한국과 같이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하는 방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

비용인식 (매출원가 및 기타비용)

회계적으로는 한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인식
※ 증빙없는 비용은 회계처리를 일반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못함
121
한-베 기업회계제도의 주요 차이점

대차대조표 항목

각종 충당금
 베트남에도 각종 충당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 한국과 특별한 차이 없음
※ 세무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당금 설정 관련규정에 의해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토
지 : 국가소유인 토지는 유형계정과목 대신에 무형자산으로서
land use right (토지 국유화를 표방하는 정치 특성상,
토지소유권의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로 기표
구분
K-GAAP
V-GAAP
계정과
목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장기선급금
취득원
가
취득금액 및 정지비, 등록비
등
동일
감가상
각
없음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내용연
수
해당사항 없음
사용가능기간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2
한-베 기업회계제도의 주요 차이점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계속)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구분
K-GAAP
V-GAAP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관련비용
동일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 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 방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및 정율법
(정액법의 2배 초과 안됨)
내용연수
범위
경제적 내용연수
-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상 규정을
따름
자본적 지출

경제적 내용연수
- 일반적으로 Depreciation law 상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
1백 만원 기준
1천 만동 (약 650불)
기타무형자산 :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비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 `가능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3
한-베 기업회계제도의 주요 차이점


이연 법인세차(대)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연법인세 적용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베트남에는 해당되지 않음
퇴직급여충당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나, 일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충당금으로 설정 / 해고수당 –매년 1개월 또는 2개월분계상
년간 총급여의 3%이내로 퇴직급여 충당금성정한도
 회사부담 분 사회보장기금(급여15%)는 한국과 동일하게 전액
당기 비용으로 기표되며 퇴직보험예치금과 같은 제도는 없음
Not – for – profit expenditure






영업무관 관련비용 지출분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와 상계 처리되는 자산 계정과목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출 발생시,
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일종의 미수금으로 정리한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받은 보조금과 상계 처리
한국의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중 한가지와 비슷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없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4
한-베 기업회계제도의 주요 차이점

자본항목
구분
Paid in capial
내용
-
유한회사의 출자금이고 주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입금액만 표시
-
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납입자본금이 확인되지만, 베트남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확인이 불가
(납입자본금)
-
납입자본금의 확인을 위해서는 투자활동 완료 후 투자청에 보고하는
투자완료 보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 유일
Charter
Capital
(정관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에 투자 예상금액을 투자청에 신고
-
투자허가서 상 자기자본 투자예정 금액이 charter Capital
-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 항목이 적용될 여지는 없음
- 해당 사항 없음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5
현지 절세전략 수립

법인세법

이월 결손금의 5년간 공제



사업상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차기부터 5년간 과세소득과
상계처리 가능
이월결손금은 세무상 결손금을 기준
설립 후 2~4년 차에 해당되면, 각각 회계연도에 발생된
손실금액도
차후에 발생된 이익과 상계 처리되므로, 손실금액을 관리 필요

Tax-Holiday 의 기산일

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이 발생된 시점부터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세금면제혜택이 주어짐
소액의 이익이 발생된 후 그 익년도에 손실이 발생되어도,
세금면제 혜택기간은 시작되므로 Tax plan을 정확히 수립해야
함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6
현지 절세전략 수립 (계속)

법인세 (계속)

현금주의로 비용을 인식



출장비용도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 인정을 받기 힘듬



각종 비용 등은 실제 지급되어 증빙이 첨부된 것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식
회계상 미지급이자, 미지급 비용 등은 점차 인정하는 추세
직원들의 출장이 많은 업체의 경우 업무 편의상, 한국처럼 일비의
출장비용을 회사내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개인
소득세법 상 급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될 수 있음
소액의 Per Diem 을 규정된 금액에 의하여 지급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
Invoice 수령 시 주의사항


금액만을 확인해서는 안되며, 필수적 기재사항 즉, tax code, 이름 등에
대해서 확인 필요
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비용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7
현지 절세전략 수립 (계속)

법인세 (계속)

