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3구역 실태조사 준비서 2.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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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관련 민원 요청서
1.
2.
3.
1.
2.
수신 :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
참조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지원센터장,
휘경3구역 담당 실태조사관 제위
발신 : 휘경3구역 실태조사 신청인 대표 정창모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55-12 (전화 : 010-8802-4516)
2차 협의체에서 논의된 바 검토 요망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관련 민원 요청 사항을
드리오니 잘 참조하시어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토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요청서 내용 중 추정분담금 산정과 관련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오니 이에 성실히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일
신청인 대표 정창모
1. 2차 협의체 논의 중 미확인 사항 (1)
공사비 물가 상승률에 관한 사항
년/월
2009.05
2009.06
2009.07
2009.08
2009.09
2009.10.
2009.11.
2009.12.
2010.01.
2010.02.
2010.03.
2010.04.
상승률
(전월비%)
0
-0.1
0.4
0.4
0.1
-0.3
0.2
0.4
0.8
0.2
0.2
0.4
공사비
3,464,000
3,460,536 3,474,378
년/월
2010.05.
2010.06.
2010.07.
상승률
(전월비%)
0.1
-0.1
0.2
공사비
3,562,093 3,558,531 3,565,648
년/월
2011.05.
2011.06.
2011.07.
상승률
(전월비%)
0.2
0.2
0.5
공사비
3,703,116 3,710,522 3,729,075
년/월
2012.05.
2012.06.
2012.07.
상승률
(전월비%)
0.2
-0.1
-0.2
공사비
3,800,383 3,796,583 3,788,990
년/월
2013.05.
2013.06.
2013.07.
상승률
(전월비%)
0
-0.1
0.2
공사비
3,842,148 3,838,306
3,845,982
3,488,276
3,491,764
3,481,289
3,488,251 3,502,204 3,530,222 3,537,282 3,544,357
3,558,534
2010.08.
2010.09.
2010.10.
2010.11.
2010.12.
2011.01.
2011.02.
2011.03.
2011.04.
0.5
0.8
0
-0.5
0.4
1.2
0.7
0.4
0.1
3,583,476
3,612,144
3,612,144
3,594,083 3,608,459 3,651,761 3,677,323 3,692,033
3,695,725
2011.08.
2011.09.
2011.10.
2011.11.
2011.12.
2012.01.
2012.02.
2012.03.
2012.04.
0.7
-0.1
-0.2
0.1
0.4
0.5
0.4
-0.1
0
3,755,178
3,751,423
3,743,920
3,747,664 3,762,655 3,781,468 3,796,594 3,792,798
3,792,798
2012.08.
2012.09.
2012.10.
2012.11.
2012.12.
2013.01.
2013.02.
2013.03.
2013.04.
0.4
0.7
-0.1
-0.4
0.2
0.6
0.3
-0.2
-0.1
3,804,146
3,830,775
3,826,944
3,811,636 3,819,259 3,842,175 3,853,701 3,845,994
3,842,148
결론 : 용역사가 산정한 18%인상된 4,087,520원은 그
산정 근거를 가름하기 어려운 ‘오류’로 보임.
1. 2차 협의체 논의 중 미확인 사항 (2)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 관한 사항
제23조 (공사의 기준)
③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건축법
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일괄
이므로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장
당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계약자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발코니 확장공사는 입찰제안서에 준하여 조합원 분양분
시행키로 하며, 일반 분양계약자 중 확장을 원할 경우 이는 계약자의 선택사항
유무를 선택하여 “을”에게 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으며(분양 옵션 계약 등), 해
“을”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결론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사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별
도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철회 함.
1. 2차 협의체 논의 중 미확인 사항 (3)
이주비 이자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조 (사업추진비)
① 본 사업의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을”이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갑”이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
나 “을”은 “갑”에게 별도 정하는 대여 조건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1. 설계비 2.측량비 3.지질조사비 4.교통영향평가비 5.사전재해영향평가비 6.문화재지표조사비
7.감정평가비(종전) 8.감정평가비(종후) 9.인허가비용(채권매입비 등) 10.인입분담금(상수,가스 등)
11.기부채납공원설계비 12.조합기집행무이자 사업비 13.조합 사무실 임차료 14.조합운영비 15.총회비용(조합)
16.무이자 이주비 금융비용 17.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 경비
② “을”이 “갑”에게 제1항의 사업 추진비를 직접 대여할 경우 “갑”에게 제1항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업추진비
는 제39조 제3항의 기간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고, 제17호의 비용은 유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며, 유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유이자 대여
금을 직접 차입할 경우, 유이자 대여금의 이자는 조달 금융기관, “갑”, “을” 간에 체결한 대출협약서에 정한 이자
율에 따르며, 이자는 “갑”이 부담한다.
제15조 (이주비의 대여)
① “갑”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고, “갑”과 “을”이 협력하여 “갑”의 조합
원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 부터 직접 차입하기로 하며, “을”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협약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업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을”이 “갑”의 조합원 이
주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결론 : 제14조 2항에는 무이자 이주비 금융 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 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바로 앞 문장 첫머리에는 “ ‘을’이 ‘갑’에게 사업추진비를 직접
대여할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갑’이 직접 차입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을’이 ‘갑’에 대여하는 경우는 계약
조건 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제14조 1항 16번의 ‘무이자 이주비 금융
비용’도 역시 ‘갑’이 금융기관에 지불하여야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1. 2차 협의체 논의 중 미확인 사항 (4)
택지 7-2의 ‘문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2차 협의체 중 택지7-2의 ‘문화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시설비 또는 분양 수입
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신청인 측에 부재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요
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비계획 문헌 상에 기재된 바 행정의 입장은 무엇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에 대한 분양 수입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분양수입의 산정의 기
준은 무엇인지 협의체 내에서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 수입을 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 처럼 협의체에서 언급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단 3차례 한정된
협의체에서 2차 협의체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
다.
