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경영학부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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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위한 드라마?
브라운관 속 지나친 ‘간접광고’ 살펴보기.
경영학부 2009030061 최다은
무한도전, 1박 2일에도 간접광고가 !
커피숍 매장의 외경을 한참 동안 비춰주는가 하면
특정 브랜드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로고와 함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이나 장소를 노출시켜 광고효과를 거두는
간접광고는 지난해 1월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합법화.
현재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간접광고의 한도는
방송 전체 시간의 5%, 화면 크기의 4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
해당 기업들이 간접광고를 하는 대가로 방송사에 내는
광고비는 상품의 노출 빈도와 크기,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 연말까지 간접광고의 매출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왜곡된 프로그램 제작 구조 때문.
박창식
(외주제작사 협회장
/김종학 프로덕션)
외주제작사는 전체 제작비의 절반 정도만을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음
외주제작사는 모자란 제작비 만큼을
방송사가 나눠주는 간접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충당
협찬사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노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광고로 지목
광고주가 극의 설정과 전개에까지
관여를 하게 되면 작품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사실은 기능노출을 원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을 담고 있다’란 걸
대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길 바라거든요.”
간접광고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시청자의 짜증에서 그치지 않고,
드라마 자체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드라마를 위한 광고 인지 광고를 위한 드라마 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 !
안정적인 제작비를 확보하면서도
방송의 질적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한
협찬광고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