손금 불인정 경비









선급비용 / 선급금 등 (실제로 발생되지 않은 비용)
광고비(접대비 등 포함) 한도초과금액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BOM Member에게 지급하는 급여
회사의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급한 근로자 급여
보너스(13th monthly salary 제외)로 표현된 상여지급 등 Welfare에서
처리될 성격의 현금지출
영업과 무관한 벌과금 및 경비 (교통 벌과금, 세무관련 벌과금,골프비등)
증빙 없는 경비
벌과금 내용


벌과금 : 오류금액의 1배에서 5배까지의 벌과금으로 부과 가능
지연납부한 세금에 대한 벌과금 : 1일 0.05%씩의 벌과금 부여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8
EQUIVALENT BETWEEN INTERNATIONAL
VIETNAMESE AND KOREAN ACCOUNTING STANDARD
Korean Accounting Stardar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Vietnamse Accounting Standard
개념체계
개념체계
IAS
General regulation
VAS01
General standard
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VAS21
Re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1002호
재고자산
IAS2
Inventories
VAS02
Inventory
1007호
현금흐름표
IAS7
Cash Flow Statements
VAS24
Cashflow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VAS29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IAS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VAS23
Events after balance sheet date
1011호
건설계약
IAS11
Construction Contracts
VAS15
Construction contract
1012호
법인세
IAS12
Income Taxes
VAS17
CIT
IAS14
Segment Reporting
VAS28
Segment report
1016호
유형자산
IAS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VAS03
Tangible fixed asset
1017호
리스
IAS17
Leases
VAS06
Asset lease
1018호
수익
IAS18
Revenue
VAS14
Turnover and other incomes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29
EQUIVALENT BETWEEN INTERNATIONAL
VIETNAMESE AND KOREAN ACCOUNTING STANDARD
1019호
종업원급여
IAS19
Employee Benefits
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IAS20
A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1021호
환율변동효과
IAS21
1023호
차입원가
IAS23
1024호
특수관계자공시트
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The Effect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VAS10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
Borrowing Costs
VAS16
Borrowing costs
IAS24
Related Party Disclosures
VAS26
Related parties transactions
IAS26
A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IAS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
VAS25
Investments in Associates
VAS07
1028호
관계기업 투자
IAS28
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IAS29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for
Investment in subsidiaries
Accounting for Investment in
Associates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IAS30
Disclosures in Financial Statemants of
Bannk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VAS22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ank and
similar financial Institutions
VAS08
Financial report of Investment in
Joint Venture
VAS30
Basic profit per stock
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1032호
금융상품 : 표시
IAS32
Financial Instruments:Presentation
1033호
주당이익
IAS33
Earning per Share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30
EQUIVALENT BETWEEN INTERNATIONAL
VIETNAMESE AND KOREAN ACCOUNTING STANDARD
1033호
주당이익
IAS33
Earning per Share
VAS30
Basic profit per stock
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VAS27
Interim financial statements
1036호
자산손상
IAS36
Impairment of Assets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VAS18
Provisions, contingent assets and
liabilities
1038호
무형자산
IAS38
Intangible Assets
VAS04
Intangible fixed asset
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IAS39
Financial Instruments:Recognition and
Measurement
1040호
투자부동산
IAS04
Investment Property
VAS05
Investment property
1041호
농림어업
IAS41
Agriculture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ancial Reporting Standards
1102호
주식기준보상
IFRS2
Share-based Payment
1103호
사업결합
IFRS3
Business Combinations
VAS11
Business consolidation
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rtions
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워 평가
IFRS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1107호
금융상품 : 공시
IFRS7
Financial Instruments:Disclosures
1108호
영업부문
IFRS8
Operating Segments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31
Vietnamese Accountant policy for small and medium( Decision 48)
중소기업의 회계제도 (QĐ 48/2006/QĐ-BTC)
Applied 7 general Vietnam Standards on Accounting
No
No
No
No
No
No
No
01: General standard
05: Investment property
14 : turnover and other incomes
16: borrowing costs
18: provisions, contingent assets and liabilities