1. 2차 협의체 논의 중 미확인 사항 (5)
사업비 중 보상비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사업비’ 중에서 다른 항목들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가이드라인 산정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나 보상비 항목의 경우 신청인 측의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그 비용을 전혀 가름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항목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근거를 공개 요청합니다.
1. 국공유지 불하 또는 매입 대상 선정 기준과 면적 및 그 감정평가 금액.
2.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세입자 수
3. 영업 손실 보상비 대략 산출 근거 (근생 및 판매 시설 등의 기존 면적 등)
2. 실태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당부 말씀
1. 실태조사 기준인 가이드라인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신청인 측은 가
이드라인의 규정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규정
을 존중하여 이를 임의로 해석하여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 방법을 임의로 누
락하거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을 용역사나 구청 또는
실태조사관이 임의로 제안하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여 주십시오.
2. 조합이 협력업체들과 체결된 계약 특히 공사가계약서의 효력을 존중하여 주
십시오. 가계약서 계약 조건 중에서 조합의 이행 강제 조항이 존재하므로 계약
이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이라는 명분으로 계약의 효력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해
석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 측에서 논의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말
아 주십시오. 모든 논의는 기존 확정된 정비계획과 건축 계획을 기준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요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측의 예상과 용역사 산출 내용이 금액 상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가이드라인이나 현상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신청인 측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지적 또는 비교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추후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서 내용 요약
1. 공사비에 대하여 : 공사비는 휘경3구역 시공사와의 공사가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조건에 따른 물가상승 적용 결과 이주비를 제외한 건축시설공사비 만
3.3제곱미터 당 383만원으로 상승되고, 여기에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
물철거비, 발코니확장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철거비, 인입공사비,
단지외부공사비 등을 추가하면 3.3제곱미터 당 392만원의 공사비가 추산 됩니
다.
2. 분양가에 대하여 : 서울시 분양가 산정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변 유사 시세비
교 단지 5개를 선정한 결과 래미안이문2차, 휘경브라운스톤,휘경센트레빌,이문
중앙하이츠,동일스위트리버가 선정되고 그 시세평균은 1,275만원 임. 조합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1,380만원을 적정 분양가로 제시함. 다만, 합의되지 않을 시
1,275만원을 적정 분양가로 제시함.
3.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시공사 공사가계약서에 근거하여 사업비 산정결과 전
체 3150억~3300억 정도로 추산됨. 이는 일부 부정확한 산정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산정근거로 산출한 바 금액을 비교하여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중 대여비 이자 등의 항목의 경우 가계약서가 체
결된 경우 가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산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감안하시어 정
확하고 공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사비 적용 기준
구분
내용
시공사 가계약
시
시공사와 계약(가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기존 계약금액을
적용하되, 계약 조건 및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검증된 공사비를 최종
공사비로 적용하여 ±20, ±50으로 5가지 범위값 제공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계약금액 없을
시
370만원/3.3㎡(국토해양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를 기준으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산정한 금액) 적용
해당구역 공사비와 관련하여 추진주체, 실태조사 신청인, 반대주민 등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 추가적인 공사비 적용 요구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정보 제공 가능
비고
5. 가계약서 상의 항목과 클린업시스템 공사비 항목 대비표
클린업시스템 항목
건축시설공사비
건축물철거비
공사비
추가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지장물철거비
미술장식품공사비
인입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가계약서 공사비 항목
1.건축공사비(아파트, 주차장 및 부대시설) 3.지하주차장공사비 4.조경공사비
8.전기,통신공사비 9.기계,설비공사비 11.단지내도로공사비 12.산재보험료 등 간접비
13.44.공사관련 민원 경비(일조권, 조망권,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 및 종교시설 등의 공
사수행 방해, TV난시청, 프라이버시침해 등 공사 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 불포함)
14.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15.가스 소방 공사비 29.단지내공원공사비
30.필로티설치공사비 31.가설시설공사비 39.45.공사관련제세공과금
40.오수정화조설치공사비 43.무이자사업비금융비용 46.입주관리비 47.하자보수비
48.시공보증수수료 49.하자보증수수료
공사의 범위에 포함 안 됨
6.내풍공사비 7.내진공사비 10.방음벽 설치 공사비
16.조합원특별제공품목공사비(2009년 사업참여제안서 기준)
17.최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 공사비 18.자이 키오스크 시스템 설치 공사비
19.열에너지 회수형 환기 시스템 공사비 20.중앙 정수처리 시스템 공사비
21.경중량 층간 소음 방지 시스템 공사비 22.친환경 자재 시송 공사비
23.차량출입통제시스템 공사비 24.전층 스프링쿨러 공사비
25.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인프라 구축 공사비
26.월스시스템 공사비 28.경관조명공사비 32.저층부 화강석 마감 공사비(1-3층)
33.첨단무인경비시스템공사비 34.원격 검침 시스템 공사비 35.부스터 펌프 시스템 공사비
36.단지 출입구 공간 특화 공사비 37.음식물 쓰레기 탈수 시스템 공사비
38.실별 난방제어 시스템 공사비 41.주차관제시스템 공사비
57.시공사 총회 비용 58.조합원이사비용(세대당 3백만원, 원천세 포함)
공사의 범위에 포함 안 됨
공사의 범위에 포함 안 됨
5.예술장식품 설치비
공사의 범위에 포함 안 됨
2.토목공사비(일반토사기준,매립폐기물 및 오염토양 처리비용 등은 실비 정산키로 함, 대지조성
공사비, 흙막이공사, 지하터파기, 옹벽 등 포함)
27.자이안센터 및 주민 공동시설 공사비
공사의 범위에 포함 안 됨
부대시설공사비
단지외부공사비
견본주택건축비/임차비/운
53. 54. 55. 56. 모델하우스 운영비, 건립비, 임차료, 철거비
영비
부대경비
(일반 사업비와
51.일반분양경비
광고선전비
52.분양광고비
중복 항목)
50.분양보증수수료(주택,상가)
분양보증수수료
6. 가계약서 상의 공사비 분석 (1)
계획조건
구역면적
65,338
정비기반시설 도로면적
9,614
정비기반시설 공원면적
3,529
정비기반시설 녹지면적
5,678
정비기반시설 공공공지
1,480
지상연면적
124,921.69
지하연면적
61,917.45
연면적합계
186,839.15
순수공사비
(3.3제곱미터 당)
3,464,000
계약체결일
2009년 07월 29일
견적기준월
2009년 05월 01일
증액조건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의 산정 기준 시점은 2009
년 5월 1일로 산정한 금액으로써 동 기준일을 기
점으로 실착공일까지 제7조의 공사금액에 지식경
제부 고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공
사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계약조건
6. 가계약서 상의 공사비 분석 (2)
건축물철거비
(산출근거)
지장물이설비
(산출근거)
정비기반시설비(도로)
(산출근거)
정비기반시설비(공원)
(산출근거)
공사의범위 외 공사
비
정비기반시설비(녹지)
(산출근거)
정비기반시설비
(공공공지)
(산출근거)
정비기반시설비
(상하수관로)
인입공사비
(산출근거)
클린업시스템
사업비항목과
중복 되어서
제외금액
전체 공사비용
5,632,000,000
철거업체와 계약 내용
1,724,923,000
정비구역 면적 1m² 당 26,400 원
1,345,960,000
도로 면적 1m² 당 140,000 원
289,378,000
면적 1m² 당 82,000 원
397,460,000
면적 1m² 당 70,000 원
121,360,000
면적 1m² 당 82,000 원
133,000,000
개략적으로 상하수도 각각 500 m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
1,625,500,579
단지외부공사비
(산출근거)
합계 (B)
신축연면적 * 8700 원
1,613,848,600
구역면적 * 24700 원
12,594,052,205
견본주택건축비/임차비/운영비
5,508,000,000
광고선전비
1,513,397,091
분양보증수수료
합계 (C )
(A+B-C)
3.3제곱미터 당
1,819,000,000
8,840,397,091
221,123,125,819
3,912,397
7. 분양가 산정을 위한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 선정 기준
1. 공간범위 검토
2. 단지규모 검토
- 500m, 1km, 동일행정
구역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또
3단계. 시간범위 검토
- 2000년 이후
4단계. 입지특성 검토
- 역세권여부, 기반시설,
지형조건 등
는
단지규모 1ha 이상
8.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 선정 (1)
E
D
C
9
A
1
2
4
3
5
6
8
7
B
9.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 선정 (2)
번호
단지명
위치
준공년도 세대수
공급면 공급면
적
적
(m²)
(평)
76.03
1
2
3
래미안 이문동 2004년4
이문2차 311
월
외대역
2003년7
휘경동롯
동로1길
데낙천대
월
24
휘경동 망우로 1999년9
미소지움 105
월
648
기준일자 : 2013.8.9
매매가
하한
상한
전세가
평균
하한
상한
평균
면적별 평
당
매매가
23.00 30,000
34,000
32,500 24,000 26,000 25,000
1,391.37
102.47 31.00 41,000
46,000
44,000 29,500 32,000 30,500
1,403.36
132.23 40.00 53,500
57,500
55,500 33,000 35,500 34,500
1,387.52
175.2
63,500
63,500 37,000 39,000 38,000
1,146.27
53.00 58,000
평균
비고
1,332.13
239
단지규모
맞지 않음
345
준공년도
맞지않음
4
휘경동
롯데
망우로 2000년9
95
월
265
단지규모
맞지 않음
5
휘경동 외대역 2001년6
동양2차 동로 36
월
208
단지규모
맞지 않음
6
휘경동
동양
282
단지규모
맞지 않음
망우로 2000년5
135
월
82.64
휘경동 망우로
2011년
브라운스 20길
12월
39-60
톤
451
8
휘경동 외대역 2010년
센트레빌 동로 14 12월
297
9
이문동 외대역
2002년6
중앙하이 동로
월
101
츠
7
372
25.00
32,000
35,000 34,250 22,000 23,500 22,750 1,340.08
108.45 32.81
41,250
45,000 43,500 25,000 28,000 26,500 1,314.55 1,328.07
140.48 42.50
53,000
60,000 57,500 30,000 33,000 31,500 1,329.57
111.68 33.78
43,500
47,000 45,250 26,000 29,000 28,000 1,339.43
145.69 44.07
57,000
60,500 59,000 32,500 34,000 33,250 1,333.08
79.33
24.00
25,750
28,500 27,500 18,750 21,000 19,750 1,130.34
105.78 32.00
35,500
38,500 37,250 22,000 24,000 23,000 1,156.31
138.84 42.00
42,500
46,000 44,750 25,500 27,000 26,250 1,053.60
1,336.25
1,113
9.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 선정 (3)
번호
단지명
위치
준공년도 세대수
A
이문동 삼 한천로 1997년8
55길9
익
월
B
동일스위 한천로 2007년5
300
트리버
월
C
D
E
공급면 공급면
적
적
(m²)
(평)
기준일자 : 2013.8.9
매매가
하한
상한
전세가
평균
하한
상한
평균
면적별 평
당
매매가
평균
준공년도
맞지않음
353
76.03
445
이문동
쌍용
한천로 2000년
58길27 11월
1,563
이문동
현대
한천로
2000년2
58길
월
107
789
이문동
이문로 2003년5
1,561
이편한세
54길36
월
상
비고
23.00
30,450
32,600 32,350 21,500 23,000 22,250 1,370.71
109.09 33.00
37,500
41,250 40,000 24,250 26,250 25,250 1,193.20 1,267.53
145.45 44.00
53,000
56,000 54,750 27,500 30,500 29,500 1,238.68
79.33
24.00
26,000
29,750 29,000 18,500 20,000 19,250 1,161.59
105.78 32.00
32,000
37,000 35,500 21,500 23,000 22,250 1,078.18 1083.90
138.84
82.64
105.78
138.84
79.33
99.17
105.78
135.53
155.37
40,000
23,000
32,500
38,500
30,000
38,500
40,250
46,000
61,000
45,000
25,250
35,500
42,500
33,250
41,000
43,250
50,500
64,000
42.00
25.00
32.00
42.00
24.00
30.00
32.00
41.00
47.00
42,000
24,250
34,000
40,500
32,500
39,500
42,250
48,500
63,000
24,000
15,500
21,000
22,500
20,000
22,000
24,000
27,500
30,000
25,000
17,500
23,000
25,000
22,250
24,250
26,500
29,500
32,500
24,750
16,500
22,250
23,750
21,500
24,250
26,500
29,500
32,500
1,011.93
965.06
1,062.56 997.31
964.31
1,317.86
1,325.05
1,304.76 1290.88
1,176.90
1,329.81
10. 시세 비교 대상 아파트 선정 (4)
기준일자 : 2013.8.9
1. 휘경 센트레빌의 경우 단지규모가 세대수로는 297세대로 미달이나 단지 면적
은 13,019 m² 이므로 규모 면에서 가이드라인의 조건을 충족함 .