23 - Events after balance sheet date
26 - related parties transactions
-보편적인7가지의
제
제
제
제
제
제
제
회계제도 적용:
1호 기준: 일반적인 기준
5호 기준: 부동산 투자
14호 기준: 기타 매출 및 수익
16호 기준: 차입 비용
18호 기준: 대손 충당금
23호 기준: 회계연도 마감후 사건 발생
26호 기준: 관련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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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Applied some parts of 12 Accounting standards:
1/ Inventory ( Accounting Standard No.2)
No need to allocate overhead expense according to normal capacity of machinery
2/ Tangible fixed asset ( Accounting Standard No.3)
- Time of depreciation and depreciation method
3/ Intangible fixed asset ( Accounting Standard No.4)
- Time of depreciation and depreciation method
4/ Asset lease: ( Accounting Standard No.6)
Sell and re-rent asset is operating lease.
5/Accounting for Investment in Associates ( Accounting Standard No.7)
-
Owner's investment capital method
-
Owner's investment capital method
6/ Financial report of Investment in Joint Venture ( Accounting Standard No.8)
7/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 ( Accounting Standard No.10)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 occurs when change the financial statements into another currencies.
8/Construction contract ( Accounting Standard No.15)
Record sales and expense in case the contractor is paid follow the progress of construction contracts.
9/ CIT ( Accounting Standard No.17)
Deffered corporate income tax expense
10/ Re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Accounting Standard No.21)
Reduce some requirements in report.
11/Cashflow ( Accounting Standard No.24)
Encourage to make cashflow , but do not force to make it.
12/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 Accounting
Standard N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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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2가지의 회계제도를 충분히 미적용
1/ 재고자산 (제 2호 기준)
- 보통적인 효율성에 따라 일정적인 생산비용 미배부
2/ 유형 고정자산 (제 3호 기준)
- 배부의 기간 및 방법
3/ 무형 고정자산(제 4 호 기준)
- 배부의 기간 및 방법
4/ 금융리스 (제 6호 기준)
- 자산의 판매나 재임대
5/ 관계회사 투자 (제 7호 기준)
- 주주 자본의 방법
6/ 합자법인 투자에 대한 재무정보 (제 8호 기준)
- 주주자본의 방법
7/ 외환차이의 영향력 (제 10 호 기준)
- 기타 단위로 교환할 때 외환차이의 영향력
8/ 건설계약서 (제 15호 기준)
- 주주투자가 건설가에 따라 지불하는 경우에 매출 및 비용의 기록
9/ 법인세 (제 17호 기준)
10/재무제표 작성 (제 21호 기준)
- 여러 항목 차감
11/ 현금 흐름표 (제 24호 기준)
- 현금 흐름표 작성에 장려
12/여러 항목의 회계제도 변경 (제 29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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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Kind of enterprise applied
적용대상
Applied for all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n all business field,
including limited company, joint stock ventor, partnership and sole proprietorship.
Vietnamese Accountant policy for small and medium( Decision 48) is not applied
For one member state limited company, Listed company,
agriculture co-oporative society, credit co-oporative society.
Vietnamese Accountant policy for small and medium can be applied
Vietnamese Accountant policy for Enterprises(Decision 15) but have to announced totax
department and conduct continuously at least 2 year.
Tha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elong to specific activities such as electricity,
oil and gas, insurance, Securities is applied other specicific accounting policy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함. 유한사, 주식회사, 합자법인, 개인기업, 합작사를 포함함.
중소기업의 회계제도는 국가기업, 상장주식회사, 신용합작사에서 미적용됨 .
중소기업은 회계제도 (결정 제15/2006/QĐ-BTC호) 적용을 가등하는데
영업관리기관에게 최저 2년간에 신고해야 함.
전기, 석유, 보험, 증권 등인 특정적인 중소기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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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가 통과한 특정적인 회계제도를 적용함
135
세무일지
일시
내용
매월 20일
전월 부가세 신고 마감일
매월 20일
전월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
매월 20일
전월 개인 소득세 납부 마감일 / 전월 부가세 납부
마감일
1월 20일
당해연도 법인세 추계액 신고 마감일
1월 28일
대표 사무소 연차 보고서 제출일
2월 28일
전년도 부가세 정산 마감일 / 전년도 소득세 정산
마감일
3월 20일
부가세, 소득세 정산액 납부 마감일
3월 31일
전년도 법인세 정산 신고 마감일
4월 10일
전년도 법인세 정산액 납부
매분기익월15일 사회보험료/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 매월신고
매분기익월말일 분기별 납부 노조지원비 매월 적립
법인세 분기별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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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Commercial Law
NEW COMMERCIAL LAW