2.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의해 선정한 시세 비교 대상 단지는 1,7,8,9,B 이며
그 시세 평균은 3.3m² 당 1,275 만원 임. 이 금액을 신청인 측의 적정 분양가
의견으로 제시함.
3. 위 유사시세비교단지가 규모 면에서 휘경3구역 보다 소형이고 지은 지 오래
된 아파트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0만원 정도를 보정금액으로 더하는 것도 감
안해 볼 수 있음. 따라서 조합 측과 합의를 전제로 하여 1,380만원을 협의 금액
으로 제시함. 다만 조합 측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위 시세 평균 금액 1,275만원
을 신청인 측 의견 금액으로 제시함.
11.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1)
단지명
공급면적
76.03
래미안 이문2
차
102.47
132.23
175.2
휘경동
브라운스톤
휘경동
센트레빌
2013.05.11~20
2013.05.01~10
2013.04.11~20
2013.04.01~10
2013.01.21~31
2013.01.21~31
2012.11.21~30
2012.11.01~10
2012.10.21~31
2012.10.11~20
2012.10.11~20
2012.10.01~10
2012.07.11~20
2013.05.21~31
2012.11.21~30
2012.08.11~20
2012.07.21~31
2013.05.01~10
2013.02.11~20
2012.09.11~20
거래금액
30,000
31,450
32,250
34,000
32,700
32,000
32,500
32,000
33,500
32,800
33,000
33,200
33,000
47,500
40,000
44,650
41,000
53,000
57,500
57,600
82.64
108.45
140.48
111.68
145.69
79.33
이문동
중앙하이츠
계약일
105.78
138.84
2013.06.01~10
2012.11.11~20
2013.04.01~10
2012.07.01~10
2012.10.01~10
28,800
29,000
34,000
34,300
44,000
층수
1
23
19
9
15
19
9
7
16
6
13
16
13
13
5
11
20
21
3
17
조회내용
조회내용
조회내용
조회내용
조회내용
8
18
9
4
19
3.3m²당금액
1,304.41
1,367.45
1,402.24
1,478.33
1,421.80
1,391.37
1,413.11
1,391.37
1,456.59
1,426.15
1,434.85
1,443.54
1,434.85
1,532.40
1,290.45
1,440.46
1,322.71
1,325.02
1,084.95
1,086.84
평균
1,412.77
1,396.50
1,325.02
1,085.89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200.14
1,208.47
1,062.56
1,071.93
1,047.65
1,204.31
1,067.24
1,047.65
11.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2)
단지명
공급면적
76.03
동일스위트리
버
109.09
145.45
계약일
2013.05.21~31
2013.05.21~31
2013.05.01~10
2013.03.11~20
2013.02.11~20
2013.02.01~10
2012.12.21~31
2012.10.21~31
2012.08.21~31
2012.08.01~10
2012.07.21~31
2013.06.21~30
2013.06.01~10
2013.04.21~30
2013.04.21~30
2013.04.11~20
2013.04.11~20
2013.04.01~10
2013.04.01~10
2012.12.21~31
2012.12.01~10
2012.10.11~20
2012.09.01~10
거래금액
30,600
30,800
30,450
30,450
30,000
30,000
30,500
30,500
30,800
30,500
30,950
37,000
37,500
39,500
38,500
38,300
38,500
38,500
38,000
38,000
36,000
36,700
36,000
조회내용없음
층수
16
15
11
11
3
7
16
4
14
23
12
16
9
13
22
12
15
21
18
16
5
3
2
3.3m²당금액
1,330.49
1,339.19
1,323.97
1,323.97
1,304.41
1,304.41
1,326.15
1,326.15
1,339.19
1,326.15
1,345.71
1,121.23
1,136.38
1,196.99
1,166.68
1,160.62
1,166.68
1,166.68
1,151.53
1,151.53
1,090.92
1,112.14
1,090.92
평균
1,326.34
1,142.69
12. 분양 수입 산정 기준
분양수입 산정기준
m²당 일반분양가
평당 일반 분양가
m²당 조합원 분양가 평당 조합원 분양가 m²당 임대 분양가
평당 임대 분양가
151.98 m²
3,856,858
12,750,000
3,278,329
10,837,500
1,149,495
3,800,000
146.71 m²
3,856,858
12,750,000
3,278,329
10,837,500
1,149,495
3,800,000
127.96 m²
3,856,858
12,750,000
3,278,329
10,837,500
1,149,495
3,800,000
116.94 m²
3,856,858
12,750,000
3,278,329
10,837,500
1,149,495
3,800,000
91.42 m²
3,856,858
12,750,000
3,278,329
10,837,500
1,149,495
3,800,000
83.04 m²
3,856,858
12,750,000
3,278,329
10,837,500
1,149,495
3,800,000
72.28 m²
3,856,858
12,750,000
3,278,329
10,837,500
1,149,495
3,800,000
58.12 m²
3,856,858
12,750,000
3,278,329
10,837,500
1,149,495
3,800,000
13. 분양 수입 계획
분양수입계획
주거전용면 주거공용
적
면적
(m²)
(m²)
세대 수
평형
분양면적
(m²)
45.97
151.98
110.38
41.6
14
44.38
146.71
106.45
40.26
16
38.71
127.96
92.45
35.51
210
35.37
116.94
84.51
32.43
274
27.65
91.42
65.46
25.96
280
25.12
83.04
59.45
23.59
253
21.86
72.28
49.05
23.23
78
17.58
58.12
39.1
19.02
144
합계
합계
분양금액
분양
1,269
조합
일반
임대
조합
일반
임대
조합
일반
임대
조합
일반
임대
조합
일반
임대
조합
일반
임대
조합
일반
임대
조합
일반
임대
조합
일반
임대
전체
7
7
0
8
8
0
45
161
4
154
78
42
266
14
0
88
54
111
4
4
70
28
29
87
600
355
314
3,487,683,087
4,103,156,573
0
3,847,709,178
4,526,716,680
0
18,877,274,034
79,457,284,167
588,357,432
59,038,640,117
35,179,632,767
5,645,720,854
79,721,486,630
4,936,314,962
0
23,956,454,716
17,294,766,774
10,595,399,601
947,830,480
1,115,094,682
5,815,984,028
5,335,021,477
6,500,656,422
5,812,351,624
195,212,099,719
153,113,623,026
28,457,813,540
376,783,536,285
전체면적(m²)
1,064
1,064
0
1,174
1,174
0
5,758
20,602
512
18,009
9,121
4,911
24,318
1,280
0
7,308
4,484
9,217
289
289
5,060
1,627
1,685
5,056
58,482
38,635
24,757
121,874
전체평수
322
322
0
355
355
0
1,742
6,232
155
5,448
2,759
1,486
7,356
387
0
2,211
1,356
2,788
87
87
1,531
492
510
1,530
17,691
11,687
7,489
36,867
14. 전체 수입 합계
상가수입계획
층 구분
면적
(m²)
1층
265.02
6,049,973
20,000,000
1,603,363,785
2층
265.02
2,419,989
8,000,000
641,345,514
3층
265.02
1,814,992
6,000,000
481,009,135
지하층
420.36
1,512,493
5,000,000
635,791,639
합계
1215.42
m²당분양가
평당분양가
분양수입
비고
3,361,510,073
부가세 수입 계산
매입부가세
전용85
초과면적
22,839
상가면적
아파트지하면적
면적합계
1215.42
11,420
35,474
매출부가세
공사금액
42,601,505,808
과세금액
4,260,150,581
분양금액합계
부가세율
과세금액
91,448,667,493
0.0645
5,898,439,053
납부부가세
비고
1,638,288,473
전체수입합산
아파트 분양 수입
376,783,536,285
상가 분양 수입
택지2 매각수입
납부 부가세
수입 금액 합계
3,361,510,073
11,263,536,814
-1,638,288,473
389,770,294,699
15. 전체 개략 사업비 산출 (1)
구분
항목
조사측량비
산출금액
직접입력금액
검증
비고
측량비
287,487,200
303,965,200
정비구역 면적 1m² 당 4400 원
기존계약금액
지질조사비
58,804,200
154,000,000
정비구역 면적 1m² 당 900 원
기존계약금액
문화재조사비
6,533,800
8,800,000
정비구역 면적 1m² 당 100 원
기존계약금액
352,825,200
8,410,190,734
5,207,346,076
13,617,536,809
466,765,200
1,872,695,000
5,207,346,076
7,080,041,076
건축시설공사비 * 3.86 %
건축시설공사비 * 2.39 %
기존계약금액
218,657,548,922
218,657,548,922
건축연면적 1평당 3,845,982원
기존계약금액
조사측량비 합계
설계비
설계감리비
감리비
설계감리비 합계
건축시설공사비
건축물철거비
5,632,000,000
5,632,000,000 정비구역 면적 1m² 당 58,000원
지장물이설비
1,724,923,200
1,724,923,200 정비구역 면적 1m² 당 26400 원
추가공사비
0
0
발코니 확장공사비. 조합원세대당
1천만원
도로 9,614*140,000 =
1,345,960,000
공원 3,529*82,000 = 289,378,000
공사비
정비기반시설공사
비
2,287,158,000
2,287,158,000 녹지 5,678*70,000 = 397,460,000
공공공지 1,480*82,000 =
121,360,000
상하수관로 = 133,000,000
미술품장식공사비
인입공사비
0
0 지상연면적 * 1,630,000 * 0.001
1,635,132,897
1,635,132,897
대지조성공사비
0
0
부대시설공사비
0
0 부대시설 건축연면적*380,000 원
단지외부공사비
1,613,848,600
1,613,848,600
231,550,611,619
231,550,611,619
공사비 합계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됨
건축연면적 1m² 당 8700원
구역면적*225,400 원
구역면적 * 24,700 원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됨
건축시설공사비에 포함됨
15. 전체 개략 사업비 산출 (2)
구분
항목
국공유지 불하
보상비
직접입력금액
12,644,443,100
검증
국공유지 1 m² 당 평균 10,000,000
12,644,443,100
원
현금청산대상자 청
산금
손실보상비
0
0
1,400,000,000
1,400,000,000
주거이전비
6,528,000,000
기타 이주보상비
보상비 합계
관리비
산출금액
3,928,077,879
24,500,520,979
추진위원회 운영비
1,838,853,767
조합운영비
신탁등기비
소송비용
회계감시비/기장
1,296,829,539
120,000,000
200,000,000
35,100,000
기타
관리비 합계
감정평가수수료(종
전)
감정평가수수료(종
후)
감정평가수수료(기
타)
정비사업전문관리
비
교통영향평가비
외주용역비
환경영향평가비
정비기반시설설계
용역비
안전진단용역비
기타용역비
정비계획용역비
외주용역비 합계
40개 점포 평균 35,000,000원
500세대 기준으로 1세대 당 평균
6,528,000,000
13,056,000 원
3,928,077,879
신축연면적 * 20,900 원
24,500,520,979
추진위 감사회계보고서 상 지출금
1,838,853,767
액
1,296,829,539
신축연면적 * 6,900 원
120,000,000
소유자1인당 200,000 원
651,000,000총분양수입 * 0.5% * 0.1 (청산비율)
27,390,000
1,869,859,547
3,490,783,306
5,803,932,853
185,590,000
185,590,000
394,390,000