Passed on 14 June 2005
Effective from 1 January 2006
To replace the 1997 Commercial Law
To implement this Law, more than a dozens of
Government Decrees have been issued, such as:





Decree 12 on commercial agents
Decree 19 on origin of goods
Decree 20 on commercial assessment services
Decree 35 on franchising activities
Decree 37 on commercial promo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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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Taxation Update
LAW ON TAX ADMINISTRATION

Passed on 12 December 2006

Effective from 1 July 2007.

This Law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
Registration, filing, payment and deemed assessment

Audit and inspection

Handling of tax offenses

Complaints and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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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Taxation Update
LAW ON TAX ADMINISTRATION

Under Article 6 of the Law, taxpayers are entitled to:

Be assisted in tax filing and tax payment

Be explained by tax officials as how tax liability is
computed

Use tax services of legally established enterprises

Be compensated for any damages caused by tax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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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Taxation Update
LAW ON TAX ADMINISTRATION

Under Article 20 any enterprise that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is allowed to provide tax services:

Legall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Enterprise Law

Legally registered for provision of tax services

Having at least 2 licensed tax consultants who graduated
from a college majored in economics, accounting, auditing,
law, etc.

Be responsible with the laws and with its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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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Taxation Update
CIRCULAR 12 ON SUPPORTING DOCUMENTS

Issued on 12 February 2007

Replacing Circular 94/03 on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for goods in circulation on the markets

This Circular focused on imported goods

Local goods subject to Circular 120/02 on Value Added
Tax

Ministry of Finance, Ministry of Trade and Ministry of
Police will be in charge of implementing this Cir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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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Taxation Update
CORPORATE INCOME TAX FINALISATION

Documents attached required:

Appendix GCN-01/HTQT (Circular 117 dated 10/12/2005)
on transfer pricing to disclose all related party transactions

Appendix 1 (Circular 128) on losses carried forward

Salary plan for coming year (no standard form available)

Fixed asset depreci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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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Law on Social Insurance

Passed on 29 November 2006

There are 3 kinds of SI, as compared to 1 in the old rule

Compulsory SI takes effect from 1 January 2007

Voluntary SI will take effect from 1 January 2008

Unemployment SI will take effect from January 2009

SI fund is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so that it will
not be insolvent

Pensions, allowances paid by the SI fund are tax ex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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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Law on Social Insurance

Contribution of compulsory SI

Contribution is capped at 20 times the minimum salary and
subject to scheduled rates as follows:
2007-09
5%
15%

2010-11
6%
16%
2012-13
7%
17%
2014-15
8%
18%
2016
8%
18%
Unemployment SI
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contributions is the same as
that for compulsory SI
Applicable from 2009
Employee 1% of total salary as basis for SI contribution
Employer 1% ofS &total
salary as basis for SI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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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Law on Social Insurance

Contribution of voluntary SI



Any Vietnamese national who are beyond the minimum
working age and not required to make compulsory SI
can participate in voluntary SI
The basis for calculating contribution is at the level
income defined by the contributors
The minimum level is not less than the minimum salary
and maximum will not exceed 10 times of the salary
2007-09
16%
2010-11
18%
2012-13
20%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2014-15
22%
2016
22%
145