394,390,000
총회 비용 등
429,397,874
220,144,573
1,563,374,996
56,383,893
0
0
657,812,085
657,812,085
411,629,400
3,928,832,927
411,629,400
3,633,001,947
기사용금액 추가
기존사용금액
기존동의서 징구비용+향후
총회비용
기존계약금액(개략적용)
신축연면적 1m² 당 7,562원
88,000,000 지상 건축연면적 1m² 당 3,456원
220,144,573 지상 건축연면적 1m² 당 3,456원
56,383,893
기존사용금액
((종전평가금액
*4/10,000)+16,795,000)*2
((종후평가금액
*4/10,000)+16,795,000)*2
55,677,000
1,573,485,102
비고
기사용비용 확인요
기사용비용 확인요
기사용비용 확인요
신축연면적 1m² 당 300원
신축연면적 1m² 당 3500원
구역면적 * 6,300 원
소음진동영향평가비, 친환경
인증용역비, 배출소음저감대
책용역, 상수도폐쇄관리용역
등
기사용비용 확인요
15. 전체 개략 사업비 산출 (3)
구분
항목
광역교통시설부담
금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분담금
각종분담금
하수도분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
분담금
기반시설분담금
각종분담금 합계
보존등기비
재세공과금
산출금액
직접입력금액
626,203,414
626,203,414
1,368,000,000
1,368,000,000
529,173,000
529,173,000
573,619,725
573,619,725
114,159,240
114,159,240
건립세대수 * 89,960 원
0
3,211,155,379
0
3,211,155,379
3,537,687,694
3,537,687,694
재산세
404,622,179
채권매입비
28,173,642
제세공과금 합계
검증
(아파트공급면적계-기존건축연면
적)*임대주택표준건축비*1%
일반아파트 분양수입 * 0.8%
건립세대수*90,000 + 건립세대수
*327,000
건립세대수*4.5*0.2*502,250원
3,970,483,515
폐지됨
일반분양분 아파트 건물과세표준
총액 * 3.2%
국공유지 불하면적 * 공시지가 *
404,622,179
100% * 0.8% * 사업기간 /12
아파트전용면적계*300+상가전용
28,173,642
면적계*1300
3,970,483,515
광고선전비
0
0
분양보증수수료
0
0
견본주택건축비/임
차비/운영비
0
0
만원처리비
기타비용
기타경비 합계
예비비
1,146,472,491
3,420,622,842
4,567,095,333
5,995,487,289
1,146,472,491
3,420,622,842
4,567,095,333
5,995,487,289
신축연면적 * 6,100원
신축연면적 * 18,200 원
대여금이자
7,513,193,736
7,513,193,736
정비사업비 대여금 이자
이주비이자
22,440,000,000
기타경비
금융비용
합계
325,138,526,093
신축연면적 * 8,100원
보존등기비 산출 SHEET 참
조
조합이 매수하는 국공유지
에 부과되는 세금 등
공사비 안에 포함되므로 0으
로 처리
공사비 안에 포함되므로 0으
로 처리
공사비 안에 포함되므로 0으
로 처리
신축연면적 * 31,900 원
22,440,000,000 조합원 1인당 약 2억 대출 기준
320,732,288,927
비고
정비사업비 산출 SHEET 참
조
(참고) 조합의 기존 용역 계약 내용
항목
측량비
지질조사비
문화재조사비
설계비
건축물철거비
정비사업전문관리비
회계감사비/기장
회계감사비/기장
감정평가수수료
관리비/기타
교통영향평가비
정비계획용역비
기타용역비
소송비용
용역사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
대한지적공사 동대문지사
㈜다솔엔지니어링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
무영건축
삼오진건설
클럽코리아
화인경영회계법인
화인경영회계법인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인성디엔씨
인성디엔씨
대산씨엔씨
대산씨엔씨
인성디엔씨
인성디엔씨
대산씨엔씨
㈜온누리기획
대산씨엔씨
㈜클럽코리아
동우씨엔디
동우씨엔디
내일이엔시
엠와이이엔씨
㈜청마
랜드엔지니어링㈜
㈜에스원
㈜이에이엔테크놀로지
㈜이에이엔테크놀로지
김윤기변호사사무소
바로법률사무소
법무법인광장
김윤기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광장
법무법인광장
법무법인광장
구만회변호사
법무법인광장
법무법인광장
구만회변호사
법무법인양헌
법무법인한중
법무법인민
법무법인민
법무법인광장
법무법인태평양
법무법인KCL
계약일
2009-03-17
2011-05-31
2009-07-29
2010-02-01
2011-05-24
2009-07-29
2009-01-22
2009-02-16
2009-02-16
2009-07-29
2009-07-29
2009-05-29
2009-08-10
2009-06-09
2009-06-17
2010-02-08
2010-04-09
2010-04-26
2011-03-24
2011-04-19
2011-08-12
2010-10-27
2011-12-01
2009-07-29
2009-07-29
2009-07-29
2010-05-18
2010-06-22
2011-04-28
2011-05-31
2009-02-26
2009-04-10
2009-04-30
2009-09-01
2009-09-01
2010-01-04
2010-08-10
2010-10-07
2010-10-11
2010-10-11
2010-10-12
2011-07-01
2011-08-12
2011-08-31
2011-08-31
2011-08-31
2011-09-19
2011-09-19
계약금액
236,410,900
67,554,300
154,000,000
8,800,000
1,872,695,000
5,632,000,000
1,563,374,996
2,750,000
24,640,000
보수기준에서 23%할인
보수기준
163,368,547
296,021,000
6,600,000
8,250,000
55,143,000
66,066,000
3,300,000
159,401,000
3,300,000
298,375,000
229,262,000
80,773,000
88,000,000
386,100,000
25,300,000
11,000,000
38,500,000
157,300,000
8,800,000
11,000,000
11,000,000
22,000,000
11,000,000
22,000,000
11,000,000
11,000,000
44,000,000
11,000,000
22,000,000
16,500,000
11,000,000
22,000,000