Unemployment insurance
Monthly contributed
By employer 1%
By employee 1%
By government 1%
Union supporting fee
Monthly contributed
By employer 1%
By employe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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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세무행정지도법 No. 78
요점
 2006년 11월 29일에 통과 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
 법 이행 관련 서류:
 Decree 85/07 정부에서 공포 on 25/05/2007
 Decree 98/07 정부에서 공포 on 07/06/2007
 Circular 60/07 재정 경제부에서 공포 on 14/06/2007
 Circular 61/07 재정 경제부에서 공포 on 14/06/2007
 Circular 85/07 재정 경제부에서 공포 on 18/0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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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세무행정지도법 No. 78
DECREE 85 - 요점
 다음 이슈들 처리:
 등록, 신청, 납부 그리고 판단 기준 부과세
 회계 감사와 점검
 세법 위반 통제
 민원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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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세무행정지도법 No. 78
CIRCULAR 60 - 요점
 Decree 85 이행을 위한 자세한 정보 제공
 이전 법규와 비교, 주목 해야 할 많은 요점:
 과세액 자체 평가 구조
 세금 승인은 없어지고 회계감사
 모든 세금 신청서 바뀜
 세금 등록, 세금 신청, 세금 납부 등의 마감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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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세무행정지도법 No. 78
DECREE 98 & CIRCULAR 61 - 요점
 세금 과태료 처리
 오래된 Old Decree 100과 Circular 41 제거
 중요 요점:
 세법 위반과 관련된 신청서 공포
 새로운 공평한 세금 과태료 발표
 세금 산출법 착오: 세금 지불액의 10%
 부정: 세금 지불액의 100%에서 300% - 세금 납세
기피/탈세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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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세무행정지도법 No. 78
CIRCULAR 85 - 요점
 세금 등록과 세금 코드 처리
 상이한 세금 납세자와 이에 따른 별개의 등록서
 회사(들)
 개인 회사(들)
 외국 하청업자(들)
 개개인이 내는 개인 소득세
 본사는 10개의 숫자 그리고 지사는 13개의 숫자
코드
 세금 등록 마감일: 허가서 받은 10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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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세무행정지도법 No. 78
 요약하면 새로운 법규를 통해 납세자들은 더 나은
보장을 받는다:
 과세액 자체 평가를 따르는데 도움을 줌
 세금 과세액 입안에 관한 설명을 함
 세무서/세무 직원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음
 세무서보다 먼저 세금 컨설팅 회사를 이용 회사의
권리를 보호 용납
 요구 조건이 맞으면 납세자를 돕기 위한 세금
컨설팅 회사를 설립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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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기업체에 시행되는
Decree 139/07
요점
 2007년 9월 5일 정부로부터 공포
 기업체에 의거/이행되는 통합된 법규는 2005년
11월 29일에 국내 입법부 통과
 2005년 전에는 3개의 법규가 기업체의 활동을
규정했다:
 1999년에 발표된 기업체 법규
 2003년에 발표된 국유기업 법규, and
 2000년에 발표된 베트남에서의 외국 투자자 법규
 이러한 까닭으로 통합되었다고 한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53
기업체에 시행되는
Decree 139/07
요점
 다음과 같은 이슈 처리:
 설립
 조직화 및 경영
 운영
 재 구조, 그리고
 해약
 부채 책임 유한 회사, 주식회사, 동업 회사,
개인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기업 그리고 합작
기업에 적용 된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54
기업체에 시행되는
Decree 139/07
요점
 회사 설립 권리
 개인 한 분은 오직 하나의 개인 기업을 설립할 수
있거나 한 동업 회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경영자 그리고/ 파트너는 부채 책임 유한 회사나
합작 기업을 설립 혹은 합류 할 수 있다
 외국인은 필연적인 의무로 투자 프로젝트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가 회사의 49% 이상의 공인된 자본을
투입할 경우 투자 등록 허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55
기업체에 시행되는
Decree 139/07
요점
 자본 제공 권리, 지분 구입 권리
 베트남과 외국인 관리 기관 직원들 그리고 개인은
회사 자본 제공 권리와 회사 지분 구입 권리가 있다,
아래와 같은 예를 제외하고는:
 상장 회사: 유가 증권 법규에 적합할 경우
 SOE에서 나온 순자산액 회사: to be capped at a %
 서비스업계 기업들: WTO 통상과 서비스 공약을
따르는 경우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56
기업체에 시행되는
Decree 139/07
요점
 회사 중역들과 기업의 회장/사장
 개인 주주는 필연적으로 주식회사의 최소 5%에
해당하는 보통주를 소유하거나 부채 책임 유한
회사의 10%에 해당하는 공인된 자본 제공
 부채 책임 유한 회사, 주식회사, 동업 회사,
개인회사, 100% 외국인 투자 기업 그리고 합작
기업에 적용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57

감사합니다.
S & S Auditing and Consulting Co., Ltd
158
The Investment & Tax Updates
19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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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