22,000,000
5,500,000
22,000,000
66,000,000
110,000,000
계약기간
인허가완료 시 까지
2010.2
사용검사 완료 시까지
철거개시일~사용검사완료
조합해산까지
추진위원회 기간
계약~관리처분총회
완료 시까지
완료 시까지
2009-6-1 ~ 2009-6-19
2009.8.11 ~ 완료시까지
2009-6-9 ~ 2009-6-18
2009.6.19
완료 시까지
총회개최까지
2010.4.30
총회개최까지
2011.4.21
2011.8.16~2011.9.29
2011.10.28~2011.11.30
2011.10.28~2011.11.30
심의완료 시까지
정비계획변경 완료 시까지
협의완료 시까지
심의완료 시까지
용역완료 시까지
용역완료 시까지
용역완료 시까지
계약~1심 선고 시까지
계약~1심 선고 시까지
계약~1심 선고 시까지
계약~1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계약~1심 선고 시까지
계약~1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계약~2심 선고 시까지
대법원 선고 시 까지
대법원 선고 시 까지
대법원 선고 시 까지
비고
지적측량
지적측량 추가
지질조사 및 도로설계 계약 용역
문화재 지표 조사
건축시설 설계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건축연면적 1m² 당 7,562원.부가세 별도
추진위원회 업무 회계 감사
매월 150,000원 매년 1,000,000원
국공유지 무상 양여 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정기총회서면결의서 징구
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
총회기간 조합 및 OS요원 신변 보호
총회 경비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사실 확인서
정기총회서면결의서 징구
총회 경비
정기총회서면결의서 징구
총회 경비
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
조합설립변경동의서 징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정비계획 변경 용역 (조합설립이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정비기반시설, 임대주택 비용 산정
범죄예방환경설계
친환경 인증 관련 용역
에너지소비총량제 평가
조합설립무효소송 민사 1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조합설립무효소송 민사 1심
업무집행정지등가처분(민사)
조합설립무효소송 민사 2심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1심
집행정지(행정 1심)
집행정지(행정 2심)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2심
집행정지(행정 2심)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2심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2심
집행정지(행정 2심)
집행정지(행정 2심)
집행정지 (대법원 즉시항고)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3심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3심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3심
16. 사업비 대여금 이자 산출 (1)
가계약서의 사업비 대여금 이자 관련조항
제14조 (사업추진비)
① 본 사업의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이 금융기관을 알선하여 “갑”이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
나 “을”은 “갑”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 조건에 따라 대여 할 수 있다.
1, 설계비 2. 측량비 3.지질조사비 4.교통영향평가비 5.사전재해영향 평가비 6.문화재지표조사비
7.감정평가비(종전) 8.감정평가비(종후) 9.인허가 비용(채권 매입비 등) 10.인입 분담금(상수, 가스 등)
11.기부채납 공원 설계비 12. 조합 기 집행 무이자 사업비 13. 조합사무실 임차료 14.조합운영비
15.총회 비용 (조합) 16.무이자 이주비 금융비용 17.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경비
② “을”이 “갑”에게 제1항의 사업 추진비를 직접 대여할 경우 “갑”에게 제1항 제1호 내지 제16호의 사업추진비는
제39조 제3항의 기간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고, 제17호의 비용은 유이자로 대여하기로 하며, 유이자 대여금에 대
한 이자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갑”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유이자 대여금
을 직접 차입할 경우, 유이자 대여금의 이자는 조달 금융기관, “갑”, “을” 간에 체결한 대출협약서에 정한 이자율
에 따르며, 이자는 “갑”이 부담한다.
제39조 (공사비 상환 등)
① 제37조의 입금된 분양대금 등은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될 공사비, 유이자 대여
원금 및 이자, 무이자 대여원금, 기타 비용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제14조의 사업추진비에 대하여 본 계약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의 분양대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선납할인료,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은
“을”의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응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을”에게 귀속한다.
④ 분양대금 등의 은행 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공사비 상환 전에는 “을”, 공사비 상환 후에는 “갑”에게 귀속하
고 입주 기간 만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정산한다.
16. 사업비 대여금 이자 산출 (2)
항목명
사업비 대여금 이자
정의
정비사업 추진시 설계비, 조합운영비 등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소요되는 정비사업비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비용
구분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항목
측량비
지질조사비
문화재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건축시설공사비
공사비
보상비
산출금액
287,487,200
58,804,200
6,533,800
8,410,190,734
5,207,346,076
대여
항목
○
○
○
○
○
사업추진 사업추진비외항
비내항목
목
○
○
○
○
○
대여월수
대여금액
이자금액
33
5,207,346,076
653,001,198
217,880,588,951
건축물철거비
5,632,000,000
○
○
33
5,632,000,000
706,252,800
지장물이설비
1,724,923,200
○
○
33
1,724,923,200
216,305,369
추가공사비
6,000,000,000
○
○
6
6,000,000,000
136,800,000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미술품장식공사비
인입공사비
대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공사비
단지외부공사비
국공유지 불하
현금청산대상자 청산
금
손실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주비
2,287,158,000
0
1,635,132,897
0
0
1,613,848,600
4,180,000,000
○
○
12
2,287,158,000
104,294,405
○
○
12
1,635,132,897
74,562,060
○
○
○
○
12
40
1,613,848,600
4,180,000,000
73,591,496
635,360,000
0
○
○
40
0
0
1,400,000,000
6,528,000,000
3,928,077,879
○
○
○
○
○
○
40
40
40
1,400,000,000
6,528,000,000
3,928,077,879
212,800,000
992,256,000
597,067,838
16. 사업비 대여금 이자 산출 (3)
추진위원회 운영비
조합운영비
신탁등기비
관리비
소송비용
회계감시비/기장
기타
감정평가수수료(종전)
감정평가수수료(종후)
정비사업전문관리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외주용역비 정비기반시설설계용
역비
안전진단용역비
기타용역비
정비계획용역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분담금
각종분담금
하수도분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분
담금
기반시설분담금
보존등기비
재세공과금
재산세
채권매입비
광고선전비
분양보증수수료
기타경비
만원처리비
기타비용
기타경비 합계
이주비이자
1,838,853,767
1,296,829,539
120,000,000
200,000,000
35,100,000
○
○
185,590,000
394,390,000
1,573,485,102
429,397,874
220,144,573
○
○
○
○
○
○
○
○
○
○
○
56,383,893
○
○
0
657,812,085
411,629,400
626,203,414
1,368,000,000
529,173,000
573,619,725
○
○
○
○
○
○
○
114,159,240
0
3,535,772,494
133,760,000
28,173,642
0
0
1,146,472,491
3,420,622,842
4,567,095,333
22,440,000,000
○
○
○
40
86
74
120,000,000
40,000,000
20,000,000
18,240,000
13,072,000
5,624,000
○
○
○
86
74
74
314,697,020
314,697,020
220,144,573
102,842,986
88,492,802
61,904,654
74
56,383,893
15,855,151
○
○
○
○
○
○
○
110
74
110
33
33
33
33
0
657,812,085
411,629,400
626,203,414
1,368,000,000
529,173,000
573,619,725
0
184,976,758
172,061,089
78,525,908
171,547,200
66,358,294
71,931,914
○
○
33
114,159,240
14,315,569
○
○
○
○
○
○
○
○
33
12
40
40
0
3,535,772,494
133,760,000
28,173,642
0
161,231,226
20,331,520
4,282,394
○
○
○
○
33
33
33
0
1,146,472,491
3,420,622,842
0
143,767,650
428,946,104
합계
6,226,598,385
○
○
○
○
○
17. 보존등기비 산출 (1)
항목명
보전등기비
정의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건축물 신축에 따른 보존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금으로 정비사업에서
는 일반 분양분의 보존 등기 시 조합에서 부담하는 등기 비용
산출식
일반분양분 아파트 건물과세 표준 총액 * 3.2%
분양수입구분
일반분양분
171,205,278,299
41%
조합원분양분
246,079,363,860
59%
근린생활시설
3,361,510,073
1%
합계
구분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항목
산출금액
건물과세포함항목
측량비
287,487,200
○
지질조사비
58,804,200
○
문화재조사비
6,533,800
설계비
8,410,190,734
○
감리비
5,207,346,076
○
217,880,588,951
○
건축물철거비
5,632,000,000
○
지장물이설비
1,724,923,200
○
추가공사비
6,000,000,000
정비기반시설공사비
2,287,158,000
건축시설공사비
공사비
420,646,152,232
미술품장식공사비
인입공사비
0
1,635,132,897
대지조성공사비
0
부대시설공사비
0
단지외부공사비
1,613,848,600
17. 보존등기비 산출 (2)
국공유지 불하
현금청산대상자 청산금
보상비
손실보상비
주거이전비
기타 이주보상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조합운영비
신탁등기비
관리비
소송비용
회계감시비/기장
기타
감정평가수수료(종전)
감정평가수수료(종후)
정비사업전문관리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외주용역비
정비기반시설설계용역비
안전진단용역비
기타용역비
정비계획용역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분담금
각종분담금
하수도분담금
지역난방/도시가스분담
금
기반시설분담금
보존등기비
재세공과금
재산세
채권매입비
광고선전비
분양보증수수료
기타경비
만원처리비
기타비용
예비비
대여금이자
금융비용
이주비이자
건물과세 포함 항목 합계금액 (A)
일반분양분 과세표준총액 (B=A*45%)
보존등기비 산출금액 (B*0.032)
4,180,000,000
0
1,400,000,000
6,528,000,000
3,928,077,879
1,838,853,767
1,296,829,539
120,000,000
200,000,000
35,100,000
185,590,000
394,390,000
1,573,485,102
429,397,874
220,144,573
56,383,893
0
657,812,085
411,629,400
626,203,414
1,368,000,000
529,173,000
573,619,725
○
○
○
○
○
○
○
○
114,159,240
0
0
133,760,000
28,173,642
0
0
1,146,472,491
3,420,622,842
5,995,487,289
6,226,598,385
22,440,000,000
245,672,756,536
110,492,890,441
3,537,687,694
○
○
18. 비례율 산출
350만원
375만원
400만원
425만원
450만원
1,242만원
55.87
47.15
39.12
28.60
23.06
1,311만원
66.35
57.63
49.60
39.08
33.54
1,380만원
76.83
68.10
60.07
49.55
44.01
1,449만원
87.30
78.58
70.55
60.03
54.49
1,518만원
97.78
89.06
81.03
70.51
64.96